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양수인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인 양도자가 간이과세자인 양수인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되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상가 제1동 ○○호 및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2000. 11. 3.부터 일반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3. 4. 15. ○○호는 고○○에게, ○○호는 문○○(고○○과 합하여 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각각 2억 9천8백만원과 3억원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업용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 해당분에 대하여 2004. 11. 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80,77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31.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수인들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양수인에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매입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도, 양수인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포괄적 양도양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중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1.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 4. 15.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양수인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양수인들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장 청구인 양수인들 등록번호 과세유형 성 명 등록번호 과세유형 개업일 양수금액
○○ 상가
○○ 호 000-00-00000 일반 고○○ 000-00-00000 간이 2003.4.17 298백만원
○○ 상가
○○ 호 문○○ 000-00-00000 간이 2003.4.17 300백만원
2. 처분청은 국세청장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인들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고 양수인들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실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같은 뜻)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나중에 환급받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입법취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나) 또한, 청구인은 양수인들의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인은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2004광1937, 2004. 8. 27. 같은 뜻)
- 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 건은 과세유형이 변경되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고 양수인들에게 ‘재고매입세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고납부세액’의 오기로 보이며, 사업양수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 고정자산 등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