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에 대해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80 선고일 2005.05.30

의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입누락금액에 대해 매매이익률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N○○과 A○○라는 브랜드로 여성의류를 제조하여 전국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303-6번지 소재 청구외 ○○(000-00-00000) 오○○(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2003.8.30. 공급가액 90,750,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2003년 2기 예정 2004년 2기 확정 당초신고 수정신고 당초신고 수정신고 매출액 222,296,410 222,296,410 1,447,002,500 346,909,000 매입액 218,046,488 104,438,488 1,405,779,990 234,755,990 납부세액 424,990 11,785,792 4,122,251 11,215,301 수정신고일 2003.11.10 2004.4.1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구 ○○동 1025-6번지 소재 (주)○○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230,51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의 의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②금액을 매매이익율로 환산한 253,851,000원(이하 “매출환산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2004.12.23.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9,160,415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4,191,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로부터 2003.8.30. 실물거래없이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5.2.18.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84,170원과 2003년 법인세 17,689,5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1) ○○ 오○○은 실지로 서울특별시 ○○구 ○○동 303-6번지에서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자료상이 아니며, ○○는 오○○과 김○○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공동사업체로서 청구법인은 김○○과 직접 거래하였으며, 실물거래하고 청구외 ○○물산(주)가 지급기일을 2003.12.15.로, 지급장소를 ○○은행 ○○○지점으로 하여 2003.8.25. 발행한 약속어음(액면금액 98,500,000원)을 수취하여 물품대금으로 ○○ 오○○에게 배서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쟁점①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하○○이 제출한 7매의 거래명세표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조사당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만나거나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하○○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장을 남부경찰서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1) ○○ 오○○이 신고한 매출액 4,447,065천원중 3,495,086천원(76%)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가공매출로 확인되어 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개인사업자 ○○의 오○○이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세무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되었으며, ○○는 실제 일부 정상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나 2002.4.23.~2003.5.13.까지 김○○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영업자금 집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3.5.13. 이후거래부터는 오○○이 직접 사업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는 김○○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는 오○○의 단독사업장으로서 김○○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김○○은 확인서에서 액면가 98,500천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여 할인한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취하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거래처 어음을 이서하여 지급하였고, 오○○이 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어음발행자인 (주)○○물산은 청구법인과 상거래가 없는 업체이고, 2003.1.9.과 2004.4.30. 각각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 수령에 따른 증빙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세무서 조사시 2003.5.13. 이후에는 오○○이 직접 사업을 총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김○○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법인이 ○○와 실물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하○○은 2004.6.18. 조사당시 2003년 2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시 청구법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유는 같은 금액의 의류를 2003.4월~6월에 청구법인에게 무자료 매출하여 동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그러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 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납품실무자는 영업부 윤○○, 재단사 강○○ 등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윤○○는 ○○역 근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2차례 납품하러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하○○은 2003년 2기에 청구법인에 지급할 대금 230,790천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기획과 (주)○○어패럴에 지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하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관련증빙을 제출하도록 한 바 과세적부심사청구일(2004.11.2)까지 미지급으로 있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지불양도각서(2004.10.28)를 받고 어음 2매를 청구법인에 미수채권을 갖고 있는 (주)○○어패럴에 직접 지급한 것이라며 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지급자인 (주)○○실업은 2004.8.10.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와 거래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어패럴에 대한 거래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채권포기각서(2004.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2.26.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2기분 물품대금 253,086천원을 (주)○○어패럴에 넘겨준다고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형 박○○의 2004.6.16. 임의진술에 의하면, (주)○○어패럴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30,000천원이고, ○○기획으로부터는 현금 10,000천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주)○○어패럴에 대한 선수금(계약금)은 230,079천원이 아닌 30,000천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결산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미수금잔액이 없고, (주)○○어패럴과 ○○기획으로부터 수정신고분 거래 1,100,094천원을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또한 선수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 지급할 금액을 청구법인의 채권자인 (주)○○어패럴과 ○○기획에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청구법인이 청구외 오○○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②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이익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 및 경정】

