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물품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과의 차익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15 선고일 2005.08.22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기계를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판매금액 중 상당액이 대표이사 개인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대표이사가 매출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광역시

○○ 구

○○ 동

○○ 번지에서 공작기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2.03.28.

○○ 광역시

○○ 구

○○ 동 723-6번지 소재

○○ 철강(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 청구외 백

○○ 와 독일산 베드연삭기 1대, 일본산 푸레나·오픈타입후레라·테이블보링기 각1대 총 4대(이하 “베드연삭기등”이라 한다)의 중고기계를 공급가액 290백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00백만원 상당액을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베드연삭기등을 290백만원에 매출하고 19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데 대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08.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328,41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71,618,060원, 합계 156,946,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쟁점거래처와 베드연삭기등 총 4대를 290백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였다가 베드연삭기 1대만 100백만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기계 3대는 하자가 있다는 쟁점거래처의 요구로 납품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장부에도 베드연삭기 1대만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 19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품목이 결산서상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에 “베드연삭기 외”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처 백○○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의 개인금융계좌로 2회에 걸쳐 243백만원이 입금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에 베드연삭기 등을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일본산 푸레나 등 판매계약이 체결된 품목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금융계좌(○○은행 112-21-** -*)로 2002.03.29.자와 2002.06.14.자 2회에 걸쳐 243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당초 판매계약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2002.03.28.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 및 제2조에 푸레나, 연삭기, 오픈타입푸레나 및 테이블보링기 각1대 총 4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29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계약금 150백만원과 잔금 14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2002.05.31.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 건 조사당시인 2004년 5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2.03.28. 쟁점거래처의 백○○와 베드연삭기등 중고기계를 319백만원(공급대가)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2002.05.19.자 150백만원, 2002.06.14.자 93백만원원 합계 243백만원을 수취하고 잔금 76백만원은 조사일 현재까지 미수상태에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110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만 발행·교부하였고, 나머지 209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2002.06.15.자 작성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를 쟁점거래처인 두성철강 박건호로, 품목을 베드연삭기외로, 공급가액을 100백만원으로 하여 발행·교부하였음이 나타난다.

5. 이 건 관련 처분청이 2004.06.11.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매입누락자료와 관련하여,

  • 가) 쟁점거래처의 백○○가 2004.12.07.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베드연삭기등 중고기계 4대를 290백만원에 구입하기로 계약을 확정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100백만원만 교부받았으며, 중고기계 3대는 현재 사용중이고 오픈프레나기 1대는 고장이 잦아 2004.07.05. 선택ENG 청구외 박○○에게 매출하였다며, 사용 중인 중고기계에 대한 사진과 매각한 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 나) 2005.08.01. 청구외 백○○는 당심과의 통화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 다) 2004년 12월 ○○세무서장이 작성한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기계의 잔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바, 프레나 및 보링기가 조사일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2002.03.28. 쟁점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계약한 베드연삭기등 중고기계 4대는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에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판매금액 319백만원 중 243백만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의 개인금융계좌로 2002.03.29. 및 2002.06.14.자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4.05. 김○○이 베드연삭기등 판매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에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