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가 차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중간소매상으로 과세처분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22 선고일 2005.07.25

명의를 차용당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중간소매상으로서 거래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및 ○○동에서 1991.07.01.부터 음료/소매업을 영위하다 2002.01.12. 폐업한 사업자로, 2005.05.06.부터 2002.12.02.까지의 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류도매업자인 합자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4회에 걸쳐 12,735,200원,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청구외 강○○(이하 “강○○”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에 1회 2,000,000원 합계 14,735,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였다는 조사내용을 통보받아 쟁점금액에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13.64%)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5.04.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15,310원, 2002년 제2기 1,913,200원 합계 2,228,51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청구외법인의 창고관리자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가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외법인 및 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고관리자인 이○○로부터 단순히 친분관계로서 차용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입금계좌는 차용인 이○○가 아닌 주류도매업자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인 강○○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차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중간소매상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개정 1995ㆍ12ㆍ29]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이 2004.06.23. 처분청에 통보한 “주류유통추적조사결과 과세자료”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 및 강○○에게 쟁점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류유통추적조사결과 과세자료】 (단위: 원) 입금일 입금은행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자 통장 적요란 내용 입금액 공급가액 2002.05.06

○○은행 000-00-000000 (합자)○○ 김○○ PB 1,987,200 1,806,545 2002.09.02

○○은행 000-00-000000 (합자)○○ 김○○

○○주류 수현 5,368,000 4,880,000 2002.10.04

○○은행 000-00-000000 (합자)○○ 김○○ 타PB 500,000 454,545 2002.10.25

○○은행 000-00-000000 (합자)○○ 김○○ 타PB 4,880,000 4,436,364 2002.12.02

○○은행 000-00-000000 강○○ 김○○ 타PB 2,000,000 1,818,182

  • 나)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중상들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매입하고 그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나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강○○ 명의의 은행계좌에 중상들이 자신과 직원들의 명의로 입금을 하거나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위장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외 강○○은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임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1991.07.01.부터 1999.05.18.까지 음식료/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0.07.01.부터 2002.01.12.까지 음료/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마) 2002.09.0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에 5,368,000원을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입금자를 “(주)○○주류 000-000-00000, 김○○ 000000-0000000,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바) 청구인은 이○○에게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창고관리자인 이○○에게 쟁점금액을 차용해 주었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강○○ 명의의 예금계좌에 5회에 걸쳐 100원 단위까지 계산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 점, 조사청이 통보한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중상들의 주류무자료매입 입금방식과 청구인의 쟁점금액 입금방식이 같은 점, 청구인은 1991.07월부터 2002.01월까지 ○○시 ○○동 및 ○○동에서 음료/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