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담보물건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한 경우 사업목적의 재화공급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17 선고일 2005.08.22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던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담보물건이었던 해당재화를 취득한 후 주위의 소개로 이를 타법인에 처분하였으나, 일시적,우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4.02.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45,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도 ○○시 ○○구 ○○동 ○○번지의 금고 제조업체인 (주)○○금고제작(000-00-00000)은 ○○세무서장이 2004.03.10.자로 부분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이○○(000000-0000000)이 ○○도 ○○시 ○○동 ○○번지에서 운영하던 기계 제조업체인 ○○엔지니어링(000-00-0000)으로부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2,5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주)○○금고제작에 대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875,500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동법인이 실제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고 제조용 금형 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당시 미등록사업자였던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000-00-00000)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주)○○금고제작에 인도한 날짜로 확인한 2002.05.20.이 속하는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45,220원을 2005.04.02.에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현금을 차용하였던 친구인 청구외 조○○(000000-0000000)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청구인이 담보물건이었던 쟁점재화를 취득한 후 주위의 소개로 이를 (주)○○금고제작에 처분하였으나, 사업성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쟁점재화를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재화를 (주)○○금고제작에 공급할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동법인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자료상이었던 이○○을 소개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재화를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서 쟁점재화를 공급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과정에서 ○○세무서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금고제작은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재화를 ○○ 현지법인의 생산설비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과 동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이 작성한 “금형 및 기계 매매 본 계약서”에 기재된 쟁점재화의 명세는 아래와 같다. (통관서류에는 다른 기계류들과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재화를 별도로 구분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임)

① 금형류 (63,500,000원) (i) 일반 금형일체 (21벌) (ii) 드로잉 금형일체 (6벌)

② 기계류 (9,000,000원) (i) 프레스(3톤) 1대, 프레스(1톤) 1대 (ii) 전기 스팟트 용접기 (25㎾) 1대

(2)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은 1988년 2월에 ○○기계공업고등학교 정밀기계과를 졸업한 후 1992년까지 ○○도 ○○시 ○○동 ○○번지의 ○○중공업(주)(000-00-00000;2001.03.29.자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에는 ○○중공업(주)에서 특례보충역(현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인과 조○○이 특례보충역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복무기간이 5년이었으나 1992.12.02.자 병역법 개정으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현재의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현역 기준으로 34개월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조○○은 1992년에 ○○중공업(주)에서 각각 12,697,580원과 11,225,527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공업(주)를 퇴사한 이후 다수의 사업자들로부터 다음 쪽의 표와 같이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것 이 외에는 다른 사업을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 사업자 업종 급여 총계 1993년 (유)○○ 침구류 도매업 1,482,000원 1994년~1996년 (주)○○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업 15,850,000원 1999년

○○종합기계 기계제작 제조업 9,600,000원 2000년~2001년 (주)○○ 공작기계 도매업 15,500,000원 2002년 (주)○○산업기계(cf) 금형관련부품 등 제조업 27,277,440원 2003년 (주)○○산업기계(cf) 금형관련제품 제조업 28,394,920원 (cf) 청구외 김○○(000000-0000000)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도 ○○시 ○○면 ○○리 ○○번지)에 각각 본점과 지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것임.

(4) 김○○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2.01.01. 이후 (주)○○산업기계에서 기술영업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동법인이 제출한 월별 임직원 급료 명세서에도 청구인이 2002년 01월부터 매월 1,855,000원~2,266,660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조○○은 ○○중공업(주)를 퇴사한 이후 1994.12.01.에 ○○도 ○○시 ○○동 ○○번지에서 산업용 냉장ㆍ냉동장비 및 공기조 제조업체인 ○○연마(000-00-00000)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는데 1999.06.23.에 ○○세무서장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연마를 1998.12.31.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조○○은 ○○연마 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심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조○○은 친구인 청구인으로부터 ○○중공업(주)를 퇴직할 무렵 현금 1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연마를 개업하면서 다시 현금 26,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3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현금 50,000,000원을 갚기로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건이 쟁점재화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한다. 조○○국은 이후 ○○연마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현금 8,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외환위기로 인하여 ○○연마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1998년 10월에 청구인이 지정한

