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하자보증보험증권은 허위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하자보증보험증권은 허위계약서로 보여지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주)○○산업(대표 임○○, 제조/금속조립.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4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4,100,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 대금이 쟁점매입처가 아닌 청구외 강○○(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 강○○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4. 02. 21. 청구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03. 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1,7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4. 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2002년 02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현장소장인 청구외 강○○(이하 “현장소장” 또는 “강○○”이라 한다)을 만나 직접 계약하였으며, 공사진행에 따라 현장소장의 개인구좌에 4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2,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공사계약서, 송금확인증,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강○○은 창호건설업체인 ○○건철(주)(000-00-00000)와 전문건설업체(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던 사업자로 쟁점매입처에서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계약서 및 하자보증보험증권은 강○○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고 차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기위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계약 2002.05.15. 준공 2002.06.05.로 불과 20여일)로 보여지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자의 지상에 빌딩을 신축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2002년 제1기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41,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3.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1,70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결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000-00-00000)는 2002.04.20.개업하여 금속조립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외 임○○은 쟁점매입처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시 ○○구에 거주하는 ○○엘리베이터(주)(000-00-00000)에서 2002.12.02.부터 2003.04.15.까지 상무이사로 근무한자로서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오○○으로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학인되었다.
(2) 쟁점매입처 명의로 2002년 제1기에 청구인(000-00-00000)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사업자는 쟁점매입처가 아니라 공사대금이 입금된 강○○(○○은행 계좌)로 보는 한편, 쟁점매입처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02.21.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공사진행에 따라 공사대금을 송금한 내역 및 실사업자로 보는 강○○의 사업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공사대금 송금내역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입금인 강○○ 입금계좌 및 사업현황
2002. 02.09. 5,000 김○○(청구인)
○○은행 000-00-0000-000
• ○○건철(주): 창호 건설, 000-00-00000 (1997.07.02.~2002.04.19.)
• 전문건설업체 000-00-00000 (2002.01.01.~2002.06.30.)
2002. 03.09. 10,000
○○오토메이션
2002. 03.16. 8,000
○○오토메이션
2002. 05.31. 12,000 김○○
2002. 06.22. 8,000
○○오토메이션 계 43,000 ※ ○○오토메이션은 청구인의 개인 사업체임 ※ 나머지 2,1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 주장
- 라)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에 2002.05.15.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도급 공사명: 잡철물 및 AL. 창호공사
• 공사기간: 착공 2002년 05월 15일, 준공 2002년 06월 05일
• 공급가액: 41,000,000원(부가가치세 4,100,000원).
- 마) 쟁점매입처에서 2002. 07. 04. 불입한 ○○보증보험(주)의 이행(하자)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에는 보험가입금액 4,510,000원, 피보험자 김○○, 총보험료 45,100원, 보험기간 2002.06.05 ~ 2003.06.04.으로 되어 있으며, 강○○은 쟁점매입처의 현장소장으로 2001.10월~2002.06.30.까지 공사진행 및 입출금까지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2004.04.26. 쟁점매입처 대표이사가 확인해주고 있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현장소장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직접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ㆍ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ㆍ사실확인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 공사대금 45,100,000원 중 43,000,000원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2,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송금확인서의 지급일은 최초 2002.02.09.부터 2002.06.22.까지이며, 공사계약서에는 계약(착공)일이 2002.05.15.이며 준공일은 2002.06.05.인데 반해 쟁점매입처에서 확인해준 공사기간은 2001.10월부터 2002.06.30.까지로 강○○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일자 등이 아래 <표2>와 같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표2> 공사관련 진행일자 쟁점매입처 사업등록일자 계약서 작성일자 공사대금 지급일자 확인서상 근무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이행(하자)보증 보험기간 2002.04.20 2002.05.15. 2002.02.09.~ 2002.06.22. 2001.10월~ 2002.06월 2002.05.15.~ 2002.06.05. 2002.06.05.~ 2003.06.04.
(2) 또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실사업자로 보이는 강○○은 쟁점매입처에서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이 본이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는 시점에 청호건설업체인 ○○건철(주)(000-00-00000) 및 전문건설업체(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던 자이다.
- 나)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거래행위가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계약체결당시 사업자등록 및 공사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 지급시점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이 미등록 상태 이었던 점, 공사계약서 작성일자 및 착공일자보다 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가 청구외 강○○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확인해준 2001년 10월은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한 점, 공사대금도 쟁점매입처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강○○의 개인계좌로 송금한 점, 쟁점매입처에서 강○○에게 급료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강○○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창호건설업체인 ○○건철(주) 및 전문건설업체를 개인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처음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사업자인 강○○이 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