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주식 취득사실이 없고 감사 등기 사실도 모른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68 선고일 2005.04.18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데, 형의 요구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 준 바 있으나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해당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01.13. 청구외 ○○운수(주)의 아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2003년 2기 정기분고지 2,003,330원, 2004년 1기 예정고지 1,509,840원, 2004년 1기 정기분고지 1,570,850원, 2004년 2기 예정고지 1,153,590원, 2004년 3월 수시분고지 4,451,880원, 2004년 6월 수시분고지 3,355,220원, 2004년 9월 수시분고지 3,490,820원, 2004년 12월 수시분고지 2,563,5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과 2004년 3월분 원천분고지 210,370원, 2004년 7월 수시분고지 467,51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0,776,960원의 체납액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500주(45%)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500주(55%)를 보유한 청구외법인 대표자 윤○○(이하 “윤○○”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2003년 2기 정기분고지 2,003,330원, 2004년 1기 예정고지 1,509,840원, 2004년 1기 정기분고지 1,570,850원, 2004년 2기 예정고지 1,153,590원, 2004년 3월 수시분고지 4,451,880원, 2004년 6월 수시분고지 3,355,220원, 2004년 9월 수시분고지 3,490,820원, 2004년 12월 수시분고지 2,563,5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과 2004년 3월분 원천분고지 210,370원, 2004년 7월 수시분고지 467,51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0,776,96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5.01.13.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7.10.29.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자동차(주)(이하 “○○자동차”라 한다)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데, 2000년 12월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형 윤○○이 회사에서 필요하다 하여 요구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형제간의 우애를 져 버릴 수 없어 별 생각없이 떼어 준 바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감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5%를 소유한 청구외법인 대표자 윤○○의 동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8. 12. 28 개정)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출한 윤○○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윤○○의 동생임이 확인된다.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3.12.31. 청구외법인의 주식 4,500주(45%)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점주주 중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만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라 할지라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이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원천징수 관련 서류 및 국세청전산조회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전산조회가 가능한 부분에 한함) ○○자동차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임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55%를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인 윤○○의 동생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윤○○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