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06 선고일 2005.08.22

거래상대방이 조기환급 신고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의사를 표시한 점 및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사실을 부인한 점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시 동 15-1소재 사우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01.31.자로 수취한 공급가액 15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150백만원을 환급하여달라고 2002.05.02. 처분청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03.3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행취소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이 2001.04.10.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을 이유로 2005.01.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03.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위하여 2001.01.31.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아, 같은 날 청구인의 장녀인 이○○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2001.04.07.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이 공사금액을 낮추어야 유리하다고 하여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청구인의 장녀 이○○이 확인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었음은 2001.03.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수보한 사실과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2002.04.24. ~ 2002.05.14.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및 서울고등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 3487)에서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포함 2,927,131,503원으로 확정한 사실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이 2001.03.3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행취소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은 2001.04.10.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환급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서울고등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 3487)은 쟁점건물 공사도급금액 및 대금지급관계를 확정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동 판결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복명서 및 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00.03.30. 청구인의 장남 이○○이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법인과 경기도○○시 ○○구 ○○동 15-1지상에 쟁점건물(목욕탕) 건설을 위한 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1,239,370천원(공급대가)에 체결하여 2001.02.10. 준공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1.03.2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1.01.31.자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팩스로 수신 받아 같은 날 청구인의 장녀인 이○○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가 2001.04.03. 이를 취소하는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은 팩스로 청구인에게 송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1.03.31. 취소의사를 표시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1.04.02.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복사본의 공사비가 허위라 하여 세금계산서 원본과 세부내역서 제출을 요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 마) 청구인의 2001.03.26.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2001.04.03. 수정신고 내용도 정당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바)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2002.04.24. ~ 2002.05.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확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2.05.02.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 사)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01.10.30. 폐업하였다.
  • 아)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도급계약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136,668천원(공급대가)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교부 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2001.04.10.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작성한 쟁점확인서는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의 장녀 이○○이 공사대금 및 대금지급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의 장남 이○○에게 공사대금으로 준 금액을 공사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공사금액을 낮추어야만 하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며, 팩스로 수보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있으므로 사실이 아니다.
  •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2002.04.24. ~ 2002.05.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확정한 사실과 서울고등법원의 쟁점건물 공사대금에 대한 최종판결(서울고등법원 2003나 3487)에서 공사대금을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포함한 2,927,131,503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다.
  • 다)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과세표준에 있어서도 법원의 공사금액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해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한 2004.08.26. 선고 서울고등법원판결문(2003나 3487 공사대금)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쟁점건물 공사 대금은 2000.03.30. 체결한 쟁점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1,239,370천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구외법인은 3,504백만원이라고 주장하여, 서울고등법원판결에서 2,927,131,503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4)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2001.01.31.자 세금계산서를 2001.03.26. 팩스로 수신받아 조기환급신고한 점,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모두 2001.03.26. 조기환급신고 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취소의사를 표시한 점, 셋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1.03.26. 조기환급신고 후 2001.04.03. 이를 취소하는 수정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환급현지확인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2001.04.03. 수정신고도 정당하다고 확인한 점, 넷째,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다섯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건물 공사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2000.03.30. 체결한 쟁점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 1,239,370천원이라고 주장하여 2004.08.26. 선고 서울고등법원판결(2003나 3487 공사대금)에 의하여 2,927,131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확정되는 등 동 확정판결이전까지는 도급금액에 대하여 분쟁상태에 있었던 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2002.04.24. ~ 2002.05.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확정함에 따라 2002.05.02. 이 건 경정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2001.01.31. 정상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