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이지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그 이후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해야하는 것임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이지만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그 이후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해야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5.04.13 청구인에게 고지결정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6,610원에 대한 처분은, 2001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41,694545원 중 2001.01.01부터 2001.02.28까지의 매출과세표준(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고, 2001.03.01부터 2001.06.30까지의 매출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9.05.0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세차장이라는 상호로 과세특례자인 서비스/카센타 및 세차장업을 영위하다가 2000.07.01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02.01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2005.04.13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36,6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0.07.01 과세특례자에서 간이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된 후 동일자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을 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2000.07.01자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이지만 2001.02.01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여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10% 세율)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단서생략)
2. 같은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4. 같은법시행령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법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로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 청구인은 1995.05.01부터 과세특례자인 ○○세차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7.01부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00.07.01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국제통합전산망 및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 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7.01자로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전환되었고, 2001.02.01자에는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45,864,000원에 부가가치율 22.5%를 적용하여 10%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 1,031,940원에서, 매입세액 331,783원과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337,280원 및 예정고지세액 311,020원 합계 980,083원을 공제한 51,857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2001년 제2기부터는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30(간이과세의 포기)에 의하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 달 20일까지 대통령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0.07.01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 처분청이 2001.02.01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0.07.01 과세특례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2001.02.01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였으므로 2001.03.0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쟁점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매출과세표준에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고, 처분청도 쟁점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과세기간 중 2001.01.01부터 2001.02.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출과세표준(공급대가)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고, 2001.03.01부터 2001.0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매출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