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구입시 해당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재화 구입시 해당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08.1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63,830원의 부과처분은
1. 2001.11.17.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980,490원과 같은 해 12.22.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대가 3,519,51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954,545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은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ㆍ조명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도 ○○시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전자통신재료 도매업을 하는 청구외 박○○(○○전기, 000-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1년 제2기에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고 공급가액 15,622,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1,562,2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4.06.04.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쟁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8.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2,4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09. 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3.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실물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184,640원(이하 “쟁점공급대가”라 한다)을 쟁점매입처의 통장계좌에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는 2004.06.04.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쟁점공급대가 중에서 8,500,000원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거래한 날자와 지급한 날자ㆍ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명세표와 확인서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1.08.01.부터 전기ㆍ조명재료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에 케이블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15,622,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4.06.04.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가 교부한 것으로 이를 사실가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8.12.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92,47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매입처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종결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매입처(대표: 박○○, 000-00-00000)는 개업일을 2002.10.04.자로 쟁점사업장에서 변압기 제조업, 전기전자통신재료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2001.11.27.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교부 직후 무단폐업한 상태이다.
(2) 쟁점매입처의 대표 박○○는 2001.09월 초순부터 1년 5개월 동안 쟁점사업장 근처의 삼거리 여인숙에 입식하여 지내온 것은 확인되나 현재는 거소불명으로 조사가 불가하다고 되어있다.
(3)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95,931,000원 전액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99,729,000원 중 392,429,000원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전기재료 등을 구입하면서 실물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직접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통장ㆍ상품수불부ㆍ거래명세표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율을 보면, <표1>에서 보는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외하여 계산하면 다른 과세기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기별 매출 매입 부가율 비고 계 일반 고정자산 2001.2 기 57,858 54,613 54,613 0 5.6% 신고 57,858 38,991 38,991 0 32.6% 경정
2002. 1기 36,150 32,025 32,025 0 11.4%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교부받은 거래명세서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쟁점매입처에 공급대가 17,184,640원 중 8,500,000원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8,335,4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쟁점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공급자 상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시자료의 거래명세서 합계와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2001.11.17. 거래명세표 하단에 현금 2,000,000원과 미지급금 4,980,490원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명 공급대가 대금지급 비고 2001.10.12. (쟁점1세금계산서) 전선등10 6,335,450 6,335,450 현금지급 거래명세표와 일치 2001.11.17. (쟁점2세금계산서) 케이블등13 6,980,490 2,000,000 현금지급 2,000,000 미지급금 4,980,490 2001.12.22. (쟁점3세금계산서) 케이블등12 3,868,700 8,500,000 쟁점매입처 통장에 송금 2001.12.29. 3,000,000 2002.01.11. 2,500,000 2002.01.17. 2,000,000 2002.01.29. 1,000,000 외상매입금 잔금 349,190원 합계 17,184,640 16,835,450
(3) 또한, 청구이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신청일 및 발급일은 2001.11.27.이지만 사업개시일은 2001.10.04.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2001.10.12. 및 2001.11.17. 거래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 나)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앞 <표1>에서처럼 실물이 투입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물과 거래대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도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거래대금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하여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송금한 쟁점3세금계산서 3,519,510원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여지며, (나) 또한, 쟁점2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처의 통장으로 송금한 4,980,490원과 현금으로 지급한 2,000,000원 정도는 일반적 상거래상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쟁점2세금계산서 거래시점인 2001.11.17.에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10일(2001.12.10.)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다) 그러나, 쟁점3세금계산서중 349,190원은 외상매입금 잔액이라고 하나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1세금계산서 공급대가 6,335,450원에 대하여는 현금거래 통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2) 따라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되는 공급대가 10,500,000원(쟁점2세금계산서 6,980,450원, 쟁점3세금계산서 3,519,510원)에 대한 매입세액 954,545원은 2001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