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4. 6.14.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434,090원, 2002년 1기분 18,948,590원, 2002년 2기분 7,468,840원과 종합소득세 2000과세연도분 2,513,320원, 2002과세연도분 64,168,2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2년 1기분 2,772,243원, 2002년 2기분 4,688,364원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산업사”란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다 2003. 8.25. 폐업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0~2002년 중에 건축자재 판매분 146,377,748원을 매출누락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분 42,989,0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소득세는 신고함)한 것으로 보아 2004. 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434,090원, 2002년 1기분 18,948,590원, 2002년 2기분 7,468,840원과 종합소득세 2000과세연도분 2,513, 320원, 2002과세연도분 64,168,260원, 계 94,533,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6. 이의신청을 하여 아래와 같이 17,019,240원이 감액결정되었고 나머지 77,513,860원에 대하여 2005. 4.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원) 세 목 기 분 고지세액 경정사유 이의신청후경정감세액 매출누락 부가가치세신고누락 매입누락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1,434,090 7,534,000 " 2002년 1기분 18,948,590 84,882,022 42,989,000 3,593,000 2,265,970 " 2002년 2기분 7,468,840 53,961,726 425,000 14,822,770 종합소득세 2000년 2,513,320 (7,534,000) " 2000년 64,168,260 (156,540,748) 123,930,500 계 94,533,100 146,377,748 42,989,000 4,018,000 17,019,240
(1)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결산서상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발행한 거래명세서는 거래할 때마다 작성된 것으로서 작성일자, 공급자의 인적사항, 품명 및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부가가치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란에는 주문자의 이름, 현장명칭, 전화번호 등을 약식으로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금매출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매출처원장․사실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어 각 사안별로 매출누락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2002. 3. 6.~2002.12.17. 매출누락 과세분 중 ○○로 기재분 10,686,363원에 대하여
○○건설에서 발주한 자재를 청구인이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에 ○○로 표시한 것이다. ○○건설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미발행분에 대하여는 2002.12월 연말정산하여 세금계산서 280백만원을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현금매출”, “박○○”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출없이 거래명세서 좌측 상단에 ○○라고 기재된 것만으로 ○○건설과의 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로 기재분 10,686,363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관련 거래명세서(42매)를 보면, 좌측 상단귀하란 앞에 ○○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현금매출(40건)또는박○○(2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정○○(000000-0000000)확인서에 의하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는 ○○건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에 2002년 1기 중에 1,141백만원, 2002년 2기 중에 1,12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로 기재분은 ○○건설과의 거래로 봄이 타당해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이 건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2002. 1.15.~2002.11.22. 매출누락 과세분 중 정○○으로 기재분 4,243,252원에 대하여
○○건설이 (주)○○로부터 도급받아 (주)○○관광개발의 ○○골프장 실내건축공사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합판 등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왔으며, 청구인이 ○○건설에 납품 시에는 공사현장별 납품현황을 파악하여 자재의 과다출고 및 자재관리를 위하여 현장관리자나 현장 노무반장의 명의로 출고하였다.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정○○(000000-0000000)은 청구인의 장남으로서 ○○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은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란에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로 기재하지 아니할만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건설로 납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정○○으로 기재분 4,243,252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거래명세서(10매)를 보면,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정○○또는 ○○동 ○○아파트 ○○동 ○○호 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은 2002. 1. 1.부터 2004.12.31.까지 ○○건설에 근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현황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건설에 건축자재대로 공급가액 13,388, 506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2. 1.31. 9,795,001원, 2002.11.30. 3,593,505원)를 발행하였고, ○○건설은 (주)○○에 인테리어공사대로 2003. 1.30. 공급가액 41, 181,81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정○○은 ○○건설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정○○ 개인과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관련 증빙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02. 7.12.~2002.10.12. 매출누락 과세분 중 신○○으로 기재분 1,899,955원에 대하여
