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실체가 다른 법인들이 공동의 업무를 위하여 어느 한 법인이 먼저 모든 비용을 지출한 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
법적인 실체가 다른 법인들이 공동의 업무를 위하여 어느 한 법인이 먼저 모든 비용을 지출한 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01.1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944,42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외법인 ○○석고(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의 운영비용을 포함한 양법인의 공동판매관리비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동판매관리비 중 일부인 925,506,167원(이하 “쟁점공동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매분기마다 정산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동비용의 일부인 316,920,745원(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대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9,944,424원을 2005.01.13.에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1.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프랑스 법인인 ○○ group이 한국의 석고보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1998년에 ○○화학(주) 및 (주)○○의 석고보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국내에 하나의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법적인 실체가 다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 group이 ○○화학(주) 및 (주)○○의 울산 및 여수 공장의 생산직 직원들은 승계하였으나 관리직 직원들은 거의 승계하지 않게 되자, 양법인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관리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관리직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하여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은 인사관리의 편의상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법인 중 하나에 소속된 것으로 형식적으로만 분류한 것이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의 개별적인 인력 수요 또는 관리직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속을 결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양법인의 주주구성이 동일하고, “○○석고보드”(영문으로는 “○○ Plasterboard Korea”)라는 통합명칭을 사용하며, 관리조직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이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과 공동판매관리비의 비용분담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어떠한 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서울사무소의 관리직 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각 자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서울사무소의 관리직 직원들도 각각 별도로 채용한 후 구분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서울사무소의 자산도 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각각의 법인은 별개의 경제적 실체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된 목적에 “경영관리 용역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법인이 상대방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양법인이 체결한 비용분담계약은 용역의 제공에 관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이 건 용역의 제공의 계약상의 원인도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지주회사인 프랑스 법인 ○○(이하 “○○”라 한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는데 (설립 과정에서 주식을 인수하는 발기인이 3인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변호사 2인이 각각 1주씩을 출자하였으나 무시하기로 함) 이후 (i) ○○는 조세피난처인 ○○○에 서류상의 회사인 ○○(이하 “○○”라 한다)을 설립하여 지분 전체를 양도하고 (ii) K○○는 ○○(이하 “○○”라 한다)로 사명을 변경하고 (iii) ○○는 호주 법인인 B○○ Limited와 합작하여 ○○○에 서류상의 회사인 ○○(이하 “○○”라 한다)를 설립하고 (iv) ○○는 ○○○에 서류상의 회사인 ○○ (이하 “○○”라 한다)과 ○○(이하 “○○”라 한다)을 설립하여 지분의 50%씩을 양도하였다. L○○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이후 양법인의 일자별 주주구성은 동일하였고, 현재는 ○○와 ○○가 양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양법인은 설립일 이후 계속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양법인의 설립일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11명의 이사(내국인 3명, 외국인 8명, 현재는 6명(내국인 2명, 외국인 4명)), 4명의 대표이사 및 1명의 감사의 각각의 취임일자 및 사임일자는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이사 중 1인이었던 프랑스인 패○○의 사임일자가 청구법인의 등기부에는 2002.02.15.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는 2002.02.18.로 기재되어 있어서 3일의 차이가 났지만 무시하기로 함) 그 중 대표이사의 변동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간 대표이사 1999.2.1. ~ 2002.2.15. 2002.2.15. ~ 2002.9.30. 2002.10.1. ~ 현재 이○○ 다○○(벨기에) 니○○(영국) 필○○(프랑스)
(3) 양법인의 등기부의 목적에는 설립일부터 기재되어 있는 “석고보드와 기타 석고 및 관련제품의 개발, 제조, 배포, 수출 및 수입” “무역업” “무역중개업” 외에 1999.02.01.부터 “경영관리 용역 제공”이 추가되어 있다.
(4) 양법인은 ○○공장과 ○○공장을 각각의 본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서울사무소는 각각의 지점으로 1999.02.01.자로 사업자등록해서, 서울사무소는 양법인 명의의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5)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들의 수를 소속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매사업연도말 기준) 사업연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계 사업연도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계 1999 17 11 28 2002
• 45 45 2000 20 11 31 2003
• 50 50 2001 21 14 35
(6) ○○ Plasterboard Korea(양법인의 통합명칭) Organizational Chart(조직도)에는 양법인의 서울사무소 및 여수·울산·당진공장(2002년 신설)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함이 소속의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다.
(7) 양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www.○○.co.kr) 화면에는 “한국석고보드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국○○석고보드. ○○ Plasterboard Korea...”로 회사의 소개를 시작하고 있다.
(8) Employment Agreement(고용계약서), 서약서, 인사기록카드, 직원 명함 및 2004.08.02. ○○일보에 게재된 채용공고에도 양법인의 통합명칭인 (한국)○○석고보드와 ○○ Plasterboard Korea가 사용되었다.
(9) 서울사무소 관리직 직원들의 Annual Appraisal Interview(연간 업적평가 면담조서)는 소속의 구분에 관계 없이 양법인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자와 평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10) 양법인이 1999.11.01.에 체결한 비용분담계약서에는 비용분담(cost sharing)은 사무 및 일반 관리 부분의 모든 운용비용(인적 비용, 기타 운영비용, 사무실 관련비용, 일반 사무용품 관련비용, 기타 보상 비용)과 관계가 있으되, 양법인 중 하나 만을 위한 경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11) 양법인은 서울사무소 외에 판촉활동을 위해 청구외법인 소속의 직원이 1명씩 배치된 부산·대구·광주·대전사무소와, 제품 개발·시험·교육 등을 위해 청구외법인 소속의 직원 4명이 배치된 경기도 ○○시의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서울사무소와는 달리 각각의 법인의 지점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서울사무소와 같이 공동판매관리비를 양법인 간에 분담하고 있다.
(12) 양법인은 설립일 이후 매회계연도 별로 각각 작성한 개별재무제표를 동일한 감사인(○○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연결재무제표준칙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도 각각의 법인의 명의로 구분하여 하였다.
(13) 서울사무소의 관리직 직원 25명은 동시에 양법인을 위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설립일 이후 계속 특수관계에 해당하면서 일자별 주주구성 및 임원구성이 동일하고, 서울사무소의 관리직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양식 및 평가방법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
○○ 석고보드”라는 통합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등에 근거할 때, 비록 법적으로는 별개의 실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실체인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양법인의 일반관리업무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서울사무소의 관리직 직원들도 비록 양법인 중 하나에 소속된 것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동시에 양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법인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에서 양법인의 등기부에 공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원들의 인건비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직원들의 인건비의 배분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임원들과 직원들의 간의 역할의 차이라는 형식적인 면을 강조한 구분으로 실제로는 근로의 제공이라는 실질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건 과세처분은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세청 예규들(부가22601-1474, 1990.11.09. 등)에서도 법적인 실체가 다른 법인들이 공동의 업무를 위하여 어느 한 법인이 먼저 모든 비용을 지출한 후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중 일부를 정산하여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별개의 경제적 실체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