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2001. 7. 13. 개업하여 2004. 10. 13.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02년 제2기중 청구외 (주)○○석유(이하 쟁점①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3,909,09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 및 청구외 (주)○○석유 ○○지점(쟁점①거래처의 지점으로, 이하 쟁점②거래처라 하고, 쟁점①거래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중 공급가액 39,910,90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와 2003년 제1기중 공급가액 117,78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동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거래처로부터 2002년 제2기 중 68,636,09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②거래처로부터 140,065,909원(공급가액으로 2002년 제2기 중 39,910,909원과 2003년 제1기 중 100,155,000원,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입금액 과소신고 사실 등을 확인하여, 2005. 1. 3.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726,328원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49,547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92,895,744원과 2003 사업연도 법인세 46,646,4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수입금액 과소신고 등의 적출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장○○를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은 전화이체에 의하여 58,194,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전화이체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장○○에게 107,056,000원을 송금하였으며, 무통장입금에 의하여 104,094,000원을 쟁점거래처에 송금하고, 잔액 18,422,000원은 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라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표, 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금액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전화이체로 송금한 58,164,000원은 당초 조사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가공매입에서 제외하였고,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104,094,000원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처가 소재한 지역의 ○○은행지점에서 무통장송금하여 청구법인의 소재지와는 무관하며 그에 대한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장○○에게 입금하였다는 107,056,000원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8,422,000원은 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장○○가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납부세액 】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촐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기타 수입금액 누락 등을 적출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 내역) 구 분 쟁점①거래처 쟁점②거래처 가공매입 합 계 총매입 정상거래 가공매입 총매입 정상거래 가공매입 2002.2기 103,909,093 35,273,002 68,636,091 39,910,909
• 39,910,909 108,547,000 2003.1기
• -
• 117,785,454 17,630,454 100,155,000 100,155,000 합 계 103,909,093 35,273,002 68,636,091 157,696,363 17,630,454 140,065,909 208,702,000 비 고 쟁점①금액 쟁점②금액
2. 쟁점①거래처는 2003. 9. 4.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혐의자로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고, 쟁점②거래처는 2004. 5. 21. ○○세무서장으로부터 유통과정문란혐의자로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①거래처가 본점소재지(○○시 ○○구 ○○동 ○○번지)를 ○○시로 이전하기 이전인 2002. 11. 26.까지 거래를 하였고 이후에는 동일장소에 설립된 쟁점①거래처의 지점인 쟁점②거래처와 거래를 하여 쟁점거래처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7,766,000원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208,702천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인 강○○ 명의의 ○○은행○○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전화이체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58,194,000원(2002년도 2건 38,800,000원 및 2003년도 4건 19,394,000원)에 대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2,903,456원을 처분청에서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당초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총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가공매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본 건 심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104,094,000원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거래일시 금액(원) 송금장소 송금인 수령인 비고 2002.09.24 16:38 17,690,000
○○ 은행
○○ 지점 청구법인 장○○ 2032.01.07 16:00 9,432,000
○○ 낙농
○○은행○○지점 〃 쟁점거래처 2003.01.08 16:05 8,384,000 〃 〃 〃 2003.01.09 16:07 5,880,000 〃 〃 〃 2003.01.10 14:12 2,244,000 〃 〃 〃 2003.02.04 15:30 7,046,000 〃 〃 〃 2003.02.12 10:32 3,144,000 〃 〃 〃 2003.03.03 16:42 8,944,000 〃 〃 〃 2003.03.05 12:05 8,944,000 〃 〃 〃 2003.03.06 16:47 2,672,000 〃 〃 〃 2003.03.27 15:37 6,444,000
○○ 은행
○○ 지점 〃 〃 2003.04.02 14:45 6,840,000 〃 〃 〃 2003.04.03 15:58 3,360,000 〃 〃 〃 2003.04.10 11:23 3,390,000 〃 〃 〃 2003.04.11 15:12 3,390,000 〃 〃 〃 2003.04.14 16:10 6,290,000 〃 〃 〃 정○○ 대리입금 합 계 104,094,000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②거래처 조사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 실거래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송금한 ○○낙농농협 ○○지점의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이고, ○○은행○○동지점의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번지로 송금장소가 쟁점거래처와 인근이고 청구법인의 소재지와는 원거리인 점이 정상적인 송금방법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에서 위 금액의 송금인은 쟁점거래처의 운전기사라고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수령인 장○○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무통장송금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이 강○○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장○○에게 전화이체하였다는 107,056,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서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송금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에서 확인된 사항 일 자 금액(원) 방 법 상태 거래구분 취 급 점 입금의뢰인 2002.09.13 19,210,000 전화이체 입금 CD이체
○○은행
○○ 지점 장○○ 2002.09.13 6,402,000 〃 〃 〃 〃 〃 2002.09.13 19,206,000 〃 〃 〃 〃 〃 2002.09.14 12,804,000 〃 〃 〃 〃 〃 2002.09.26 8,768,000 〃 〃 전자금융 〃 〃 2002.12.17 7,300,000 〃 〃 〃 〃 〃 2003.01.25 11,300,000 〃 〃 〃 〃 〃 2003.01.30 8,336,000 〃 〃 〃 〃 〃 2003.03.12 5,600,000 〃 출금 전화이체
○○은행
○○ 지점 〃 2003.03.17 8,130,000 〃 〃 〃 〃 〃 합 계 107,056,000 청구법인이 전화이체방법에 의하여 송금하였다는 금액 중 출금된 금액은 13,73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3,326,000원은 오히려 장○○가 전화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 9. 3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외 장○○는 (주)○○에너지 직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거래처의 영업담당사원으로 주장하면서 동인의 거래확인서(2004. 6.)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현황)에 위 장○○는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 라) 또한 현금 18,422,000원을 장○○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의 거래사실내용도 그 내용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도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