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취된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04 선고일 2005.09.30

매입품목이 매출인 프로그램개발용역과 대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품수불부 및 상품재고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에서 2000.1.15.부터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다 2004.6.30. 폐업한 자로, 처분청은 서초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주식회사 ○○산업(사업자등록번호 114-00-00000, 대표이사 김○○, 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98,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4,8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합계 203,350,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8매,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직고발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204-00-00, 대표이사 배○○, 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13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0.1.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17,731,180원, 2002년 제2기 15,806,130원, 2003년 제1기 948,430원을 경정․고지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대부분 없고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4.10.1. 종합소득세 2002년 과세연도 18,047,120원, 2003년 과세연도 9,002,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5.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것은 웹 및 백업서버장비 등으로서 청구외

○○ 정보, 주식회사

○○ 등에 납품하였으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것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서버장비 등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 에 매출하였고,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한 것은 H사 장비를 실제로 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동 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93% 상당금액인 226,400,000원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시스템”이라 한다) 전산망구축 관련 매출로 그 대응원가는 소프트웨어개발 인건비와 소액의 컴퓨터 주변기기 부수재화의 공급원가 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료상인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없는 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②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 매출액이 ◇◇대학교에 대한 소프트웨어 공급과 철도청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직접적인 컴퓨터 기자재의 공급을 요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120,617,000원 매입액 105,685,892원(소형승용자동차 매입분 12,354,547원 제외)으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122,822,728원 매입액 117,193,480원,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7,743,640원 매입액 7,233,63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98,50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3매,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104,85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5매,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7,13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았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①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센타 8층에서 1999.12.23.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5.15. 폐업하였으며, 2003.12.29. ○○세무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기간을 2000.1.1.~2003.6.30.로 하여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직고발되었고, 청구외②법인은 ○○시 ○○구 ○○동 15-10 ○○빌딩 7층에서 2002.4.29.부터 전자제품/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3.7.30. 폐업하였으며, 2004.6.21. ◎◎세무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기간을 2003.1.1. ~ 2003.12.31.로 하여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직고발되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과 사실거래라고 하면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무통장입금증을 정리하면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매입처: 청구외①법인)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증빙제출내용② 차액

① -②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계① 2002.4.25. 32,590 3,259 35,849 컴퓨터 주변기기외 입금표(2002.4.25)6,000 무통장입금증(2002.5.10, 박

○○)50,000 199 2002.5.10 18,500 1,850 20,350 〃 2002.6.14 2002.6.25. 21,410 26,000 2,141 2,600 23,551 28,600 〃 입금표(2002.6.14)23,750 입금표(2002.6.25)28,600 -199 2002년 제1기계 98,500 9,850 108,350 108,350 0 2002.7.25. 24,000 2,400 26,400 컴퓨터 주변기기외 입금표(2002.7.25)26,400 0 2002.9.25. 22,850 2,285 25,135 〃 입금표(2002.9.25)25,135 0 2002.10.31. 18,000 1,800 19,800 〃 무통장입금증(2002.10.23)7,500 무통장입금증(2002.11.18)10,000 무통장입금증(2002.11.20)20,000 무통장입금증(2003.1.15)26,400 -100 2002.11.30. 12,000 1,200 13,200 〃 2002.12.30 28,000 2,800 30,800 〃 2002년 제2기계 104,850 10,485 115,335 115,435 -100 * 증빙제출내용 중 입금표 5매 109,885천원(49.1%), 무통장입금증 5매 113,900천원(50.9%)임 <표2> (매입처: 청구외②법인)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증빙제출내용② 차액

① -②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계① 2003.4.30. 1,140 114 1,254 HP1700외 입금표(2003.4.30)1,000 무통장입금증(2003.7.23)6,840 3 2003.5.31. 2,830 283 3,113 HP2600외 2003.6.30. 3,160 316 3,476 HP2280외 2003년 제1기계 7,130 713 7,843 7,840 3

  • 라)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매출액 243,439,728원 중 226,400,000원(93%)은 전산망 유지보수비 및 ERP시스템 구축용역과 관련된 매출이고, 나머지 17,039,728원(7%)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출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2년 중 청구외법인①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한 부분은 매입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16,031,256원임이 확인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2년 매출․매입액 분석】 총매출액(243,439,728) 총매입액(219,381,256원) 226,400,000원(93%)

• 전산망 유지보수 및 ERP시스템 구축용역 203,350,000원(93%)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

•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17,039,728원(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출 16,031,256원(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

  • 마)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매출액 7,743,640원 전액이 랜사용료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매출로 확인되며,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매입금액 7,130,000원에 대응되는 매출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청구인은 상품수불부 및 상품재고명세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①․②세금계산서가 청구외①․②법인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①․②법인과의 실지 거래증빙으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실관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2002년 매출액 대부분(93%)은 전산망 유지보수 및 ERP시스템 구축용역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소액의 컴퓨터 주변기기 등으로 이루어지며, 2003년 매출액 전액은 랜사용료와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에 대한 매출로 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청구인의 인적용역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①․②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주변기기에 대한 매출은 확인되지 않고, 더욱이 매입한 컴퓨터 주변기기에 대한 상품수불부 및 상품재고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①․②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