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과 고시원을 분리하여 등록ㆍ운영하였고,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고시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입시학원과 고시원을 분리하여 등록ㆍ운영하였고,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고시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02. 16.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에 ○○학원을 청구인 명의로 면세사업자등록하고, 2002. 02. 15. 동일장소에 ○○고시원을 친척인 김○○ 명의를 빌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2003. 04. 30. 폐업하고, ○○학원에 흡수하여 현재까지 기숙학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로, 2004. 11월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조사시 ○○고시원의 수입금액을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하면서 학원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의 일부가 과세사업인 ○○고시원의 수입금액이라 하여, 2005. 01. 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05,720원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70,0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3. 31.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2. 02월 기숙학원을 영위할 목적으로 ○○교육청에 기숙학원 설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교육청에서는 문교부의 지시공문(사회25600-107, 1990.03.16)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학원을 기숙학원이 아닌 일반학원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고, 기숙시설은 부득이 하게 친척인 김○○의 명의로 과세사업자인 고시원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으나, 공정거래위원회(2002광고1708, 2003.02.03)에서 ○○학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등록거부는 잘못된 행정절차이므로 ○○학원은 정당한 기숙학원이라는 의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헌재2003헌마261, 2004.01.29)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숙형태 학원의 운영을 금하거나 규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교육당국의 기숙학원 등록거부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처분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고시원은 실질적으로 학원수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임에도 처분청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교육청의 기숙학원설립 등록 거부로 인하여 면세사업자인 입시학원과 과세사업자인 고시원으로 분리하여 등록ㆍ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교육청의 등록거부에 대해 청구인은 적극 대처하지 않았고, 그 고의성은 확인할 수 없어도 고시원을 본인이 아닌 친인척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의 경감을 꾀한 사실이 있으며, 기숙학원의 등록요건이나 고의성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입시학원과 고시원을 분리하여 등록ㆍ운영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받지 않은 고시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학원은 ○○교육청에서 기숙학원의 등록을 거부하여 2002. 02. 16. 학원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숙시설은 2002. 02. 15. 친척인 김○○ 명의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고시원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2003. 04. 30. 폐업하고 ○○학원으로 흡수하여 현재까지 기숙학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고시원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고, 학원수입금액 중 2002년 제1기 140,000,000원 및 2002년 제2기 117,429,400원이 ○○고시원의 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고시원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과 학원수입금액 중 일부가 ○○고시원의 수입금액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서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2-30...1에서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도 포함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공정거래위원회(2002광고1708, 2003.02.03)에서 ○○학원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등록거부는 잘못된 행정절차이므로 ○○학원은 정당한 기숙학원이라는 의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헌재2003헌마261, 2004.01.29)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기숙형태 학원의 운영을 금하거나 규제하는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교육당국의 기숙학원 등록거부는 명백히 잘못된 행정처분임이 입증되었으므로, 관할관청에 기숙학원으로 등록이 되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고시원은 실질적으로 학원수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교육인적부장관이 기숙형태의 학원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는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에 대해, 현행 학원법령상 기숙형태 학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달리 기숙학원의 설립ㆍ운영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교육인적부장관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행정입법의 제정에 관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였고,
(2) 교육당국이 특정학원들에 대하여만 기숙학원 형태의 영업을 허용하고 청구인들 운영의 학원들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행위의 위헌확인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학원법 어디에도 기숙학원을 일반학원과 별도로 분류되는 입시학원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기숙 여부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으로 기숙학원을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당국이 기숙학원으로의 설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대상 적격을 결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3) 각 관할 교육장이 기존의 기숙학원 형태의 학원은 단속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 운영의 학원들만 단속하는 행위의 위헌확인에 대하여는, 교육장들이 내린 교습정지 등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재판관할하에 있눈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4) 위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교육당국의 기숙학원 등록거부가 청구주장처럼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현행 학원법령상 기숙형태 학원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달리 기숙학원의 설립ㆍ운영을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헌법이나 학원법 어디에도 기숙학원을 일반학원과 별도로 분류되는 입시학원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있거나 기숙 여부를 등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으로 기숙학원을 위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판결문 내용 중 기숙학원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판단에서, 현행 학원법령상 적접한 등록을 마치고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숙사와 식당을 갖추고 그 각 영업에 필요한 행정상 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 학원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할 방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4. 위 (4)의 판결문 내용과 같이, 관할교육청으로서는 기숙학원과 관련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등록에 관계없이 달리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이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는 무관한 내용으로,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가 면세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등록절차 조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숙시설을 면세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판결문에서도,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기숙사와 식당을 갖추고 그 각 영업에 필요한 행정상 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 학원과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할 방도는 없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그 각 영업에 필요한 행정상 인허가 절차를 밟은 후 학원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학원시설로서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 등의 별개 영업허가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학원수입의 부수용역으로서의 면세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에서 ○○고시원을 과세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