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등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등에 의하여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문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2002.07.0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5. 03. 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6,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통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등에 의하여 2002.06.07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