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4.12.0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8,150,4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이○○가 대표이사이면서 무용복ㆍ수영복ㆍ스포츠의류 등의 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스포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54,336,600원(2004.12.07. 기준, 이하 “쟁점체납세액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와 이○○의 자녀인 청구외 이○○ 및 청구인을 2004.12.08.자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가산금 8,150,44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3.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통지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와 이○○ 및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점 ②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 폐업일 이전까지 대부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이 이○○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인 점에 근거할 때 이 건 통지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하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괄호 생략)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 법인세 … 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 이 종료하는 때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괄호 생략)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괄호 생략)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괄호 생략) 또는 체신관서(괄호 생략)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 내국법인이 제1항 …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1조 【납부】
②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998.12.23. 개정 전의 규정)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1998.12.23. 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규정)
①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4.12.08.자로 시행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공문에서 이○○, 이○○ 및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2002.12.31.자 과점주주로 보고, 쟁점체납세액 등에 각자의 출자지분인 25%, 15%, 및 15%를 곱한 금액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각각 이○○, 이○○ 및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01.10.에 개업한 의류 소매업체로 2004.12.28.에 처분청이 2004.10.31.자로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01.03.에 설립등기를 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일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i) 설립일 이후 대표이사인 이○○, 이○○의 자녀인 이○○, 청구인 및 청구외 이○○의 4인이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가 청구인은 2004.07.29.에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은 2003.02.04.에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며 (ii) 이○○의 처인 청구외 최○○이 설립일부터 1999.10.29.에 사임할 때까지, 이○○의 장모인 청구외 김○○이 1999.10.29.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및 등기부에 의하면 설립일 이후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수는 10,000주(자본의 총액: 1000,000,000원)이며,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 2003년 사업년도까지 매 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소유비율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면 아래의 (표1)와 같다. (표1)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주식소유비율 주주 이○○와의 관계 주식보유비율(%) 1997~1998 1999~2002 2003 이○○ 본인 25 25 25 최○○ 배우자 15
• - 이○○ 자 30 15 15 이○○(청구인) 녀 15 15 15 이○○ 자 15 15
• 이○○ 며느리(이○○의 처)
• 15 15 김○○ 사돈(이○○의 장모)
• 15 15 이○○ 인척(이○○의 처남)
• - 15 계 100 100 100
(4)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체납세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납세의무성립일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체납세액 등의 내용 및 납세의무성립일 과세기간 세목 본세 및 가산금 납세의무성립일 2002-2 부가가치세 459,760 2002.12.31. 2004-1 부가가치세 42,167,520 2004.06.30. 2002 법인세 539,860 2002.12.31. 2004중간예납 법인세 10,551,290 2004.06.30. 2004중간예납(분납신청) 법인세 618,170 2004.06.30. 계 54,336,600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 외에, 1990.07.01.에 의류 소매업체인 ○○을 ○○시 ○○구 ○○가 ○○번지에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표1)의 주주들 등에서 이○○(총 128,460,000원, 1997년~2003년), 이○○(총 109,790,000원, 1997년~2003년), 이○○(총 25,559,562원, 1997년~1998년 및 2002년~2003년)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들은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01.02.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과 같은 주소지의 사업장에 의류 도ㆍ소매업체인 ○○을 개업한 후 2004.06.30.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으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21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98,998천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을 개업하기 전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부동산업을 운영하던 어머니인 최○○으로부터 27,200천원,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의류도매업체인 ○○을 운영하던 최○○으로부터 13,950천원,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건설업체인 ○○(주)로부터 24,15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이 청구외법인의 판매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을 개업하였으며, ○○을 실제로 운영한 것도 이○○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이 자신의 명의 대신에 청구인의 명의로 ○○을 개업한 이유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의 운영을 통한 사업소득을 합할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을 청구인에게 분산시킨 것이라고 한다.
(9)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오○○과 1991.02.26.과 결혼하였으며, 1993.09.23. 이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또한,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기간 이후의 이○○의 주소는 아래의 (표3)와 같다. (아파트의 동 및 호수는 생략함) (표3)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 이○○의 주소 기간 주소 2001.02.19.~2004.07.12.
