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실질적대표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본의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실질적대표자가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02.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511,500원의 부과처분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하고, 2004.09.0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84,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252-1번지에서 포장기계 제조업체인 ○○엔지니어링(000-00-00000)을 1998.11.12.에 개업하여 2002.04.01.에 폐업한 사업자로 1999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기계제조업체인 ○○정밀(000-00-00000)을 운영하던 청구외 김○○과 배관밸브 도소매업체인 ○○밸브(000-00-00000)을 운영하던 청구외 이○○로부터 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합계: 22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91,750원 및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을 2004.02.02. 및 2004.09.01.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이하에서 2004.02.02.에 고지한 24,511,500원을 “쟁점과세처분(갑)”이라 하고, 2004.09.01.에 고지한 19,384,750원을 “쟁점과세처분(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15.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고향 선배인 한○○이므로,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명의로 ○○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한○○가 ○○엔지니어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④ …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 심사청구 …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 에 앞서 …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 … 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2004.02.02.에 고지한 쟁점과세처분(갑)의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자 2004.02.23.자로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한○○는 ○○엔지니어링과 업종이 비슷한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체인 ○○산업(000-00-00000)을 1996.03.01.에 ○○엔지니어링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서 개업하여 1999.01.30.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1998.12.31.자로 폐업하였으며, 영등포세무서장 등은 한○○에 대하여 1999.02.24. 이후 17회에 걸쳐 무재산을 사유로 총 72,907,530원의 체납액(체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을 결손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외에 분양대행 및 컨설팅 서비스업체인 ○○컨설팅(000-00-00000)를 2002.02.05.에 ○○도 ○○시 ○○읍 ○○리 573-2번지에서 개업하여 2003.10.30.자로 폐업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 외에는 별도의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2005.05.06.에 발급한 한○○의 “본인 신용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용보증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로 ○○기금 ○○지점과 신용보증기금 중부채권관리단이 등록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용보증대지급금의 원금은 71,906천원과 32,837천원임. 한○○가 위 거래처들에 대한 장기연체대출금액(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의 원금 및 이자)이 발생한 날짜는 각각 1999.06.30.과 1999.01.25.임.
② 한○○가 신용카드대금 6,449천원을 ○○은행 ○○지점에 3개월 이상 연체한 날짜는 2000.12.28.임.
③ 한○○가 지방세 체납액 5,803천원을 ○○시 ○○구청에 1년 이상 연체한 날짜는 2001.09.15.임.
④ ①과 ②의 대지급 및 연체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최초로 통보된 2000.12.30. 이후 한○○는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나, 2005.04.28.자로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신용불량자가 아님.
(5)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초지점장이 2005.05.16.에 발급한 한○○의 “구상채권현황”에 의하면 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증권을 받아서 1999.03.30.과 1999.04.12.에 ○○은행 ○○지점에서 각각 49,508,260원과 22,398,572원(두 금액의 합계는 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대지급금인 71,906천원과 같음)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변제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각각 53,988,285원과 24,062,815원, 합계 78,051,100원의 연체이자가 발행하였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 회수를 위한 체당금이 현재까지 411,600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의 개업일이 속하는 1998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각각 15개의 사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1개의 사업자들(대진정밀 및 동진밸브는 제외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단,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기로 함) 위 사업자들 중 2001년 이후에 ○○엔지니어링과 거래한 사업자들과 각각 통화한 바에 의하면, 폐업하여 연락이 닿지 않거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일부 사업자들을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을 운영한 사람이 한○○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납세고지서가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시송달인인 2004.02.2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4.03.08.에 쟁점과세처분(갑)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과세처분(갑)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04.03.08.부터 90일 이내이 경과한 2004.06.06.까지 (실제로는 2004.06.06.이 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2004.06.07.까지) 이 건 심사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나 (비슷한 뜻의 국세심판례: 국심2002서3328(2003.02.11.), 국심82서1057(1982.08.26.) ; 비슷한 뜻의 국세심사례: 심사소득2004-7175 (2004.12.30.)), 청구기간이 경과된 2004.11.04.에 제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과세처분(갑)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아래에서는 쟁점과세처분(을)에 대해서만 심리하기로 한다.
(3)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한○○ 중에서 ○○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 비록 국세체납자인 한○○에게 이 건 과세처분이 귀속될 경우 청구인이 한○○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i)
○○ 산업의 폐업신고일자(1999.01.30.)를 전후하여 금융기관의 장기연체대출금액과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세액이 발생하기 시작하여(최초발생일자: 1999.01.25.) 본인의 명의로 사업활동을 하기가 곤란해진 한○○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비슷한 업종의 ○○엔지니어링을 개업한 정황이 보이는 점 (ii) 거래처들이 일관되게 ○○엔지니어링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ii) 한○○와 달리 청구인의 제조업과 관련한 사업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의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엔지니어링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판단한 쟁점과세처분(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