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변경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07 선고일 2005.05.16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개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 변경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3.01.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25,2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03.04.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자등록신청서의 개업일: 2002.03.11.)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직전연도 1년으로 환산된 공급대가가 48,000,000원을 초과하여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2005.03.0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5,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1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2003년 1기분과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는데 2004년 03월경에 2003년 2기분의 경정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비로소 쟁점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 규정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고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2002.12.09.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송달 의뢰된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반송접수대장에 기재된 사실 없음)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세유형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은 2003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2년 12월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여 2003년 1기부터 쟁점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개정)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1999. 12. 28 개정) 같은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8백만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과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 29 신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금액 48백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킨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라 한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2002.12.09.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송달의뢰된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을 2003년 1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 공무원의 확인 결과 쟁점사업장은 상가점포가 10개정도 있는 소규모 상가에 위치하고 있고, 상가가 소규모인 관계로 상가건물관리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2005.03.19. 수령하였다고 심사청구서에 기재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2005.03.0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확인되어 발송일부터 수령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당심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상가건물의 쟁점사업장에 할당된 우체함에서 이를 뒤늦게 보고 수령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 청구인의 답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인터넷의 우체국 ‘소포우편배달조회’에서 조회한 바, 이 건 고지서는 2005.03.07. 15시40분에 청구인이 아닌 회사동료에게 전달한 것으로 회신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은 점포면적 7.9평(26.4㎡)의 소규모 화장품소매점으로서 청구인이 고용직원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확인된다. 청구인에게는 회사동료가 없음에도 회사동료에게 전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옆 점포에 고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고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전달된 고지서를 쟁점사업장의 우편함에 투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쟁점사업장이 속한 상가건물이 소규모인 관계로 체계적인 우편물 수령체재가 수립되지 아니한 데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 건 고지서가 발송된 2005년 03월보다 쟁점통지서가 발송된 2002년 12월은 연말연시 우편물이 폭주하는 기간인 관계로 송달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분실되었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진다. 처분청은 쟁점통지서를 전달하였다는 배달증명 등의 송달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쟁점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발송된 쟁점통지서가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쟁점토지서 수령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이 사건의 책임을 청구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2.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제2항에서 유형전환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통지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통지서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2003년 1기 및 2기, 2004년 1기의 쟁점사업장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 과세함이 타당(2004년 2기부터는 2003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다시 전환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확인됨)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국심2001서795, 2001.06.22.외 다수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