②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ㆍ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230,079,0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으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당시 대금증빙이 없는 것은 2003년 1기에 청구법인에게 동일금액을 매출한 바 있어 2003년 2기 매입은 그에 대한 교환거래였음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하○○, 영업부장 윤○○가 쟁점②금액에 대한 거래명세표(7매)를 제시하면서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②금액을 매출환산하여 이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공급받는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7매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금액란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거래명세표> (단위: 원) 거래일 품명 수량 단가 금액 공급가액 03.04.20 여성JK 여성JP 면T 432 420 428 67,000 67,000 22,000 28,944,000 28,140,000 9,416,000 66,500,000 03.04.23 여성JK 18 67,000 1,206,000 1,206,000 03.04.30 여성JP 면T 30 22 67,000 22,000 2,010,000 484,000 2,494,000 03.05.16. 여성 SL BL 여성조끼 1000 1000 215 39,000 39,000 35,000 39,000,000 39,000,000 7,525,000 85,525,000 03.05.18 여성조끼 61 35,000 2,135,000 2,135,000 03.06.08 가죽JP 여성투피스 300 301 123,000 101,000 36,900,000 30,401,000 67,301,000 03.06.14 여성투피스 49 101,000 4,949,000 4,949,000 합 계 230,110,000

(2) 청구법인의 200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획(000-00-00000)에 대한 매출액 299,944,000원과 (주)○○어패럴(000-00-00000)에 대한 매출액 800,14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어패럴(000-00-00000)로부터의 매입액 701,080,000원과 ○○실업(000-00-00000)으로부터 매입액 469,944,000원을 감액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3.11월 (주)○○어패럴과 ○○기획으로부터 의류납품을 의뢰받고 박○○과 2003년 11월 의류납품계약(공급약정일 2004.2월~3월)을 하고 계약금 7,000만원과 중도금 729,920천원(○○물산(주)로부터 수취한 당좌수표 4매)를 지급하고 (주)○○어패럴과 ○○실업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1,171,024천원을 수취하였다가, 박○○이 연락이 없어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주)○○어패럴와 ○○실업에 찾아가 보니 허위계약으로서 실제 납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당좌수표를 부도처리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매출처인 (주)○○어패럴과 ○○기획에는 수정신고하도록 통보하고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하고 있으며, 2003.2.3. 개업한 의류 제조법인으로 거래금액은 2003년 2기 230,079,000원이며,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2003년 1기에 청구법인에게 여성의류 230,079,000원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신고누락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매입처 ○○에 대한 조사내용은 ○○는 2002.4.23. 개업하여 모피, 가죽의류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3.12.31.자로 폐업하였으며, 거래금액은 2003.2기 예정에 90,750,000원이며, 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증빙에 의해서 실지거래사실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물산(주)의 2003.8.25자 발행 약속어음(액면금액 98,500,000원)이 2003.9.1. ○○은행 ○○지점에 제시되어 할인된 것으로 확인되고 뒷면 배서란에는 청구법인, 상호불명, ○○ 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자가 ○○로 기재된 2003.8.30자의 세금계산서란에는 ○○은행○○지점에서 2003.9.1 융자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출채권은 257,435,421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선수금과 미수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매입채무 74,745,000원, 기타채무 207,908,230원, 유동채무합계 286,072,412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산업(주)가 지급자를 (주)○○실업으로, 지급지를 ○○은행 ○○지점으로, 지급기일을 2004.7.28.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96,500,000원의 약속어음(자가10091500)의 배서란에는 (주)○○실업과 청구외법인이 차례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외 ○○산업(주)가 지급장소를 ○○중앙회 ○○지점으로, 지급기일을 2004.12.17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134,674,400원의 약속어음(자가08782712)의 뒷면 배서란에는 (주)○○실업과 청구외법인이 차례로 배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기재된 2004.10.28자 『대금지불양도각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4/4분기 청구외법인에 230,790,000을 매출하였던바, 매출상품대금을 포기하오니 청구외법인은 (주)○○어패럴에 지불하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주)○○어패럴에게 아래와 같이 5차례에 걸쳐 288,605,600원을 무통장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계좌 입금은행 03.12.18 83,605,600 000-000000-00000

