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신고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불가의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 자체가 무리인 것으로 그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여한 것은 부당함
조기환급신고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불가의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개인에게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에 대하여 확정신고ㆍ납부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 자체가 무리인 것으로 그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여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01.18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6,300원과 667,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4.10.15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시 ○○구 ○○가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와 ○호(이하 ○호를 “쟁점오피스텔①”이라 하고, ○호를 “쟁점오피스텔②”이라 하며, ○호 및 ○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0.27 개업일을 2004.10.15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10.15자로 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쟁점오피스텔①에 대한 세액은 6,863,000원이며, 쟁점오피스텔②에 대한 세액은 6,673,000원임)에 대하여 2004.11.25 각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4.12월경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자인들이 사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4.12.27 환급불가의 조사결과통지를 하고 2005.01.18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686,300원과 667,300원을 청구인에게 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5 쟁점오피스텔 취득당시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2004.11.25 조기환급신고한데 대하여 환급을 미루고 있다가 2004.12.20경 현지확인조사를 하면서 임차인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여 2004.10.15 폐업한 것으로 보아 2005.01.19 직원 폐업처리하고 취득시기에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액까지 불공제하여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2004.10.15 취득하여 쟁점오피스텔①을 2004.12.06, 쟁점오피스텔②를 2004.13.31 각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을 하고 조기환급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만, 그 폐업일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면세 적용한 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현지확인 조사결정시 조기환급결정과 동시에 동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세액에 충당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는데도 정당하게 조기환급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11.25 환급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04..12.06과 2004.12.11 각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하였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같은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다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확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같은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 사실관계
2.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