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16 선고일 2005.06.27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서 ○○타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2.05.05. 여관업을 개업하여 영업하다가 2002.05.20.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과 양수인인 청구외 강○○이 공히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임에 비해 양수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2년도 중 부동산을 21건 취득하여 18건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사업장 양도에 따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2004.12.0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남도 ○○시 ○○면 ○○리 소재 토지 13건과 건물 1건(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도 ○○군 ○○면 ○○리 소재 토지 4건(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과 교환하여 쟁점부동산②를 부채 변제용으로 채권자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것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05.02.부터 2002.6.22.까지 부동산을 21건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국심2004부899, 2004.10.29 실제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여관을 신축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의 발생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여관업을 폐업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김해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여 2004.12.08.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642,0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과세자료통보 공문과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쟁점부동산①을 쟁점부동산②와 교환한 후 쟁점 부동산②를 부채 변제용으로 채권자에게 명의만 이전하여 주었을 뿐이며, 부동산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데에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2004년 7월 ○○세무서에 제출한 과세자료 해명․진술서에 의하면, 2002년 4월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황○○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 관련 대출금 이자의 누적된 연체로 급히 처분하여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게 되었고, 인수후 영업실적 부진 등 여러 어려운 요인으로 쟁점사업장을 처분하려 하였으나 처분이 되지 않아 쟁점사업장을 포함한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교환하게 되었다는 내용인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 나) ○○세무서장의 쟁점사업장 양도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여관업을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업실적이 없고, 양수인은 간이과세자로 여관업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지거래가액은 345,000,000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건물의 양도가액을 285,242,384원, 동 부가가치세를 28,524,238원, 토지의 양도가액을 31,233,378원으로 각각 안분하였고, 청구인의 2002년도 중 부동산의 거래규모 및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및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 다) ○○세무서장과 처분청 공히 청구인이 2002년도 중 부동산을 21건 취득하여 18건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취득 부동산 중 지번이 동일한 3건은 중복된 건으로 청구인이 2002.05.02.부터 2002.06.22. 까지의 기간 중 건물과 전답 등 18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부 양도한 것으로 국세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구체적인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2년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현황> (단위: ㎡)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비 고

○○도 ○○시 ○○면 ○○리 ○○ 번지 전 800 5월2일 6월3월 쟁점부동산① ※: 쟁점사업장 건물 및 부속토지 〃 ○○번지 전 36 〃 〃 〃 ○○번지 전 1,464 〃 〃 〃 ○○번지 전 906 〃 〃 〃 ○○번지 답 456 〃 〃 〃 ○○번지 전 1,182 〃 〃 〃 ※ ○○번지 건물 1,541.25 〃 5월20월 〃 ※ ○○번지 대지 575 〃 〃 〃 ○○번지 전 92 〃 6월3월 〃 ○○번지 전 329 〃 〃 〃 ※ ○○번지 대지 252 〃 5월20월 〃 ※ ○○번지 대지 708 〃 〃 〃 ※ ○○번지 대지 78 〃 〃 〃 ○○번지 대지 319 〃 6월3월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212 6월20일 6월22월 쟁점부동산② 〃 ○○번지 임야 3,188.5 〃 〃 〃 ○○번지 임야 5,000 〃 〃 〃 ○○번지 임야 1,811.5 〃 〃

  • 라)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교환한 것으로서 교환 상대방은 청구외 이○○ 외1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양수인은 청구외 강○○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위 교환계약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를 교환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교환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마)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규모․횟수․태양 등을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0두 642, 2001.3.27.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첫째,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목적으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2회)하고 2회 이상 판매(3회) 하였고, 둘째, 쟁점부동산①과 쟁점부동산②의 규모 및 거래횟수(건물 1건 1,541.25㎡, 토지 17건 17,409㎡)가 다수인 점, 셋째, 단기간(보유기간 1개월 및 3일)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네째, 쟁점사업장의 사업실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여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