○○은행 ○○지점 04.01.05 60,000,000 〃

○○은행 ○○지점 04.03.12 50,000,000 〃

○○은행 ○○ 지점 04.11.25. 40,000,000 000-000000-000

○○ ○○ 지점 04.01.06 55,000,000 000-000000-00000

○○

○○ 지점 288,605,600

(10)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성실사업자 처리결과 조회서에 의하면, (주)○○실업은 2002.8.17. 사업개시하였으나, 2002.7.1.~2003.12.31.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1,379,349천원의 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하였고,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278,186천원의 세금계산서 21매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8.10. 자료상으로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주)○○어패럴에게 공급가액 740,374,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하고, 실물거래없이 ○○기획으로부터 공급가액 229,997,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31,939,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하○○은 “2003.4월부터 6월까지 청구법인에게 여성의류(투피스, 브라우스, 가죽잠바, 바지 등) 공급가액 230,079,000원을 공급하였고(세금계산서 발행누락), 이에 대한 교환거래로서 2003.10부터 12월까지 핸드메이드 여성의류 공급가액 230,079,000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확인하였음이 하○○의 확인서(2004.6.18)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외 윤○○의 확인서(2004.9.1)에 의하면, “본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여성의류를 청구법인에게 2차례 납품하러 간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물품수령자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생각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도 여러 차례 여성의류를 수령하러 온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13)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하○○이 2004.10.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기획과 (주)○○어패럴(000-00-00000) 사장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박○○의 형 박○○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아가고 상품을 공급하여 주질 않아 망하게 생겼다며 하소연을 하면서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지급중지하고 본인들 업체로 지급하여 줄 것을 간청하여 상품대금 230,079,000원을 ○○기획과 (주)○○ 한테 지급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당초 확인한 내용을 변경하여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1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채권포기각서(2004.2.2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어패럴로부터 2003년 4/4분기에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같이 여성의류 229,886천원을 납품받아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물품대금 253,086,900원(부가세포함)을 (주)○○어패럴에 포기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결재받을 은행통장(농협)을 (주)○○어패럴(000-00-00000)에게 넘겨준다. (주)○○어패럴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결제받은 ○○물산(주)발행 ○○은행 ○○지점 당좌수표 1매 2억5천 3백만원은 부도처리되어 상기와 같이 채권확보했기에 즉시 돌려준다.”고 법인인감증명과 ○○물산(주)발행 액면금액 253,000,000원의 당좌수표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15)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금천세무서장은 2004.12.30. 청구외 ○○ 오○○과 김○○은 2002.4.23~2003.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외 8개업체에 총 43매 3,806,71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방조 및 가담한 자로, ○○경찰서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세무서의 ○○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제출하여 공제받은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는 미제출하였고,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로라고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 오○○은 2004.12.28. 작성한 문답서에서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김○○이 가공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 김○○로부터 쟁점①금액 90,750,000원을 실지 매입하고 청구외 ○○물산(주)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하여 ○○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어음이 2003.9.1 ○○은행○○지점에서 ○○가 2003.8.30 발행한 공급가액 90,7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할인(융자)된 사실과 뒷면 배서란에 청구법인, 상호불분명, ○○ 등이 배서한 사실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에게 직접 배서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즉시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사실에 비추어 융통어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 오○○과 김○○이 ’02.4.23.~’03.12.31. 기간중 ○○명의로 3,806,710천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의 실지 사업자는 오○○으로서 오○○이 2003.5.13. 이후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하면서 교부한 2003.5.30자 쟁점①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어음발행자인 청구외 ○○물산(주)는 2003.1.9.과 2004.4.30. 각각 성동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지급에 대한 신빙성이 없어 받을어음기입장이나 지급어음기입장 및 매입처원장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의 확인서와 진성어음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물산(주)의 약속어음사본만으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①금액의 의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조사당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230,07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자 2003년 1기에 동액의 의류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바 있어 물품대금을 서로 상계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환산하여 이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는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2003년 1기에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주)○○어패럴에게 대신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채권포기각서(2004.2.26)와 무통장입금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채권포기각서에는 2004.2.26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을 (주)○○어패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 청구일까지 미지급으로 있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지불양도각서를 받고 (주)라전실업 발행 어음 2매를 청구법인에 채권을 갖고 있는 (주)○○어패럴에 직접 지급한 것이라며 어음사본을 제시하였다가 심사청구단계에서는 청구외법인이 (주)○○어패럴에게 2003.12.18~2004.1.6 기간중 5차례에 걸쳐 288,605,600원을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어, 거래일자와 지급금액, 매출채권의 양수자 등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지불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채권포기각서에 의거 (주)○○어패럴에 물품대금을 대신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당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하○○이 쟁점②금액의 의류를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서, 납품실무자는 청구외 영업부장 윤○○와 재단사 강○○로서 윤○○는 ○○역 근처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2차례 납품하러 간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면서 거래명세서 7매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