○○동 의 기계제조업체로 쟁점재화를 운반하였다고 한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조○○은 가까운 친구였으므로 현금의 차용과 관련하여 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금융증빙도 없다고 한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세무서장 등은 조○○에 대하여 1996.12.31. 이후 15회에 걸쳐 무재산과 행방불명의 사유로 총 17,307,830원의 체납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세액 외에는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조○○의 확인서에서 쟁점재화를 운반하여 보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계제조업체는 고향선배였던 청구외 김○○(000000-0000000)이 청구외 윤○○(000000-0000000)과 함께 ○○시 ○○구 ○○가 ○○번지에서 운영하던 ○○기계상사(000-00-00000)였으며, 2001년 이후에는 쟁점재화를 다시 청구외 이○○(000000-0000000)가 운영하는 ○○공단에 있는 공작기계 도매업체인 ○○기계(000-00-00000)의 공장부지의 공컨테이너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윤○○은 금속공작 및 목공기계 도매업체인 ○○기계상사를 1996.02.01.에 개업하여 2004.06.30.에 폐업하였으며, 1996년, 1997년 1999년에 ○○기계상사로부터 각각 9,900,000원, 10,800,000원, 10,2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김○○은 ○○기계상사 인근의 ○○시 ○○구 ○○가 ○○번지에서 공작기계 등 도소매업체인 ○○종합기계를 2000.01.10.에 개업하여 2005.06.30.에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심리과정에서 김○○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종합기계를 윤○○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의 부탁으로 윤○○의 양해를 구한 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대략 2000년말 까지 ○○기계상사의 사업장 건물 내부에 쟁점재화를 보관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한다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기계는 1999.07.20.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한 후 2000.08.11.에 ○○공단 내의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이후에도 2004.07.15.에 ○○도 ○○시 ○○동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함) 확인된다. 심리과정에서 이○○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기계에 근무한 1999년부터 거래 관계로 청구인을 알고 지냈으며, ○○기계와 거래 관계가 있는 사업자들의 대표 또는 직원들(통틀어서 “딜러”들로 부른다고 함)이 판매 또는 수리 등을 위하여 흔히 자신의 허락 없이도 공장 내부 또는 공장부지에 기계류를 보관해 오고 있으며, 자신은 쟁점재화를 비롯해서 보관해 온 기계들의 상세한 내역은 기억하지 못하고 별도로 그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청구인은 쟁점재화의 보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도 딜러들의 기계류를 보관해 주면 수리를 의뢰하거나 판매를 알선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료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청구인은 비교적 높은 금액인 72,500,000원에 (조○○에게 빌려준 원금의 합계는 52,000,000원이었음) 쟁점재화를 (주)○○금고제작에 팔 수 있었던 것은 쟁점재화가 동법인에서 요구하는 사양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록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조○○으로부터 담보물건으로 취득하게 된 원인인 현금의 대여에 관한 증빙은 확인할 수 없지만 청구인과 조○○이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친분 관계로 별도의 증빙 없이도 현금을 대여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의 진술과 청구인을 포함한 다수의 딜러들이 맡긴 기계류를 보관해 주었다고 하는 이○○의 진술에 근거할 때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재화를 (주)○○금고제작에 판매할 때까지 ○○기계상사 및 ○○종합기계의 공장 건물 내부와 ○○기계의 공장부지에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빙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시간에 따른 사건의 정황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래 문단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거나 (아래의 경우③) 사실이 아닌 경우(아래의 경우① 또는 경우②)를 모두 포함해서 청구인이 쟁점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12) 1994년 이후 계속해서 기계 제조 및 도매와 관련한 업종에서 근무한 청구인의 이력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금고제작에 판매한 쟁점재화는 청구인이 (i) 차익을 목적으로 거래처들로부터 취득했거나 (이하 “경우①”이라고 한다) (ii) 근무하던 사업자들이 폐업할 때 ((표1)의 사업자들 중 (주)○○, ○○종합기계, (주)○○는 각각 1997.03.31., 2001.10.31., 2001.12.31.에 폐업함) 잔존재화를 취득했거나 (이하 “경우②”라고 한다) (iii)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취득했다고 (이하 “경우③”이라고 한다) 볼 수 있는데, 경우③일 때에 비해 사업의 성격이 많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는 다른 경우① 또는 경우②일 때에도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한 (2002.05.20.~2002.06.30.)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독립적인 사업장이나 인적ㆍ물적 조직을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의 국세심판례: 국심2004중248(2004.04.29.) 등)

(13) 또한, 사업의 목적으로 재화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더라도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동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뜻의 국세청 예규: 부가46015-3643(2000.10.26.)) 청구인이 비록 경우① 또는 경우②에 해당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쟁점재화를 취득하였더라도 본격적인 사업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는 역시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4) 따라서, 직권으로 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ㆍ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