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발행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75 선고일 2005.03.28

식품류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했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득이 발행하지 못하고 기타매출(소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해당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483,380원, 동 2000년 제2기분 1,024,990원, 동 2001년 제1기분 2,441,490원 합계 3,949,860원의 처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2000년 제1기분은 2,288,410원, 같은해 제2기분은 5,090,910원, 2001년 제1기분은 12,727,272원(합계 20,106,590원)을 제외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5.20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식품대리점(도매/조미료, 통조림식품)을 운영하다가 2001.07.31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상사 대표 한○○(도매/식품, 이하 “청구외 한○○”이라 한다)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공급대가 2000년 제1기 2,517,150원, 2000년 제2기 5,600,000원, 2001년 제1기 14,000,000 합계 22,117,250원(이하 공급가액 20,106,59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식품류를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한○○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식품류를 청구외 한○○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483,380원, 동 2000년 제2기분 1,024,990원, 동 2001년 제1기분 2,441,490원 합계 3,949,860원을 2004.10.10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식품류를 청구외 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득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하고 기타매출(소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은행예금통장 및 장부기장(매출장 등)에서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도매업자로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기타매출로 신고한 것은 잘못으로서 매출누락혐의가 크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다고 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매출처인 청구외 한○○의 2001.12.19.일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05.22자 2,517,250원, 같은해 07.01자 5,600,000원, 2001.04.02자 1,000,000원, 같은해 04.21자 3,000,000원, 같은해 05.21자 10,000,000원 합계 22,117,250원(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식품(케찹, 마요네즈)을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매출하였다고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한○○의 위 확인서에 따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한○○이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 부득이 기타매출(소매)로 기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한○○과의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0.05.22자 2,527,250원(골드 수량 671× 단가 3,751원), 같은해 07.01자 5,600,000원(골드 수량 1,493 × 단가 3,751원), 2001.04.02자 1,000,000원(골드 수량 261 × 3,831원), 같은해 04.21자 3,000,000원(골드 수량 784 × 3,831원), 같은해 05.21자 10,00,000원(골드 수량 1,958 × 3,831원, 마일드 수량 3,205 × 780원) 합계 22,117,250원(공급대가)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의 입ㆍ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한○○은 청구인의 위 계좌로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인 2000.05.22자 2,527,250원, 같은해 07.01자 5,600,000원, 2001.04.02자 1,000,000원, 같은해 04.21자 3,000,000원, 같은해 05.21자 10,000,000원 합계 22,117,250원을 각각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소매, 매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에게 쟁점금액인 2000.05.22.자 2,288,410원, 같은해 07.01.자 5,090,910원, 2001.04.02자 909,090원, 같은해 04.21자 2,727,272원, 같은해 05.21자 9,090,910원 합계 20,106,59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기타매출(소매)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장에 의하면, 청구외 한○○에 대한 거래내역이 아래와 같이 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청구인과 청구외 한○○간의거래 기장내역(매출장) (단위: 원) 기별 청구외 한○○간의 거래내역 청구인 기장내역(소매 매출) 매출일자 품목 매출금액 매출처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2000.1기 2000.05.22 케찹 마요네스 2,517,250

○○상사 청구외 한 ○○ 2,288,410 228,840 2,517,250 2000.2기 2000.07.01 5,600,000 5,090,910 509,090 5,600,000 2001.1기 2001.04.02 1,000,000 909,090 90,910 1,000,000 2001.1기 2001.04.21 3,000,000 2,727,273 272,727 3,000,000 2001.1기 2001.05.21 10,000,000 9,090,910 909,090 10,000,000 계 22,117,250 20,106,593 2,101,657 22,117,250

  • 마) 청구인의 각 기별 매출장 기장내역 및 각 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대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분으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2000년 제1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기별 월별 상품매출 소매매출 과세분계 면세매출 매출액 총계 2000년 1기 1 110,581,633 17,363,637 127,945,270 4,590,600 132,535,870 2 89,915,949 17,545,455 107,461,404 9,639,176 117,100,580 3 95,916,873 18,454,546 114,371,419 5,021,500 119,392,919 4 94,125,303 17,181,819 111,307,122 3,235,270 114,542,392 5 76,126,032 주1) 17,818,182 93,944,214 3,065,090 97,009,304 6 80,506,589 15,885,141 96,391,730 4,406,770 100,798,500 계 547,172,379 104,248,780·651,421,159 29,958,406 681,379,565 부가세신고 1기 547,172,379 104,248,780 651,421,159 29,958,406 681,379,565 ※ 주1): 청구외 한○○과의 거래분 2,288,410원 포함된 금액임 <표 3> 2000년 제2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기별 월별 상품매출 소매매출 과세분 계 면세매출 매출액 총계 2000년 2기 7 96,298,127 주2)5,090,910 96,298,129 4,315,000 100,613,129 8 103,286,127 4,509,091 107,795,218 3,230,000 111,025,218 9 110,764,388 4,872,728 115,637,116 7,730,000 123,367,116 10 115,795,189 5,181,819 120,977,008 10,122,000 131,099,008 11 94,828,954 4,363,637 99,192,591 14,357,846 113,550,437 12 98,889,453 5,200,001 104,089,454 1,000,000 105,089,454 계 619,862,238 29,218,186 649,080,424 40,754,846 689,835,270 부가세신고 2기 619,862,238 29,218,186 649,080,424 40,754,846 689,835,270 ※ 주2): 청구외 한○○과의 거래금액임 <표 3> 2001년 제1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기별 월별 상품매출 소매매출 과세분 계 면세매출 매출액 총계 2000년 2기 1 112,776,827 112,776,827 2,000,000 114,776,827 2 117,868,898 117,868,898 7,600,000 125,468,898 3 116,271,371 116,271,371 4,610,000 120,881,371 4 118,874,022 주3) 3,636,363 118,874,025 7,800,000 126,674,025 5 106,053,243 주4) 9,090,910 106,053,247 6,610,000 112,663,247 6 101,948,535 772,727 102,721,262 6,150,000 108,871,262 673,792,896 13,500,000 687,292,896 34,770,000 722,062,896 부가세신고 1기 673,792,896 13,500,000 687,292,896 34,770,000 722,062,896 ※ 주3) 주4) 청구외 한○○과의 거래금액임
  • 바)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식품을 청구외 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매출액을 소매 매출분으로 기장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소매)로 신고한 사실이 금융자료와 장부기장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