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이므로 실거래가 전체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이므로 실거래가 전체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필지 ○○아파트상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서비스/미용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4. 02. 20. 쟁점사업을 청구외 정○○에게 매매가액 1억9천만원에 양도한 후 2004. 06. 18. 폐업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바아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 1억 9천만원중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의 공급가액 102,602,006원과 신용카드 신고누락분 7,72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추가하여 2004. 12. 01. 청구인에게 2004. 1기 부가가치세 12,501,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2.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4.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나, 매도시의 은행대출금, 시설투자비, 취득ㆍ등록세 등을 제외하면 실거래가액은 7천만원정도이므로 실거래가액의 전체금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0. 10. 23.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2000. 12. 01.을 개업일로 하여 미용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았고, 이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04. 06. 18.을 폐업일로 하여 2004. 06. 18. 신고폐업하였음이 국제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되고,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내역 납부(환급)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0.2기 1,200
• 10,522 △10,133 2001.1기 5,840 408
• 455 2001.2기 6,130 2,906
• 81 2002.1기 10,400 6,468
• 57 2002.2기 9,276 5,825
• 75 2003.1기 10,576 7,126
• 73 2003.2기 13,100 8,361
• 141 2004.1기 7,800 6,050
•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상가인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에게 매매가액 1억 9천만원(토지와 건물 등의 각각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에 2004. 02. 20.에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 2000년 2기에 매입세액 10,132천원을 공제받았으나, 2004. 02. 20.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에에 매매가액 1억 9천만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매매가액 1억 9천만원을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 해당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2004. 02. 20. 쟁점사업장을 매매가액 1억 9천만원에 매매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은행대출금액 72,900천원과 시설투자비 30,000천원, 취득세ㆍ등록세 등 이전 비용 10,560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