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정확한 증빙없이 과세기간이 경과(증여일)한 소급발행 교부로 보는 것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90 선고일 2005.05.30

쟁점건물 증여를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 없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증여일)로 소급하여 발행 교부하였다고 단정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04.11.03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2005.01.26 경정청구 거부(반려)한 처분은, 청구인이 2004.02.23 아버지인 청구외 김○○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368,51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136,851,6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진인 청구외 김○○(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2004.02.23(이하 "증여일"이라 한다) 증여자가 임대에 공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지하2층 지상9층 건물 2,661,2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 받고 2004.03.0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청구인과 증여자는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건물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진신고기한이 지난 2004.11.03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136,851,600원에 대하여, 증여자는 가산세 포함 161,525,94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고 청구인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36,851,600원을 환급 경정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일에 증여자로부터 교부받았다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공급가액 1,368,51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증여일 이후에 소급 작성하여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4.12.27 경정청구 반려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경정청구 반려 처분에 대하여 2005.01.26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고충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5.02.24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시정불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위 시정불가 통지처분에 불복하여 2005.0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 및 증여자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대가의 수수가 없는 증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라 판단하여 청구인 및 증여자의 의사와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시기이후에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증여자가 납부하고 청구인이 조기환급 받을 경우 전혀 세부담이 없는 데도 청구인 및 증여자 모두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2004.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날에 근접한 2004.11.03 청구인 및 증여자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한 점으로 보아 증여일에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증여일 이후에 증여일로 소급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인 청구외 김○○(증여자)으로부터 2004.02.23 증여자가 임대에 공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지하2층 지상9층 건물 2,661,29㎡(쟁점건물)를 증여 받고 2004.03.04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하였다.

2. 청구인과 증여자는 모두 증여일이 속하는 2004 제0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04.11.03 증여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한 161,525,940원을 수정신고납부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매입세액 136,851,60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 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여자의 수정신고서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과 증여자는 세금계산서를 자체적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기타의 장부 기장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증여자는 쟁점건물 증여와 관련하여 재산세분야 전문 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수여야 한다고 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증여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 및 증여자의 기장을 담당하고 있던 세무대리인은 대가의 수수가 없는 증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 및 증여자의 의사와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누락하는 착오가 발생하였다.
  • 라) 이후 쟁점건물의 증여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준 세무사가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해 보던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2004.11.03 증여자는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액에 가산세(24,674,343원)를 포함한 161,525,94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매입세액 136,851,600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경정청구 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란에는 증여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발행일자란에는 증여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받는자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제외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등 다른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증여자의 쟁점건물 관련 합계잔액 시산표, 매입매출장, 부가세대급금, 부가세예수금 장부에 의하면 증여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증여자의 2004년 제0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증여자는 2004.11.03 2004년 제0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161,525,940원(가산세 24,674,343원 포함)을 수정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증여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경우 전혀 세부담이 없는 데도 자진신고기한(2004.07.25)내에 청구인 및 증여자 모두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처분청이 2004.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날에 근접한 2004.11.03 청구인 및 증여자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한 점으로 볼 때 증여일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증여일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및 증여자가 처분청의 세무조사사전통지 이전에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한 점, 둘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증여일 이후에 소급 작성하여 교부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셋째, 증여자가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납부 한 점, 넷째,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증여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을 경우 전혀 세부담이 없어 고의로 신고 누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과 증여자의 쟁점건물 거래(증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정확한 증빙이나 근거 없이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증여일)로 소급하여 발행 교부하였다고 단정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법인 2004-7030, 2004.11.11 ; 국심 2003구 3584, 2004.03.08 ; 국심 2001중 0445, 2001.08.06외 다수)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국세기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