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08 선고일 2005.07.11

2000. 7. 1. 일반과세로 일괄 유형전환된 자로서 2000년 1기 공급대가의 연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2000년 2기 납부세액의 20%를 세액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 3. 1.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4,367,40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 하여 이를 경정하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요지

청구인이 2000년 1기 및 동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간이과세의 방법으로 공급대가 6,000천원과 40,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것으로 보아,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36,363,636원과 3,636,363원으로 경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4,367,400원을 2005. 3. 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 3. 20. 개업과l 함께 간이과세자로 신규 등록하였으므로, 설사 수입금액 기준이 초과하여 과세유형을 전환한다하더라도, 2001년 1기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그동안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2000년 2기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9. 12. 28.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의 개정으로 2000. 6. 30.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 부칙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00. 12. 4.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유형전환의 당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 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1999.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31 개정)

④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ㆍ제17조의 3ㆍ제25조ㆍ제26조ㆍ제26조의 2ㆍ제26조의 3 및 제27조(동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예정신고기간의 공급대가 비율을 3분의 1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내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9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9호)제6조 【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

①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2000년 6월 30일 현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⑤ 이법 시행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는 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9호)제7조 【간이과세의 일반과세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특례 등 】

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20퍼센트,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10퍼센트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되는 자

3.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특례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서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4.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1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5.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2000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로서 200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자 중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

②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경감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부 칙 (1999. 12. 28 법률 제6049호)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에 ○○부페라는 한식점을 2000. 3. 30.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2000년 1기 및 동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공급대가 6,000천원과 40,000천원으로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 6. 30. 현재 간이과세 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2000. 7. 1.부터 일반과세를 적용, 과세하고 있음이 국세청지식관리시스템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으로 확인된다. 생각건대, 2000년 제1기 간이신규자의 경우 2000. 6. 30. 현재 일단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 하나, 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알 수 없으므로 2000. 7. 1. 현재 적용할 유형전환의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경과규정을 아니 둔 경우이므로 동 개정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9호)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2000. 7. 1.부터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종전 간이과세자가 2000. 7. 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급격한 세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동 법률 부칙 제7조에서 세액공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2000년 1기 중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중 2000년 1기 공급대가를 연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자의 납부세액 경감에 대하여는 국세청 부가 46410-4824(2000. 12. 21.)호로 2000년 1기 간이과세 신규자도 2000년 2기 납부세액의 20%를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관련 업무가 집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도 2000. 7. 1. 일반과세로 일괄 유형전환된 자로서 2000년 1기 공급대가의 연환산한 금액이 18백만원에 불과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2000년 2기 납부세액의 20%를 세액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