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소송진행으로 건물 점유가 불가능함에도 직권폐업 처리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71 선고일 2005.05.11

사업에 제공할 건물을 완공한 무렵부터 법적분쟁으로 건물에 대한 점유가 소송종결시까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13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814,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왕○○ 및 왕○○(이하 세 사람 모두를 지칭할 때는󰡒청구인등󰡓이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384-17에서 󰡒○○탕󰡓(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예정으로 2001.9.24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1.10.30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정정하고, 2001년 제2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목욕탕 신축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 191,876,389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은 후 2003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4.3.26자로 직권 페업처리하고 2004.12월경 고액환급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등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쟁점사업장의 신축건물을 폐업일(2004.3.26) 현재 잔존재화로 보아 건물신축공사비 2,305,439,2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12.13 청구인 등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814,210원(가산세 38,270,29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축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등 모든 세무 관계를 건축업자측인 청구외 옥○○를 소개한 청구외 박○○라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기에 나이 많은 여성인 청구인이 박○○에게 일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중 건축업자측과 의견이 상충되어 법적분쟁으로 인하여 현재 법원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잔여공사를 못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04.3.26자로 직권 폐업처리된 사실도 이 건 부과처분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는 바, 이와 같이 법적분쟁이 끝나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할 예정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아 2004.3.26 폐업한 것으로 직권 폐업처리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2001.9.24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년 제2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에 대한 매입세액 191,876천원을 조기환급 받고 그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은 현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되어 사업장 공가상태로 사업을 전혀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진행 중이며, 지방세 및 공과금의 미납으로 체납처분 중에 있어,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차후 사업개시 불가능 하는 것으로 보아 직권 폐업처리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쟁점사업장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예정으로 2001.9.24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01.10.30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정정신청하고,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91,876천원을 환급받고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바 없이 2003년 이후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동안 사업을 개시한 사실도 없음은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3.26자 직권 폐업처리와 관련한 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세원관리과)에서 2003년 제2기 확정 무신고자에 대한 세적정비계획에 의거 폐업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폐업일을 2004.3.26자로 하여 처리한 것은 세적정비계획 기안일을 기준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하며, 당시 사업자등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다) 이 건 경정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과 공무원이 2004.12월 작성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2002.12월 건물이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이해관계인들의 법적분쟁 대립으로 현재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상태로서 조사일 현재까지 사업을 전혀 개시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 또는 지방세 등의 미납으로 체납처분이 집행 중으로, 동 건물에 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차후 사업개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세원관리과에서 2004.3.26 직권폐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는 내용이며, 한편,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청구인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 2인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라)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99.8.19 쟁점사업장의 건물건축허가를 받아 2001.10.15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과 공사도급금액을 17억원(착공일 2001.10.20, 준공예정일 2002.9.30)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1.12.10 청구인등과 청구외 옥○○를 수급인으로 하여 공사금액 25억원(착공일 2001.8.1. 준공예정일 2002.9.30)으로 하여 다시 계약이 체결되는 등으로 하여 건축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무렵 공사대금지급문제 등으로 청구외 옥○○와의 법적분쟁이 발생되어 2002.12.18 부동산 진입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동부지원 ○○○○호)에 따라 청구인등 3인은 쟁점사업장에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옥○○와 공사대금지급 등의 문제로 본안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건물등기부에 의하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법원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촉탁으로 2003.3.3 청구인등 3인 명의의 공유로 등기되었는데, 2004.3.9 전세권자 김○○의 근저당채권(채권최고금액 6억원)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2004.8.9 ○○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채권(456백만원)을 원인으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되었으며, 그 외 오○○ 등이 가압류한 상태에 있고, 2004.3.15 ○○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에서 압류한 것은 2005.4.21 해제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면,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사업장에서 목욕탕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사실상 완공한 무렵부터 건축업자측과의 법적분쟁으로 2002.12.18 법원의 부동산 진입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의거 쟁점사업장의 건물에 대한 점유가 소송종결시까지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만으로 청구인 등이 사업을 포기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향후 쟁점사업장의 기본재산이 경락 등에 의하여 양도되거나 청구인등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볼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날 때, 그 때를 폐업일(엄밀히 말하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이라 할 것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2004.3.26자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