거래상대방의 가공거래의 인정,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의 미제시 등의 사실관계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거래상대방의 가공거래의 인정, 정상거래에 대한 입증자료의 미제시 등의 사실관계상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가구원재료를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서, 쟁점거래의 경우에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외상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었고, 또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박○○와 정○○는 문답서에서 실물은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쟁점매출처의 요구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청구 외 강○○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가구재료를 직접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일부 자료상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2004.11. 1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쟁점매출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9매와 동 어음을 할인하고 쟁점매입처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예금계좌(000-00-0000-000, ○○은행)를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물건을 직접 수송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송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매출처인 청구 외 (주)○○(쟁점매출처)의 요구로 매출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자료처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박○○와 정○○는 매출처인 쟁점매출처의 요구로 부득이 청구법인에게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하여 발행하였으며 매출대금은 쟁점매출처로부터 대부분 어음으로 받았고, 또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장매출하고 송금받은 금액은 즉시 인출하여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이유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 금융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하여 쟁점매출처의 어음을 쉽게 낮은 이자율로 할인이 가능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쟁점매출처의 공장장인 청구 외 정○○는 대금결재 및 자금운영을 제외한 매입․매출 등 전반적인 공장운영의 책임자로서 각 재료의 소요량에 따라 매입처에 직접주문을 담당하여 모르는 거래처가 없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는 합판 및 보드를 주로 매입하였고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 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정○○와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강○○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는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건네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은 금융기관의 친분을 이용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청구 외 강○○은 그 금액의 10%를 청구법인에게 대가로 지불하면서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액 중 쟁점거래분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 외 김○○은 어음 할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하였고, 그 즉시 쟁점매입처는 이를 인출하여 쟁점매출처에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아) 쟁점매출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 및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와 청구법인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어음을 할인하고 인출한 금액은 쟁점매입처로 송금되었으며, 쟁점매입처는 즉시 동 금액을 쟁점매출처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원재료를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할인한 후 매입대금을 지불하였음으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는 ○○도 ○○시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 소재한 청구법인을 통하여 거래한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있어 물건을 직접 수송하지 않고 쟁점매입처가 직접 수송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반출․반입 및 운송품목, 운송비 지급 등 회계처리 내역이 없는 점, 둘째,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박○○와 정○○는 매출처인 쟁점매출처로 물품을 매출하고 매출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액은 즉시 인출하여 쟁점매출처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셋째, 쟁점매출처의 공장장인 청구 외 정○○가 본인이 모든 매입처에 직접 주문을 담당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는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넷째, 쟁점매출처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건네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 금융기관의 친분을 이용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청구 외 강○○은 할인금액의 10%를 청구법인에게 대가로 지불하였으며 또한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로 매출한 것으로 처리하고, 어음 할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후 그 즉시 쟁점매입처는 이를 인출하여 쟁점매출처에 송금하였음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정○○와 쟁점매출처의 대표자인 청구 외 강○○의 전화통화 녹취록과 각 거래처별 예금계좌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 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