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77 선고일 2005.12.09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1. 5.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355, 4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28,638,810원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

○○도 ○○시 ○○면 ○○리 산○○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주)○○이라는 상호로 법인등기를 하여 2004.

9. 6.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4. 8.20. ○○시 ○○구 ○○동 ○○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일 이전인 2004. 6. 5.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라는 충전기가 내장된 휴대용 충전장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864백만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 7.26.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8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현지 확인한 후 청구법인을 일반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사업장소재지를 처분청 관할로 이전함에 따라 환급관련 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는 한편, 사업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 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35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이고, 양도·양수계약서 상 대금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이 사업장도 없는 법인이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신○○이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청구법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면서 양도·양수 계약체결일인 20 05. 6. 5.자로 소급발행 한 것뿐이며 실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은 2005. 6.29.이고,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는 상징적인 의미밖에 부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쟁점사업을 위해 몇 십만원에서부터 몇 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공급했던 채권자 126명에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어 일괄로 교부받았기 때문이며, 청구외법인이 경영상의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은 쟁점사업 중 특허권이고, 동 사업의 핵심기술 및 상표등록권은 청구외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 발행한 것으로서 신뢰성이 없다.
  • 나. 청구외법인은 부도로 인해 사업장소재지에서 4층은 2004. 4. 3.자로, 7층은 2004. 2.28.자 퇴거한 이후 일정한 사업장이 없는 업체이다.
  • 다. 당초 2004. 6. 5.자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이하 “쟁점①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세금계산서 4장을 발행·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 날짜인 200 4. 6. 5.자로 2매를 교부하고 처분청이 조사에 착수하자 2004. 6. 9.자 수정된 계약서(이하 “쟁점②계약서”라 하고, 쟁점①계약서 및 쟁점②계약서를 통칭하여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쟁점①계약서에서 쟁점사업의 양도금액은 2,864백만원으로 계약일 이전에 계약금 1,024백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04. 6.20. 1,840백만원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은 청구외법인과 대표인 신○○의 사채나 부도어음 등 2,157백만원을 변제한다는 일부 사채업자의 확인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은 없고, 양도·양수된 자산내역은 개발비·특허권, 제품생산용자재, 컴퓨터 등 집기비품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시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쟁점사업 양도·양수자산현황은 서로 일치 되지 아니하며, 쟁점②계약서에 계상된 개발비·특허권 24억원의 가치평가는 청구 외 ○○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한 바 개인 신○○이 2004. 6. 8.자 평가 의뢰하여 2004. 8. 3. 평가완료된 것으로서 쟁점②계약서가 동 평가보고서가 나온 이후 2004. 6. 9.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다.
  • 바. 위의 확인된 사항을 볼 때 쟁점사업의 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따라 사업양도자가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심판사례(국심2004광3807, 2005. 1.17.)로 볼 때 별도로 검토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③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가 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선결정례 (국심2005서554, 2005. 5.17. 외 다수)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국세청 지침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96, 2005. 8.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사업양도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양수자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및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적용시기는 2005. 7.27. 이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4. 6. 9. 법인등기를 하고, 2004. 6.18.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4. 7.26.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여 ○○세무서장이 2004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 후 일반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2004. 8.18. 본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세무서장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04년 8월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작성한 현지확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의 양도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은 2004. 2.28. 및 2004. 4. 3.자 퇴거하여 조사일 현재 폐업상태인 업체이며, 쟁점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쟁점계약서상 대금 지불조건 (단위: 백만원) 쟁점①계약서 쟁점②계약서 계약일자 금 액 비 고 계약일자 금 액 비 고

2004. 6. 5. 1,557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지불 또는 약속한 금액으로 지불한 것으로 봄

2004. 6. 9. 1,024

2004. 7.30. 500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채권자들에게 지불을 약속하였을 시 지불한 것으로 함 2004.10.30. 500 2004.12.31. 307

2004. 6.20. 1,840 계 2,864 계 2,864 (표2) 쟁점사업 양도·양수 자산내역 (단위: 백만원) 쟁점①계약서 쟁점②계약서 품 목 금 액 비 고 품 목 금 액 비 고 개 발 비 1,840 개발비·특허권 2,400 제품생산용자재 285 제품생산용자재 422 영 업 권 640

• 집 기 비 품 99 -컴퓨터,서버,전화기,책상,의자,에어컨등 18개 품폭 및 임대보증금37백만원 포함 집 기 비 품 42 -컴퓨터,서버,전화기,책상의자, 에어컨 등 17개 품목 계 2,864 계 2,864

3. 작성일자가 2004. 6. 5.인 쟁점①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청구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 관련사업 일체를 청구법인이 양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 ○○○○의 완제품 및 자재는 2004. 6. 5.까지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며 기타의 부분은 2004. 6.15.로 양도·양수를 완료하도록 계약한 내용이 나타나고, 작성일자가 2004. 6. 9.자인 쟁점②계약서는 지불조건 등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계약서의 대금의 지불조건 및 양도·양수자산의 세부적인 명세는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과 같다.

4.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대금결제시 과거 신○○이 제품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현 임원진들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계약금을 상계 처리한 증빙이라며 ‘차용금 내용 및 차입금이자 포기약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잔금은 청구외법인과 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며 신○○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 및 청구외법인의 대리점 부도어음 등의 회수를 위해 지출한 금액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이 2004년 9월 제출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추가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특허권 등 사업의 일부만 양수하였다는 증거로 신○○이 출원한 ‘○○○○’ 상표권을 인수하지 아니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 상표권 원부를 제출하고 있고, 2005.11.30. 당심에서 특허청에 전화로 문의한 바 동 ‘○○○○’ 상표권을 출원한 신○○이 특허등록 관련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권리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5.12. 6.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031,720원(신고불성실가산세)을 직권취소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같은 뜻),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상표등록에 관한 권리가 청구외법인에게 있어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 특허권 및 관련 자산만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 일체를 양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변제하였음이 쟁점계약서에서 확인되며, 상표등록원부상 ‘○○○○’의 등록권리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신○○이고, 동 권리도 특허등록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안에 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전 발행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려다가 청구법인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2004. 6.29.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해 주면서 발행일자를 쟁점①계약서의 작성시점(2004.

6. 5.)으로 소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자가 2004. 6.18.인 점으로 보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596, 2005. 8.16. 및 국심2005서554, 2005. 5.17.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