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의 실수로 과세누락된 때 상급관청이 감사에서 지적한 경우 가산세 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69 선고일 2005.03.07

처분청의 실수가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는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서

1. 처분요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공급가액 22,954,550원의 카고 트럭 4.5t, 이하 “쟁점화물차”라 함)를 2000. 06. 14. 취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2001. 04. 14. 폐업신고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폐업시 쟁점화물차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무신고를 이유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026,88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879,158원을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05. 03. 0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295,450원을 환급받고, 영업부진으로 2001. 04. 14. 폐업신고하면서 쟁점화물차에 대한 잔존가액을 계산, 해당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내부관계자에 의하면 이는 처분청의 실수로 과세 누락된 것이 상급관청의 감사로 지적되어 과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렇다면 전시 고지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879,158원은 청구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실수가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 과세된 경우이므로 고지세액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879,158원은 청구인의 귀책이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 【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0. 06. 14. 쟁점화물차를 공급가액 22,954,550원에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다 2001. 04. 14. 영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화물차에 대한 폐업시 잔존가액을 무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의 실수로 과세누락된 것을 감사지적으로 부과하면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879,158원)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나, 생각건대, 청구인은 2001. 04. 14.의 폐업과 관련하여 쟁점화물차에 대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이 발생, 부가가치세법상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무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이 허용되는 동 법률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