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74 선고일 2005.05.11

쟁점부동산의 연간 공급대가는 4,800만원 미만으로 공급대가 기준으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므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 3. 1.부터 ○○시 ○○구 ○○동 ○○번지 ○○타워 ○○호 오피스텔 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무실로 임대하였으나 미등록사업자로 2000년 제1기 ~ 2004년 제1기 기간 중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고, 2004년 10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2005. 2.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7,477,500원(2000년 제2기 1,117,270원, 2001년 제1기 1,048,510원, 2001년 제2기 1,058,320원, 2002년 제1기 1,044,370원, 2002년 제2기 987,270원, 2003년 제1기 780,370원, 2003년 제2기 736,200원, 2004년 제1기 705,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1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연간 공급대가는 1천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였으나, 간이과세배제기준 제3호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장의 실지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연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보면, ○○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1,000만원 이상이고 건물 기준면적이 66㎡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2000년 제2기 ~ 2004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는 10,200천원 ~ 12,600천원이고 건물면적이 78㎡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므로 동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연간 공급대가는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나,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중략)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4. 간이과세배제기준 (2000. 6. 17. 국세청고시 제2000-32호, 2000. 7. 1. 시행)

1. 2. (생략)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 가. 종목기준 (생략)
  •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면적(공용면적 포함)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3) (생략) 【별표2】○○의 경우 ㎡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건물 기준면적 66㎡ 이상, ㎡당 공시지가 900만원 이상, 건물 기준면적 83㎡ 이상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서로 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원) 기 별 과세표준 과세구분 고지세액 비 고 (2000/1) (3,850,000) (과세특례) (167,550) 납부면제 2000/2 5,777,049 일반과세 1,117,270 2001/1 5,687,616 일반과세 1,048,510 2001/2 6,042,384 일반과세 1,058,320 2002/1 6,287,616 일반과세 1,044,370 2002/2 6,292,384 일반과세 987,270 2003/1 5,708,274 일반과세 780,370 2003/2 5,611,726 일반과세 736,200 2004/1 5,608,852 일반과세 705,190 합 계 47,015,901 7,477,500

2. 위 1)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연간 공급대가는 4,800만원 미만으로 공급대가 기준으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2000년 제2기 ~ 2004년 제1기 중 ㎡당 공시지가가 10,200천원 ~ 12,600천원이고, 건물면적이 78㎡로, 간이과세배제기준(㎡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건물 기준면적 66㎡ 이상)에 해당함이 공시지가 조회 결과 확인된다. (2000년 제1기는 ㎡당 공시지가가 930만원이고 건물면적은 78㎡로,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였다.)

3. 청구인은 간이과세배제기준 제3호의『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현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간이과세배제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2의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이 고시한 것으로, 위 법령 등에 의하면 연간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조, 도매업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한 규정과 같이 국세부과의 합목적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간이과세배제기준 제3호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무조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