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쇼핑버스를 이용한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쇼핑버스를 이용한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조합은 1995. 2. 1. ○○지역의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에게 ○○시와 ○○의류도매시장을 연결하는 쇼핑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조합원들에게 1회 이용시 마다 4만원의 회비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조합이 2002. 10월부터 2003. 12. 31.까지 조합원들에게 받은 회비 319,860,000원(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2004. 8. 2. 청구조합에 부가가치세 41,614,100원(2002년 제2기 12,832,840원, 2003년 제1기 17,474,230원, 2003년 제2기 11,307,030원)과 법인세 5,025,140원(2002. 1. 1 ~ 12. 31. 사업연도 1,380,810원, 2003. 1. 1 ~ 12. 31. 사업연도 3,64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3.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류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등의 공동사업과 공동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가입회원의 기본회비는 규약에 따라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분량비율을 기준으로 차등제를 두고 1회 이용시 4만원부터 5회 이용시 기본회비 범위 내인 20만원으로 정하고 5회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쇼핑버스 운용업무는 조합의 고유업무 수행이며, 조합원들 대부분이 영세상인으로 형편상 매월 회비를 납부할 수 없어 편의 제공의 목적으로 조합차량을 이용하는 시점에서 회비를 분할징수하고 있으며, 동 회비 징수는 조합원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이지 이용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의 비과세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당해 납세자는 개인,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하고 있는바, 조합규약에 정해져 있는 회비를 차량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부터 동일하게 징수하면서 단순히 징수방법의 편의를 위해 조합원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에 분할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청구조합은 처음부터 전체조합원들에 대하여 기본회비를 부과 또는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쇼핑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기본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고, 청구조합은 의류판매와 관련된 공동구매, 판매 등의 부수사업 없이 단순히 운송용역 만을 제공하고 동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들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정액(4만원)을 그 대가로 받는 경우로, 이는 운송용역에 따른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며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 ․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 ․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괄호 생략)으로 한다. (중략)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조합은 ○○지역의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로 구성되어 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 등의 공동사업과 공동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청구조합의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제5조에 “기본회비는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월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매출액 또는 이용분량 비율을 기준으로 차등제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쇼핑버스 운송용역 이외 별도의 수익사업은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조합의 대표인 청구외 류○○는 확인서에서 “조합원에게 받는 월 20만원의 기본회비를 조합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쇼핑버스 이용시 마다 4만원씩 분할하여 받고 있으며, 쇼핑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기본회비를 별도로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조합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가) 청구조합은 위 금액이 순수하게 기본회비를 분할하여 징수한 것일 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조합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에서도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청구조합의 쇼핑버스 운영형태를 보면, 차량을 이용하는 조합원에게만 위 금액을 징수하고 있고, 쇼핑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는 회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 징수금액은 쇼핑버스를 이용한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지 일반적인 회비의 분할징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부가98-638, 1998.11.24. / 국심1999광2055, 2000.4.22. / 국심1999부256, 2000.4.21. / 대법2002두8770, 2002.12.6.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