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데, 형의 요구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 준 바 있으나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해당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데, 형의 요구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떼어 준 바 있으나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해당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5.01.13. 청구외 ○○운수(주)의 아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아 래 2003년 2기 정기분고지 2,003,330원, 2004년 1기 예정고지 1,509,840원, 2004년 1기 정기분고지 1,570,850원, 2004년 2기 예정고지 1,153,590원, 2004년 3월 수시분고지 4,451,880원, 2004년 6월 수시분고지 3,355,220원, 2004년 9월 수시분고지 3,490,820원, 2004년 12월 수시분고지 2,563,5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과 2004년 3월분 원천분고지 210,370원, 2004년 7월 수시분고지 467,51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0,776,960원의 체납액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운수(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4,500주(45%)를 보유하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500주(55%)를 보유한 청구외법인 대표자 윤○○(이하 “윤○○”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2003년 2기 정기분고지 2,003,330원, 2004년 1기 예정고지 1,509,840원, 2004년 1기 정기분고지 1,570,850원, 2004년 2기 예정고지 1,153,590원, 2004년 3월 수시분고지 4,451,880원, 2004년 6월 수시분고지 3,355,220원, 2004년 9월 수시분고지 3,490,820원, 2004년 12월 수시분고지 2,563,550원의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금과 2004년 3월분 원천분고지 210,370원, 2004년 7월 수시분고지 467,510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가산금, 합계 20,776,960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2005.01.13.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87.10.29.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자동차(주)(이하 “○○자동차”라 한다)에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 중인데, 2000년 12월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형 윤○○이 회사에서 필요하다 하여 요구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형제간의 우애를 져 버릴 수 없어 별 생각없이 떼어 준 바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기된 사실도 몰랐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니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45%를 소유하고 감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55%를 소유한 청구외법인 대표자 윤○○의 동생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8. 12.28 단서신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