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의 주식회사○○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2002. 9. 12.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하고 처분청에 공급가액 413,07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에 의해 청구인을 사업자등록 직권등록하고, 2005. 1. 3.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17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2. 10. 11.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약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자재대금 등을 입금하고 청구인이 모든 자금을 집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에서 직접 수령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명의사장을 내세워 계획적으로 부도를 내었고 공사 관련 서류 및 통장 등 모든 자료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박○○과 실질대표자인 청구외 정○○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및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쟁점공사에 대한 2002. 9. 12.자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하도급공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이고, 공사기간은 2002. 10. 10부터 2002. 12. 10까지 이며, 공사금액은 평당 52만원으로 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자재대 및 인건비 등 562,894,832원을 본인이 지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외법인이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재비 등의 지급명세 및 은행계좌사본,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우리은행계좌를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9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2003. 11. 27.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세무서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1) “귀하는 ○○건설을 알고 계신지요?”라는 직원의 물음에 청구인은 “제가 ○○동 ○○프라자 공사현장의 일을 하였기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2)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라는 직원의 물음에 청구인은 “골조공사를 하였으며, 2002. 10월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고 평당 52만원씩 982평을 총 510,640,000원에 계약하고, 부대공사(정화조, 옥탑공사) 40평 20,800,000원을 합한 총액 531,440,000원에 한 것입니다.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3) “그렇다면 상기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가액입니다. 당시 부가가치세는 선앙건설로부터 한푼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며,
(4) “그렇다면 골조공사에 대한 총괄을 사장님(청구인)이 하셨는데 위에 대하여 귀하가 조세로 신고한 내역은 있습니까?”라는 물음에는 “저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대부분의 공사가 선앙건설에서 직영처리 한다 하여 계약금액만 정한 상태에서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중간에서 총괄하여 관리만 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며, 제가 이 공사로 손해만 보았기 때문에 세무신고 등은 신경쓰지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2. 판 단
- 가) 건설공사도급계약서와 문답서 및 청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한 사실과 공사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본인이 거래처에 결제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모두 청구외법인에서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고,
(2) 따라서 청구인은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재매입처 등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 미등록 상태로,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청구외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매출누락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외법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관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일리가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자재대 등의 증빙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고, 종합소득세 과세시에 필요경비로 제시하여야 할 사항이다.
(3)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였는데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같은 뜻),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나) 별론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총 도급금액이 531,440,000원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77,062,000원을 제외한 454,378,000원을 청구인의 실공사금액(공급대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413,07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도급금액이 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이라고 진술만 하였을뿐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란 내용이 없어 객관적이지 아니하므로, 조사관서에서 도급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판단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단일 뿐더러 달리 잘못도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