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구두 부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확인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물품매입내역이 모두 신빙성이 있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구두 부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확인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물품매입내역이 모두 신빙성이 있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피혁상사라는 상호로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사업자번호: 000-00-00000, 2000.07.03. 개업, 2001. 10.23. 폐업)로서,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법인 (주)○○콜렉션 (이하 “○○콜렉션”이라 한다) 에 대한 조사결과 ○○콜렉션은 2001년 2기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171,493천원(공급가액 기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구두 부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성지피혁 채○○(사업자번호: 000-00-00000, 이하 “○○피혁”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아 결국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 08. 0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8,536,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7.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2기 중에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매출을 한 사실이 없고,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매출을 한 사업자는 ○○피혁이니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과세자료는 ○○세무서장의 ○○콜렉션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로서 ○○콜렉션이 쟁점과세자료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부가 2004-0239, 2004.06.16.)를 하였는바, 2004.10.14. 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심사결정에서 쟁점과세자료의 내용을 인정하여 기각결정을 하였고, ○○세무서장도 ○○피혁에 대하여 ○○콜렉션에 쟁점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에 비추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호 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