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11 선고일 2005.06.07

거래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대부분이고, 매출 거래대금 증빙을 소명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해당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 05. 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전자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코리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0,100,000원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 11. 19.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64,2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4. 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계속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며, 실제 컴퓨터 등 상품을 구입하여 ○○(주)에 매출하였으며, 매입대금을 예금인출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실거래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예금인출액이 청구외법인에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파생된 과세자료내용만을 근거로 실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대부분이고, 매출 거래대금 증빙을 소명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청구증빙만으로는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중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2004. 05. 27.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02년 제2기 매출액이 전기 대비 400% 이상 비정상적으로 급증하였고 매입액 9,438백만원 중 자료상혐의자로부터의 매입액이 8,085백만원으로 85%를 차지하여 사실조사를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8,116백만원을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2004. 05. 27.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직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자인 ○○(주)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입금표 3매(금액 77,330,000원)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잔액은 보유 현금 및 외상대금 수금액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을 터인데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명세표에 인수자의 날인이 없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청구외 ○○(주)에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원과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 본바, 매입과 매출 품목이 상이하고 매출세금계산서에 구체적인 품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그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실제 상품을 공급받았다는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요구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주장 외에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