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매출처가 매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52 선고일 2005.03.21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구두 부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확인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물품매입내역이 모두 신빙성이 있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피혁상사라는 상호로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0.07.03. 개업, 2001. 10.23. 폐업)로서,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법인 (주)○○콜렉션 (이하 “○○콜렉션”이라 한다) 에 대한 조사결과 ○○콜렉션은 2001년 2기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171,493천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구두 부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성지피혁 채○○(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피혁”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결국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 08. 0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8,536,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2기 중에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매출을 한 사실이 없고,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매출을 한 사업자는 ○○피혁이니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과세자료는 ○○세무서장의 ○○콜렉션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로서 ○○콜렉션이 쟁점과세자료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부가 2004-0239, 2004.06.16.)를 하였는바, 2004.10.14.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쟁점과세자료의 내용을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세무서장도 ○○피혁에 대하여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 2기 중에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①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에게 과세한 과세근거인 쟁점과세자료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과세자료는 ○○콜렉션의 대표이사 청구외 신○○이 확인 확인서와 거래명세표상 물품매입내역, 입금표 수취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서에는 2001년 2기에 청구인이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구두 부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피혁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확인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물품매입내역을 보면 구두 부자재의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입금표 수취내역에도 일자별로 영수된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확인서 확인사실은 ○○콜렉션에서 보관중인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여져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2004.10.14. 국세청장은 쟁점과세자료의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제출된 ○○콜렉션의 심사청구(부가 2004-0239, 2004.06.16.)에 대하여 쟁점과세자료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기각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