○○시 ○○구 ○○동 ○○번지 (청구외법인과 같음) 2004.07.13.~2004.10.0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2004.10.0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청구인과 같음)
(10) 청구인의 주소가 속하는 ○○시 ○○구 ○○동 ○○통의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박○○은 이○○가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2005.03.09.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심리과정에서 ○○동사무소의 담당자와 통화한 바에 의하면, 박○○의 주소는 청구인과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이며, 1994.09.04. 이후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1998.05.30.에 일시 해촉된 후 1999.01.01.에 재위촉됨) 확인된다.
(11) 심리과정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도심공항출장소에 조회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와 이○○은 2004.10.06.에 출국한 이후 아직까지 입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2) 이○○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시 ○○구 ○○동 ○○번지 ○동 ○호의 등기부의 내용 및 심리과정에서 ○○은행 ○○지점 김○○ 과장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i) 이○○과 청구외법인은 2004.07.15.에 ○○은행 ○○지점에서 각각 300,000,000억원과 4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며 (ii) 이에 따라 2004.07.22.에 이미 ○○시 ○○구청에서 압류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은행 여신관리부의 신청으로 2004.12.16.에 ○○지방법원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iii) 아직까지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13) 심리과정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하여 (주)○○, ○○, 이○○, 이○○및 청구인 명의의 금융기관의 장기연체대출금액 및 당좌거래 정지로 인한 부도발생 여부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2005.04.18.자로 (i) (주)○○, 이○○ 및 이○○ 명의의 장기연체대출금액(3개월 이상 연체된 금융기관 대출의 원금 및 이자의 총액)이 각각 2,522,115천원, 220,546천원, 517,389천원이며 (ii) ○○과 청구인 명의의 장기연체대출금액은 없으며 (iii) 위 명의의들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및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는 각각 97개의 사업자들로부터 430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137,425천원)와 98개의 사업자들로부터 745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2,447,145천원)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업자들 중에서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00,000,000원 이상인 10개(2002년 제2기: 7개, 2004년 제1기: 5개, 중복된 사업자 2개 포함)의 사업자들 중 현재에도 계속 사업중인 7개의 사업자의 대표자 도는 영업 담당 직원들과 각각 통화한 바에 의하면, 이○○과 이○○이 청구외법인 및 ○○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및 ○○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및 ○○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음, 쟁점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이○○가 청구외법인을 개업할 때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할 사람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을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하였으며, 이 건 통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1991년에 결혼한 이후 전업주부였으므로 (i) 청구외법인에 근무하거나 (ii)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거나 (iii)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당시 부친인 이○○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이 건 통지처분을 시행한 2004.12.08.자 공문에서 이○○, 이○○ 및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 등에 대한 각각의 출자지분이 25%, 15%, 15%인 2002.12.31.자 과점주주로 본다고 하였으나 (i) 3인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45%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의 출자지분 비율(51%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고 (ii)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2002.12.31. 외에도 2004.06.30.도 있으므로, 우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식소유비율과 다르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소유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없고 심리과정에서도 반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비율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04.06.30.에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주식소유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날짜인 2003.12.31.자 주식소유비율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판단하면, (표1)의 주주들 중에서 김○○ 및 이○○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주주와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그들의 주식소유비율의 합계가 1997년말부터 2003년말까지 70%~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중의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그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청구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i) 청구인이 비록 청구외법인의 설립일 이후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기간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청구외법인의 성립일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상법의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이○○가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등기부에 이사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ii) 청구인을 포함한 이○○의 친ㆍ인척들이 주주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이○○, 이○○, 이○○의 3명에 불과하고 (iii) 그 중 이○○와 이○○이 청구외법인과 함께 거액의 금융기관 장기연체대출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을 압류당하고, 국외로 출국한 후 6개월 이상 입국하지 않아서 채권자들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iv) 청구외법인과 과세기간별로 100,000,000원 이상의 거래 관계가 있던 거래처들이 일관되게 이○○와 이○○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였던 ○○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신의 출자지분 비율인 15%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즉, 가목에 해당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즉,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청구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위해서는, 이○○는 청구인과 달리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이므로 이○○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이 이○○와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i)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2004.07.12. 이전의 기간에 이○○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의 주소와 달리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ii) 1993년 이후 현재의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과 같은 동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10년 이상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박○○이 이○○가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 등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기간 동안 이○○와 생계를 같이 한 직계비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