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양도자와 양수자가 과세유형이 다른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87 선고일 2005.07.25

양도자의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임에도 양수장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3필지 ○○아파트상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04. 2. 20.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매매가액 1억 9천만원에 양도한 후 2004. 6. 18. 폐업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양도가액 1억 9천만원중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된 건물의 공급가액 102,602,006원과 신용카드 신고누락분 7,72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12. 1. 청구인에게 2004. 1기 부가가치세 12,501,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 21.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나 매도시의 은행대출금 및 시설투자비, 취득세, 등록세를 제외하면 실 거래가액은 7천만원정도이므로 실거래가액 전체금액으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적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 12. 26.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2003. 5. 31.을 개업일로 하여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여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 교부받았고, 이후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2004. 1. 1.을 폐업일로 하여 2004. 1. 7. 신고폐업하였고,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과세표준 매입내역 납부(환급)세액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2.2기 확정

• - 109,090,909 △10,909,091 2003.1기 예정

• - 181,818,181 △18,181,819 2003.1기 확정 1,200,000 1,260,318 119,090,909 △11,915,123 2003.2기 예정 4,988,260 2,451,080

• 245,108 2003.2기 확정 7,675,000 3,805,359

• 386,96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매수한 청구외 정○○은 청구인이 폐업신고(2004. 1. 7.)를 하기 전인 2003. 12. 30.에 ○○군수가 청구외 정○○을 대표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업일: 2004. 1. 1, 업종: 숙박 /여관업)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외 정○○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 발행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청구외 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에 의거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 2002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매입세액 40,999천원을 공제받았으나, 쟁점사업장을 폐업일 이전인 2003. 11. 15. 청구외 정○○에게 매매가액 6억원에 양도하였고 양수인 청구외 정○○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로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매가액 6억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매매가액 6억원을 안분계산하여 건물 해당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청의 감사현지시정 검토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2003. 11. 15. 쟁점사업장을 매매가액 6억원에 청구외 정○○에게 매매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타인에게 인도 및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쟁점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비록,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쟁점사업장을 여관으로 운영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11. 15.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에게 양도할 당시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였고, 양수받은 청구외 정○○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양도․양수 전후의 사업에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