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위수탁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자료 및 관련증빙들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상품위탁판매에 대하여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수탁판매금액으로 볼 수 없음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위수탁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자료 및 관련증빙들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상품위탁판매에 대하여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수탁판매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4.1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1기분 23,164,510원, 2002.2기분 9,289,700원, 2003.1기분 36,796,890원, 2003.2기분 12,048,990원, 종합소득세 2002년도 귀속 21,269,600원, 2003년 귀속 30,185,140원중,
1. 2002.1기분 부가가치세 23,164,51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135,813,54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3,581,354원을 차감하고, 2002.2기분 부가가치세 9,289,7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49,033,74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903,374원을 차감하고, 2003.1기분 부가가치세 36,796,8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263,392,0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6,339,205원을 차감하고,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2,048,99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84,789,58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478,958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5층에 소재한 ○○○○이하 ‘청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04.6.19 ~ 6.28 기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2002.1기분부터 2003.2기분까지의 기타 매출금액으로 주식회사 ○○(이하 ‘관련회사’라 한다) 매출액 705,503,194원, 신용카드 매출액 172,714,000원, 관련회사 지급수수료 43,175,432원 합계 921,392,626원에서 신고한 기타매출 304,600,737원을 차감한 616,791,88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4.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분 23,164,510원, 2002.2기분 9,289,700원, 2003.1기분 36,796,890원, 2003.2기분 12,048,990원, 종합소득세 2002년도 귀속 21,269,600원, 2003년 귀속 30,185,14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1금액(수탁판매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 쟁점2금액(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3. 쟁점3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83.12.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 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2004.10.11. 부가가치세로서 2002.1기분 23,164,510원, 2002.2기분 9,289,700원, 2003.1기분 36,796,890원, 2003.2기분 12,048,990원과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21,269,600원, 2003년 귀속 30,185,140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회사는 관련회사로부터 2003.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1매 11,622천원을 수취하였고, 2002.1기분 매출세금계산서 1매 827천원을 발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회사가 2002.1기 ~ 2003.2기 기간에 관련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이705,503,194원이고, 지급수수료 43,175,432원이며 신용카드 발행금액이 172,714,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나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회사와 관련회사간에 수수한 금액과 신용카드 발행금액 합계액 921,392,626원에서 기신고한 기타 매출금액 304,600,737원을 차감한 잔액 616,791,889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기타 매출분 921,392,626원은 관련회사 매출금액 748,678,626원(매출705,503,194원 + 지급수수료 43,175,432원)와 신용카드매출액 172,714,000원의 합계액으로 나타난다. 쟁점1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이 타인으로부터 상품판매를 위탁받은 위수탁판매계약의 내용이 계약서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위수탁판매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자료 및 관련증빙들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나 상품위탁판매에 대하여 그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만한 다른 증빙이 없고, 단지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송금한 것이라며 그 명세를 제출하면서 입금자의 성명, 연월일, 계좌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02년도 중에 송금받은 19명의 145,409,338원과 2003년도 중에 송금받은 24명의 192,849,426원이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수령한 금액인지 여부를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관련회사로부터 수령한 748,678,626원(지급수수료 43,175,432원 포함)에서 쟁점1금액을 차감한 잔액 410,419,862원에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카드 발행금액 172,714,000원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 합계액 53,012,169원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것을 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1에 대하여’와 같은 이유로 수탁판매금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것이고, 관련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정과세표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748,678,626원에 대한 공급가액 680,616,932원에서 기타 매출분으로 기신고한 금액 304,600,737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 376,016,19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7,601,619원과 신용카드 발행금액 172,714,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15,701,272원 합계금액 53,302,891원은 별도로 구분되어 거래하였다는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며, 처분청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매출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 3에 대하여 쟁점3금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세금계산서 미수취 상품매입원가 2002년 귀속 67,024,490원과 2003년 귀속 96,063,560원 합계 163,088,050원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송금명세서’에는 송금 연월일, 성명, 계좌번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으로 2002년도 중에 송금받은 6명의 67,024,490원과 2003년도 중에 송금받은 3명의 96,063,560원이 상품거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인지 확인할 수 다른 증빙이 없으며, 종업원 급여라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송금명세서’도 위의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송금받은 2002년 1명 4,350,000원과 2003년 7명 51,900,000원이 청구회사의 종업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관련회사 지급수수료 2002년 귀속 15,272,855원과 2003년 귀속 27,902577원 합계 43,175,432원은 관련회사가 청구회사로 송금할 전체금액 748,678,626원에서 송금한 705,503,194원을 차감한 잔액 43,175,432원(2002년 귀속 15,272,855원과 2003년 귀속 27,902,577원의 합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상황(2003.2기분 1건 11,622천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급수수료가 수수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줄 것을 청구한 쟁점3금액은 지급수수료가 수수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이외에 세금계산서 미수취 상품매입원가와 종업원 급여는 위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계결정 방법으로 채택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에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