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85 선고일 2005.08.22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장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 2가 94-119에서 중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서울특별시

○○ 구

○○ 동 1617-35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 건설 주식회사(214-81-*, 이하 󰡒청구외법인󰡓라 한다)에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에 걸쳐 골프장건설현장에 중기를 투입하고 장비사용료로 1999년 제2기 109,200천원, 2000년 제1기 83,249천원, 2000년 제2기 63,234천원, 합계 257,68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0년 제2기에 걸쳐 골프장건설현장에 중기를 투입하고 장비 사용료로 약속어음 등 549,280천원(1999년 제2기 186,658천원, 2000년 제1기 312,622천원, 2000년 제2기 50,000천원, 이하 󰡒쟁점자료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수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매출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쟁점자료금액을 2004.

10.

8.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자료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

1.

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39,226,170원, 2000년 제1기 62,925,170원, 2000년 제2기 9,602,500원, 합계 111,743,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소유중기는 ○○중기 주식회사에 소속된 불도우저(○○ 01-8331) 51톤 1대로 골프장건설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어 청구외법인로부터 장비사용료로 받고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골프장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골프장의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중장비를 수배하고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아 투입한 장비소유주에게 전달하는 일만 하였으며
  •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약속어음(31매 299,851천원)의 수취인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기업과 ○○중기로 되어있고 이서내용도 본인의 사용인장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자금수령자를 확인하여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청구인은 골프장건설현장에 청구외 ○○기업과 ○○중기라는 상호로 투입시킨 장비는 없음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단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인 박○○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쟁점자료금액 중 493,712천원(1999년 제2기 131,090천원, 2000년 제1기 312,622천원, 2000년 제2기 5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를 수배하고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청구인이 골프장공사에 대한 장비사용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 등을 수령하여 투입한 장비소유주에게 지급한 사실이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2004.

10.

8.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쟁점자료금액을 통보받고 이를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3건 111,743,84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자료금액 내역> (단위: 원) 구 분 과세자료 통보내역 쟁점금액 (불복제기) 약속어음 수취인 합 계 (공급대가) 어음 현금 기타어음 (불복안함) 1999년 제2기 186,858,000 (205,543,800) 107,109,091 (117,820,000) 24,180,909 (26,599,000) 55,568,000 (61,124,800) 131,090,000

○○기업 2000년 제1기 312,622,250 (343,884,475) 129,767,127 (142,743,840) 182,855,123 (201,140,635) 312,622,250

○○기업 2000년 제2기 50,000,000 (55,000,000) 50,922,250 (56,014,475) △922,250 (△1,014,475) 50,000,000

○○중기 합 계 549,480,250 (604,428,275) 287,798,468 (316,578,315) 206,113,782 (226,725,160) 55,568,000 (61,124,800) 493,712,250

  • 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일반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의 2004.

7. 27.자 문답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중장비를 수행하고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장비사용료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에서 일일이 사용한 중기주인을 찾아서 사용대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청구인이 장비부분을 맡아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실제로 공사를 하는 것은 개별중기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기투입과 관련하여 대금지급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외주비 관리내역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자금결의를 할 때 청구인으로부터 외주비 기성공제 확인서를 받아두고 자금을 집행하였다.

(3) 청구인이 날인한 외주비 기성공제 확인서에 의하여 자금을 지급하면 청구인이 일한 실적별로 분배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실사업자를 알 수가 없다.

  • 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약속어음의 수취인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기업과 ○○중기로 되어있고 이서내용도 청구인 인장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34매 316,569,315원(청구인 31매 299,851천원으로 3건 착오 청구)에 대하여 자금수령자를 확인한바,

(1) 아래 약속어음 발행 및 이서 내역과 같이 이서자가 조○○ 6,556,000원 및 청구인에서 주식회사 ○○으로 이서된 4,690,000원만 확인불가하고, ○○농협에서 교환되어 6,292,000원과 6,336,000원이 입금된 계좌는 조○○으로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제시한 명부에 있는 자이며, 나머지 30매 292,695,315원은 청구인의 ○○은행 ○○동(계좌번호 358-04-, 개설일자 1989.

12.

