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확인서 내용 확인 결과 매출누락인 것이므로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함
매출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확인서 내용 확인 결과 매출누락인 것이므로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기(○○건설기업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2기에 ○○종합건설(주)(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6매 51,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12.01.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38,60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0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5.0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기 대여업(덤프트럭)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착오없이 신고하는 등 그동안 성실하게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고지한 ○○종합건설은 처음 듣는 회사명이고 지금까지 관련회사와 단 한 차례의 거래사실이 없었고, 이 건 매출누락이라는 사실은 안 것은 2004.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5.01.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체납세금(분납하고 있었음)을 징세과에서 확인하면서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회사측에 문의한 결과 서○○이라는 관리직원이 당시(1999년) 관련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환경’이라는 곳에 문의하라고 해서 다시 ○○환경의 김○○라는 관리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당시 본인과 함께 지입차주였던 ‘○○건기’ 소속 정○○(000-00-00000, 000000-0000000)이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발행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위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정○○이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편취하여 ○○종합건설에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일금 5,100천원을 착복하였다고 생각하여 정○○과 ○○종합건설을 2005.04.18 ○○경찰서에 절도 및 횡령혐의로 고소하였는바, 본인이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999년 2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상 관련회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6매 51,000천원(예정 3매 28,800천원, 확정 3매 32,000천원)의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2004.08.30.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편취하여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사유로 2005.04.18.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정○○은 2005.03.02. 현재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이 총 27건 221,202천원이 있는 체납자로 확인되는 등 과세실익이 없는 정○○에게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중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1992.03.27. 건설, 중기대여업으로 개업하여 2002.10.28. ‘○○건기’에서 ‘○○건설기업’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서, 공급받은 관련회사는 사건발생 전부터 알지 못한 회사이며, 청구외 정○○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를 편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주고 관련 부가가치세 5,100천원을 받아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이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같은 사유로 2005.04.18.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는바, 확인서 내용을 보면 정○○은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빈용지 10매를 수령하여....”라고 진술하여 청구인이 사전에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피고소인이 편취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고발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확인서상의 필체와 세금계산서상의 필체가 상이하여 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그걸 경우 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빈용지를 공급받은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발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빈용지를 교부하면서 부가가치세 5,100천원을 받았다는 확인서 내용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며,
2. 정○○은 2005.03월 현재 27건 221,202천원의 결손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자로 1997.10.04. ○○건기(건설, 중기대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01.10.04. 폐업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 발생시기에 본인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 세금계산설르 이 사건에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결국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용지를 정○○에게 사전에 교부하였다는 점, 정○○이 관련회사에게 빈용지 상태의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5,100천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는 점, 정○○도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였다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에 관련없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이 건에 있어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