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아 공사 수입금액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101 선고일 2005.06.27

자신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관련인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해당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타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사를 직접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해당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1.13.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2003.1기분 26,55,,540원, 2003.2기분 18,352,600원과 2003년 종합소득세 10,189,4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송금한 17,000,000원과 청구외 김○○에게 송금한 14,500,000원, 계 31,500,000원(공급대가)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09.28. 개업하여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인테리어공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다 무단폐업하여 처분청이 2003.09.30.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4.09.17. 직권폐업처리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접수되어 2004년 09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수입금액 336,281,817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1기분 및 2003.2기분 부가가치세 44,903,140원과 2003년 종합소득세 10,189,400원을 2005.01.03.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과세내역> (단위: 원) 공사명 도급금액 기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소득세 쟁점공사 145,000,000 2003년 1기분 195,454,545 26,550,540 10,189,400

○○동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40,000,000

○○ ○○아파트 리모델링공사 34,910,000 2003년 2기분 140,827,272 18,352,600

○○노래방공사 90,000,000

○○노래방공사 60,000,000 계 369,910,000 336,281,817 44,903,140 10,189,400

2. 청구주장

가, 청구외 이○○(청구인의 여동생)은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1층에 카페를 개업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의뢰하고, 청구외 김○○(이○○의 시아버지)는 2003.04.03.과 2003.04.30. 2차례에 걸쳐 공사선급금 명목으로 ○○은행 계좌(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145,000,000원을 송금해 왔으나, 청구인은 2003.03.24.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중이라 공사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 나. 이에 청구인은 쟁점고사의 일부만을 청구외 황○○(○○시 ○○구 ○○가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 000000-0000000)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고 하도급금액 62,000,000으로 하여 2003.04.17.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외 김○○에게는 도급금액이 130,943,700원인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가 뒤늦게 이러한 내용이 탄로가 나 차액 68,943,700원을 청구인이 챙긴 것으로 오인받아 더 이상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 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위 공사선급금 145,00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사계약의 성립여부 및 공사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주인 청구외 김○○가 쟁점공사를 직영으로 하여 자신의 공사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자신의 계좌에 145,000,000원을 송금받아 관련인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고, 쟁점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청구외 황○○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공사를 직접 이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관련 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김○○의 사전 양해와 청구외 이○○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쟁점계좌에 145,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 계좌에서 출금되어 공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31,500,000원에 대해서는 김○○와 이○○에게 돌려준 사실이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청구인의 주장내용에 의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공사비 입금 및 집행내역> (단위: 원) 입금 지출 일자 금액 입금자 일자 금액 수령자 지급근거 2003.04.03 75,000,000 김○○ 2003.04.17 31,000,000 황○○ 20백만원은 온라인 송급, 11백만원은 차입하여 지금 2003.03.30 70,000,000 김○○ 2003.04.03 5,000,000 이○○ 은행의 거래명세표 2003.04.14 10,000,000 이○○ 은행의 거래명세표 2003.05.30 2,000,000 이○○ 은행의 거래명세표 2003.04.03 54,000,000 정○○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지급 2003.05.27 7,000,000 김○○ 은행의 거래명세표 2003.07.09 7,500,000 김○○ 은행의 거래명세표 12,160,000 9명 청구인의 주장 계 145,000,000 계 128,660,000 ※ 입금액과 지출금액과의 차액 16,340,000원은 청구인이 자재대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3. 2003.04.17.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주한 쟁점공사를 62,000,000원에 하도급주기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3.04.17.부터 2003.05.15.까지, 청구인을 발주자로, 황○○를 하도급자를 하려 하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짜에 또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공사금액을 130,943,700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하였다.

4. 청구외 이○○의 2003.03.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청구외 김○○의 건물 1층에서 커피전문점 ○○을 운영하고자 시아버지 김○○의 승락하에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쟁점공사를 진행해왔는데, 청구인이 하도급을 준 청구외 황○○가 당초 계약한대로 일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이에 황○○가 불만을 품고 이중계약서 작성사실을 김○○에게 알려주어 청구인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부터는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배제당하고 청구외 이○○이 평소 알고 지내선 청구외 박○○교수와 청구외 박○○실장의 도움을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외 황○○가 2003.05.03. 작성한 “공사도급계약해제합의서”를 보면, “황○○는 현상태의 기성고 금액 31,000,000원을 도급계약시 영소한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쟁점공사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일정부분 공사가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외 정○○의 메모지를 보면, 정○○이 개인적으로 집행한 자재구입 및 제경비 지출액이 69,325,000원으로 나타나고, 이 금액에 대해 청구인과 정산이 끝나지 아니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작성한 인테리어공사 전말서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정○○은 청구인과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나 고용관계라고 주장하면서 교통사고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 관리를 부탁받고 일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2003.03.24. 교통사고로 당해 우측 하퇴부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등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병원에 2003.03.25. 입원하여 2003.09.16. 퇴원한 사실이 동 병원 발행 입ㆍ퇴원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8. 청구외 이○○은 쟁점공사 완성이후 자신의 시어머니인 권○○ 명의로 “○○”이라는 상호로 2003.06.20. 카페를 개업하여 영업을 해오다가 2003.07.29. 폐업한 사실이 ○○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2003.03.25.부터 2003.09.16.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입원중에도 쟁점공사 현장에 나타나 공사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김○○로부터 공사선급금 145,000,000원의 수령일자도 2003.04.03.과 2003.04.30.로서 병원에 입원기간 중이었다. 또한 청구외 황○○와 하도급공사계약은 2003.04.17.에 이루어지고 동 계약해제합의서는 2003.05.03.에 작성되었으며, 쟁점계좌에서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도 대부분 2003.04.03.~2003.05.30.중에 이루어졌던 점을 볼 때,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쟁점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중간에 배제되었다고 하면서도 청구외 김○○가 공사선급금으로 송금해온 145,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공사 완성시점까지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참가자에게 지출하였으며, 정산 후 잔액 14,500,000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김○○에게 송금해주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교통사고 이후에 청구외 김○○로부터 145,000,000원을 송금받아 청구인 책임하에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고, 병원에 입원중에도 쟁점공사의 관리감독을 수행한 사실이 여러 정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가 완성된 이후에는 청구외 정○○이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을 쟁점공사에서 배제하여 이○○이 단독으로 청구외 김○○의 지휘하에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다만, 은행에서 발행한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17,000,000원)과 김○○(14,500,000원)에게 3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공사선급금 수령액 145,000,00원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쟁점공사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한 145,000,000원(공급대가)에서 31,500,000원(공급대가)을 제외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