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는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소재지에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탱크로리차량을 기존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형식적으로는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소재지에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탱크로리차량을 기존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4.10.01.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119,2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특수(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2.09.02. 개업하여 특수화물 운송(탱크로리)업을 영위하다가 2003.11.15.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2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탱크로리 차량(이하 “쟁점차량”아라 한다) 취득으로 매입세액 6,930,182원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쟁점차량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율(50%)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2004.10.0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119,2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25.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지입차주로서 2002.09.02. 지입회사인 청구외 (주)○○특수에 지입을 하여 개업하였고, (주)○○특수의 거래처의 부도로 매출이 급감하자 2003.11.15.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지입회사인 청구외○○특수화물(주)(이하 ○○특수화물(주)라 한다)에 지입하여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2003.11.15.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날에 ○○특수화물(주)의 소재지에 ○○특수화물(사업자번호:000-00-00000, 이하 ○○특수화물“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비록 세무지식 부족으로 형식적으로는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특수화물(주) 소재지에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차량을 쟁점사업장의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2년 2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차량의 매입세액 6,930,182원을 공제받았고, 2003.11.15.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00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1990. 12. 31 신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