○○건설이 (주)○○(000-00-00000, 건설/일반건축)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동 ○○호텔 및 ○○나이트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건설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면서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주)○○의 건설사업부 본부장인 신○○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은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란에현금매출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거래명세서 좌측상단에 신○○이라고 기표된 사실만으로 ○○건설의 (주)○○ 공사현장에 납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신○○으로 기재분 1,899,955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관련 거래명세서(7매)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발행된 거래명세서로서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 현금매출로, 좌측상단에는 신○○ 귀하로 표기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현황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신○○은 2001. 3.10.~2004.12.30.까지 (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건설에 건축자재대로 공급가액 9,562,26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2. 7.31. 7,180,800원, 2002. 8.31. 1,417,260원, 2002.10.31. 964,200)를 발행하였고, ○○건설은 (주)○○에 인테리어공사대로 공급가액 272,727,272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설은 (주)○○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빌딩 신축공사 중 지하 1~2층 인테리어 목공사 및 노임공사를 2002. 4.26.~2002. 8.31.까지 도급금액 326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는 것으로 2002. 4.26.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신○○은 (주)○○의 직원임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신○○ 개인과 거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관련 증빙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2002. 2. 6.~2002. 6. 3. 매출누락 과세분 중 ○○대리점 기재분 1,847,727원에 대하여
○○건설이 (주)○○의 ○○아파트 500세대의 마루판 공사를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청구인이 하자보수용으로 마루판 30평을 ○○건설에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에 ○○대리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나, 청구인은 ○○건설에 공급가액 11,647,960원의 세금계산서 2매(2002. 2.28. 2,340,000원, 2002. 6.30. 9,307,960원)를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대리점, 현금매출로 기재된 소매매출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건설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대리점 기재분 1,847,727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거래명세서(3매)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발행된 거래명세서로서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 ①○○동 000-000-0000②현금매출, ○○대리점③현금매출로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상단 귀하란에는 모두 ○○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1매는 하단 인수자란에 ○○○○상무 이○○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금은 모두 권○○가 ○○은행에서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건설은 (주)○○로부터 ○○도 ○○시 ○○읍 ○○리 ○○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한 ○○시 ○○아파트 신축공사 중 마루공사를 450백만원(공급가액)에 도급받아 2001. 8.27.~2001.10.15.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입금자 권○○ 및 물품 인수자 ○○○○상무 이○○과 ○○건설의 관련성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동은 ○○도 ○○시가 아니라 ○○시 ○○구 ○○동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당심에서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전화로 문의한 바, 박○○은 ○○시에서 공사를 하기위해 소량의 스티로폼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마루판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건설은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건은 ○○건설의 공사현장인 (주)○○의 ○○아파트 마루판 공사와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5. 2002. 7.23.~2002.12.31. 매출누락 과세분 중 (주)○○ ○○동 현장분 1,317, 4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동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택 건설현장 등에 납품을 하였으며, (주)○○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상 현금매출, ○○동 (주)○○으로 기재된 소매 매출로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에 납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주)○○ ○○동 현장으로 기재된 1,317,400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관련 거래명세서(5매)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발행된 거래명세서로서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 현금매출로, 좌측상단에는 ○○동(주)○○으로 표기되어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2기 중에 (주)○○에 건축자재대로 공급가액 36,363천원의 세금계산서 38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주)○○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 2002. 4.30.~2002. 5.25. 매출누락 과세분 중 최○○ 기재분 11,443,2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 ○○사업부가 수주 시행하는 (주)○○ ○○공장 철골 및 판넬공사 현장(○○시 ○○구 ○○동 ○○번지)에 자재를 납품하고 거래명세서에는 당시 ○○건설 철골반장인 최○○ 명의로 기재하였으며, ○○건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최○○으로, 좌측 상단에 ○○로 기재된 소매 매출로서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주)○○건설의 ○○공장 현장에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최○○으로 기재된 11,443,200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관련 거래명세서(2매)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발행된 거래명세서로서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 최○○으로, 좌측상단에는 “○○”, “○○”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 2. 