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을 위해 처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하여 잔금을 남편이 납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남편이 교부받았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상가 분양을 위해 처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고 명의를 남편으로 변경하여 잔금을 남편이 납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남편이 교부받았을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08.09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도 ○○시 ○○동 ○○번지 소재 ○○ ○호의 상가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60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2004.08.16 쟁점상가 건물분에 대한 공급가액 411,142,500원 및 세액 41,114,2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동 세액을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08.07 체결한 위 분양계약은 청구외법인과 새로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처 노○○(이하 “청구인처”라 한다)가 2002.08.07 쟁점상가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의 승계 및 명의변경한 것이라 하여 청구인처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323,500,000원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21,836,25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처가 교부받았어야 할 것을 청구인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12.21. 청구인에게 17,094,370원을 환급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처가 2002.08.07자로 쟁점상가를 693,8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323,500,000원을 분양대행자인 청구외 권○○에게 지급하였으나 권○○이 이를 횡령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처가 ○○중앙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처와 약정한 당초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청구인과 2004.08.09 분양가액 60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새로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히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4.08.09자로 분앙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가는 당초 청구인처가 2002.08.07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대행사의 횡령으로 청구외법인에 입급되지 아니하자 소유권이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오던 중 청구외법인의 측에서 청구인처가 지급한 금액을 인정함에 따라 잔금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대출로 납부하고 2004.08.20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4.08.09체결한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청구인처가 2002.08.07자로 체결한 계약내용을 승계 및 명의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분양대금 609,100,000원 중 청구인처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323,500,000원을 제외한 잔금 295,600,000원인 바, 청구외법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323,500,000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처에게, 잔금285,600,000원에 상당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각각 대금수령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전액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한 잔금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교부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항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처는 2002.08.07 청구외법인과 쟁점상가의 분양면적 219,08㎡에 대한 분양가액을 693,8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으로 40,000,000원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2002.08.16 160,000,000원, 2002.12.30 76,334,000원 및 2003.03.30 139,167,000원, 잔금 278,334,000원은 2003.06.30 납부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2002.08.09 계약금 40,000,000원, 2002.08.16 160,000,000원, 2003.01.24 45,000,000원, 2003.06.04 9,500,000원, 2003.06.24 69,000,000원의 합계 323,500,000원을 납부하여 오다가 2003.09.21 분양면적 192,40㎡로 분양가액을 609,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잔금 285,60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통보하는 입점지정 만료일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그런데, 청구외법인이 분양대행사에서 분양대행을 하면서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처가 2004.03.08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진행 중인 2004.08.09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면적과 분양가액은 2003.09.21 청구인처와 체결한 내용대로 하면서 계약금 209,100,000원은 계약체결시, 잔금 400,000,000원은 2004.08.16 지급하기로 한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은 2004.08.16자로 쟁점상가의 건물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와 토지분에 대한 공급가액 197,957,500원의 계약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03.10.02 청구외법인 명으로 보존등기된 쟁점상가는 2004.08.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는 2004.08.26자로 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2004.08.09자의 분양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금 209,100,000원, 잔금 40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분양가액 609,100,000원 중 청구인처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납부한 323,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 285,600,000원을 청구인이 2004.08.20자로 ○○화재해상보험(주)로 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다고 하며, 청구인도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국세청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처는 2003.12.15자로 쟁점상가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07.0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4.08.16자로 쟁점상가소재지에 부동산입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2004.08.09자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분양계약서는 형식상 청구인처와 청구외법인간에 2002.08.07 및 2003.09.21자로 체결한 분양계약서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당초 청구인처와의 계약내용과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그 분양가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그 사이 납부하지 못한 잔금을 청구인이 납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처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처가 교부받았어야 할 것을 그 공급시기도 경과하여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에 밖에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그에 상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것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