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인 거래처로부터 단순 현금지급 했다는 주장에 대한 실지거래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02 선고일 2005.04.18

해당 거래처들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현금지급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금형사”라는 상호로 1997.03.17. 개업하여 “금형 제조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한○○(○○종합기계의 대표자로 이하 “○○종합기계”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52,00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청구외 김○○(○○케미칼의 대표자로 이하 “○○케미칼”이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70,85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1”과 “쟁점세금계산서2”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8.02.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59,40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68,087원을 합계 36,422,4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3.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30.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종합기계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매입물품은 실제는 청구외 임○○(○○종합기계 대표이며 이하 “○○종합기계”라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위장거래분이다.
  • 나. 청구인이 ○○케미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2의 매입물품은 실지 거래분으로 대금결제는 현금으로 하였고,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직접 회사로 방문케 하여 결제하였으며, 그 증거로 현금출금된 거래통장원장 사본과 입금표를 갖추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종합기계로부터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청구인 스스로 위장거래로 인정하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위장거래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결정 후에 불복할 사항이다.
  • 나. ○○케미칼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현금지급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0년 제1기 과세기관과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종합기계와 ○○케미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 거래통장(○○은행 000-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주장에서 쟁점세금계산서1은 ○○종합기계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을 뿐이고 실제 물건은 ○○종합기계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1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2와 관련된 실지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ㆍ입금표ㆍ통장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자료상과 거래하는 경우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는 것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가공의 거래명세표, 가공의 입금표 등도 함께 교부받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가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로 채택될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청구인은 ○○케미칼과 거래한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를 현금으로 하면서 그 자금은 매출대금으로 회수한 어음을 할인한 자금이며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거래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거래내역을 살펴본 바, 대금결제일자와 출금일자를 어느 정도 일치시킨 점은 인정되나, 그 출금액이 쟁점거래의 대금 결제액인지 알 수가 없으며,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케미칼은 전부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관철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바,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서 입출금만 나타난 통장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ㄷ.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