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25 선고일 2005.09.05

2001년 연간 환산 공급대가가 48백만원을 초과하여 2002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2.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881,500원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하고,

2. 2004.3.2.에 경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25,930원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2가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간이주점업을 2001.6.13. 개업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2.7.1.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가 2003.9.30. 폐업한 개인사업자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사업장을 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고 2003.12.4.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1,5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4.2.27.에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5.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이 48백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6.1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1년 연간 환산 공급대가가 58,177천원으로 1역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을 초과하여 2002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된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2003.12.30. 개정 전)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6.13. 최초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금액 단위: 원) 기 별 2001년 제1기 2001년 제2기 합계 금 액 440,147 33,497,000 33,937,147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의 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결과, 그 금액이 58,177,966원으로 산출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48백만원이 초과되었다 하여 2002.7.1. 청구인의 사업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킨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 2>와 같으며, 아래 내역 중 2002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고, 2002년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2> (금액 단위: 원) 기 별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2003년 1기 금 액 6,600,000 3,600,000 12,800,000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매출 과세자료가 발생하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가 신용카드 수입금액 중 매출전표 불법발행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간이주점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조○○에게 임대보증금 3백만원, 월임대료 130만원에 전대한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기간별 청구인의 과세표준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금액 단위: 원) 기 별 신고과세표준 최종경정과세표준 비 고 2002년 1기 6,600,000 7,800,000 2002년 2기 3,600,000 11,191,818 2003년 1기 12,800,000 24,595,546

5. 청구인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2003.10.10.에 과세표준을 11,191,818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유로 2003.10.29. 결정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03.11.14. 불채택되는 결정이 있자 2003.12.4.에 다시 과세표준을 11,191,818원으로 경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881,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내역을 살펴보면, 2004.3.2. 과세표준을 26,741,000원으로 경정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62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4.3.18.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자 이를 일부인용하여 2004.4.16. 과세표준을 24,595,546원으로 경정하고, 당초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중 531,096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경정을 구하고 있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1,500원의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881,500원은 2003.12.4. 경정∙고지하였고,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25,930원은 2004.3.2.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4.3.18.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에는 2003.12.4. 경정∙고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1,500원에 대하여는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경정을 구하고 있는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1,500원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은 2003.12.4.부터 90일까지인 2004.3.3.까지이나 이 기간이 경과한 2004.5.25. 최초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두 번째로,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1.6.13. 사업을 개시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1년의 공급대가 48백만원을 초과하여 2002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이 24,595,546원이어서 48백만원에 미달되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2년 공급대가가 48백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2003년 제2기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이므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