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대물변제분 오피스텔을 양도받은 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인 거래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타인으로부터 대물변제분 오피스텔을 양도받은 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인 거래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창호(주)(이하 “○○창호”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4.10.29. 청구외 (주)○○(000-00-00000) 및 (주)○○(000-00-00000)(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오피스텔 5개실(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20,378,천원에 분양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2,037,850원을 2004.12.21. 조기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기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창호는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건설(주)(000-00-00000)(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으며, 동 상가공사가 완공된 후,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자 ○○건설은 상가 신축공사의 원 시행자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하도급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쟁점오피스텔를 취득하고, 이를 다시 ○○창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조로 양도하였으며,
○○창호는 위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가 대물변제를 위한 교환거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청궁외법인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 각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01.17.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 ○○건설로부터 취득한 대물변제분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시행사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환급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12.31. 개정)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1.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건설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오피스텔 건물의 건축 공사를 발주 받은 시공사인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쟁점오피스텔 건축공사의 대금결제를 대물로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대물변제의 각 거래단계가 생략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05.01.17.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는 결과통지를 청구인에게 한 사실이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는 것으로 청구외법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한 교환계약으로 인한 대물변제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바,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이 교환계역에 의한 대물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 가)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창호는 쟁점오피스텔의 시공사인 ○○건설로부터의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으며, 동 오피스텔공사가 완공된 후, 분양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자 ○○건설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원 시행자인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의 결제대금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이를 다시 ○○창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조로 양도하였으며,
○○창호는 위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오피스텔를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교환계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서삼46015-10322, 2003.02.21. 같은 뜻),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건설로, ○○건설로부터 ○○으로, ○○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각각 발행되어야 하는 바, 청구외법인들은 청구인에게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거래단계를 생략하였으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