16. 주민등록번호 430320-10*, 주소: ○○구 ○○동 ○○아파트 72-709)으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약속어음 발행 및 이서 내역 > 거래일자 발행일자 금액 수취인 어음번호 발행은행 이서 교환은행 추심의뢰인 1999.7.31 1999.8.3 117,820,000 자가1556**** 중소기업○○남 신○○

○○○○ 신○○계좌 2000.5.25 2000.7.6 5,984,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 2000.7.6 6,006,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 2000.7.6 6,820,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 2000.7.6 6,600,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 2000.7.6 4,690,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주) ○○ 〃 2000.7.6 6,600,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신○○계좌 〃 2000.7.6 6,600,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 2000.7.6 6,028,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 〃 〃 2000.7.6 5,984,00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 2000.7.6 5,846,840

○○기업 자가1682**** 중소기업○○남 신○○ 〃 〃 2000.6.25 2000.8.7 6,556,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조○○

• 확인불가 〃 2000.8.7 6,314,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신○○

○○○○ 신○○계좌 〃 2000.8.7 6,292,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신○○ 〃 〃 〃 2000.8.7 6,292,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신○○ 〃 〃 〃 2000.8.7 6,270,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신○○ 〃 〃 〃 2000.8.7 6,666,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신○○ 〃 〃 〃 2000.8.7 6,226,000

○○기업 자가1707**** 중소기업○○남 신○○ 〃 〃 〃 2000.8.7 6,270,000

○○기업 자가1707**** 중소기업○○남 신○○ 〃 〃 〃 2000.8.7 6,578,000

○○기업 자가1707**** 중소기업○○남 신○○ 〃 〃 〃 2000.8.7 6,338,475

○○기업 자가1707**** 중소기업○○남 신○○ 〃 〃 〃 2000.8.7 6,160,000

○○기업 자가1707**** 중소기업○○남 신○○ 〃 〃 2000.7.25 2000.9.5 5,390,000

○○중기 자다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478,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478,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324,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412,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2000.9.5 5,654,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544,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808,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누락) 〃 2000.9.5 5,566,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 2000.9.5 5,346,000

○○중기 자나0185**** 한빛 ○○동 신○○ 〃 〃 2000.6.25 2000.8.7 6,292,000

○○기업 자가0054**** 평화○○역

○○농협 조○○계좌 〃 2000.8.7 6,336,000

○○기업 자가1707**** 중소기업○○남 조○○ 〃 〃 합계 합계 316,569,315 34매 추심의뢰인 조○○은 골프장의 건설에 투입된 차주(청구인 제시)임 2000.9.5. 진한부분 3매 16,720천원은 청구인이 착오로 제시하지 못한 금액임

(2) 청구인이 중장비를 수배하고 중기소유자에게 지급한 장비사용료 중 청구외 ○○기업이나 ○○중기라는 상호로 청구인이 투입시킨 장비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메모장을 보면, 조사청에서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일자는 1999년 7월, 2000년 5월․6월․7월인데 반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일자는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1999년 1월부터 4월까지, 2000년 3월․4월․11월․12월로 보아 동일한 거래월이 아닐 뿐만 아니라 메모형식으로 되어 있다. < 중기사용료 지급 명세 > (단 위: 건, 원) 일 자 건 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1999.1.31. 26 302,000,000 30,200,000 조○○ 1건 40,000,000 1999.2.28. 25 275,000,000 27,500,000 조○○ 1건 38,500,000 1999.3.31. 21 270,000,000 27,000,000 조○○ 1건 35,000,000 1999.4.30. 17 215,000,000 21,500,000 2000.3.25. 12 22,198,400 2,219,840 2000.4.25. 28 281,794,000 28,179,400 2000.11.25. 8 41,461,148 4,146,115 2000.12.25. 2 10,287,900 1,028,790

2. 판 단

  • 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골프장공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장비를 수배하고 투입된 장비에 대하여 장비사용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투입한 장비소유주에게 전달하는 일만 하였으므로 실사업자가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약속어음의 수취인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기업과 ○○중기로 되어있고 이서내용도 본인의 사용인장과 달라 청구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를 수배하고 투입된 장비에 대해 작성한 작업일보에 근거하여 장비사용료를 청구외법인로부터 지급받아 실지 투입한 장비소유주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면서도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비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장비사용료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까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심리과정에서 자금수령자를 확인한바, 이 중 30매 292,695,315원이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계좌번호 358-04-)으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4매 24,536천원에 대하여도 청구인의 다른 어음에 이서한 것과 동일한 필체․날인되었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실사업자 명단(거래일자 상이함)에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약속어음 등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중기사업자를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만 하지 청구인의 계좌 등에 입금된 자금이 실제 중장비업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역제공을 알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 나)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를 수배하고 투입된 장비에 대해 작성한 작업일보에 근거하여 장비사용료를 청구외법인로부터 ○○기업 및 ○○중기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등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단순히 알선만 하였다는 주장만 하지 실제 중장비업자에게 전달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골프장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장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