6. 당심에서 최○○(주민등록번호 미상)에게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전화로 문의한 바, 최○○은 ○○건설에 근무한 적도 없다고 하며, 그동안 ○○건설 측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받았으나 허위사실이라 확인해주지 아니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5.11.19.자 정○○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의 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최○○이 인수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완성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현황 조회결과 정○○는 ○○건설에 근무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2002. 7. 3.~2002. 8.26. 매출누락 과세분 중 ○○인테리어공사분 2,041,818원에 대하여
○○인테리어공사는 ○○개발 김○○이 ○○건설로부터 하청받아 장인에게 재하청한 공사로서 청구인은 위의 금액을 ○○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명세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개발 김○○의 장인 공사현장에 출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므로, ○○인테리어공사로 기재분 2,041,818원이 매출누락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거래명세서(2매)를 보면, 공급받는 자란에는 인적사항 기재없이○○인테리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발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891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으로 보아 이 건 거래는 청구인이 ○○개발에 매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이 김○○의 장인에게 매출하고 이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직원 횡령금액 36,187,447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매출누락 36,187,447원 중 청구인의 관리 잘못으로 직원이 행령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지만, 청구인은 횡령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금번 세무조사 시 이를 발견하고 비리직원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04.10.28.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을 보면, 피고소인 박○○(은 2001.11. 8.~2003. 8.31.까지 청구인의 회사에서 건축자재의 구매․판매․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현금 판매금액 100,310,507원 중 61,249, 843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5.11.15. ○○지방검찰청에 접수한 항고장을 보면, 위 사건(○○지방검찰청 ○○○○호)에 관하여 주임검사는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박○○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사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을 담당하면서 수금액의 일부를 횡령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현재 ○○지방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는 바, 청구인도 종업원의 횡령사실을 인정하듯이 피고소인 박○○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이지 피고소인 박○○이 개인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심리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 금액 33,479,715원 중 7,460,607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상신고한 것으로, 나머지 26,019,108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심리내용 요약 (단위: 원) 구 분 청구금액 경정 (정상신고) 기 각 (매출누락) 경정 또는 기각사유
○○ 기재분 10,686,363 10,686,363
○○건설(○○)과의 거래로 보이나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 여부가 불분명 정○○ 기재분 4,243,252 *4,243,252 (2002년 1~2기) 정
○○ 은
○○ 건설의 직원이고
○○ 건설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함 신○○ 기재분 1,899,955 1,899,955 (2002년 2기) 신
○○ 은 (주)
○○ 의 직원이고 (주)
○○ 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대리점 기재분 1,847,727 1,847,727
○○ 건설과의 거래를 주장 하나 관련성 입증되지 아니함 (주)○○ ○○동 현장 기재분 1,317,400 1,317,400 (2002년 2기) (주)
○○ 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세금계산서 기 발행 최○○기재분 11,443,200 11,443,200
○○ 건설과의 거래를 주장 하나 관련성 입증되지 아니함
○○인테리어 공사 기재분 2,041,818 2,041,818
○○ 개발과의 거래를 주장 하나 관련성 입증되지 아니함 계 33,479,715 7,460,607 26,019,108 * 2002년 1기분 2,772,243원, 2002년 2기분 1,471,009원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에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부도어음 (64,700,000원)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도어음 발생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물품거래대금으로 2001.11.21.~2002. 3.30. 중 (주)○○종합건설로부터 29,700천원, (주)○○산업으로부터 65,000천원, (주)○○건설로부터 10,000천원, 계 104,700천원의 어음을 수취한 후 이들 어음이 2002. 2.28., 2002. 7.25., 2002. 7.16. 각각 부도처리 되었으나, 청구인은 2002과세연도에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의 부도어음 중 (주)○○산업으로부터 2002.11.27. 20,000천원, 2003. 3. 5. 20,000천원을 회수하여 결국 부도로 인해 미회수한 채권은 64,700천원으로 확인된다. 위의 법령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부도어음은 2002년에 부도처리된 어음으로서 2002과세연도에는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단지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만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어음상의 채권은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2002과세연도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