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51 선고일 2005.05.1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건물과건물정착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 국제정공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429,2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3.12.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김○○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이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 신고한 △24,507,862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2004.07.02.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27,374,76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직접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거래분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입대금1,319,362,000원(건물분 부가가치세 42,927,000원 포함) 중 1,027,766,192원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김○○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과 2004.03.08.자 대구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서(사건번호 2004자55)등에 의하여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이 2003.12.18. 청구외 김○○을 쟁점부동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매매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입회하에 청구외 최○○에게 쟁점부동산의 분할매각에 대한 권한을위임하여 청구법인 등에게 미등기 전매하고 청구외법인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항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8.11.03. 개업하여 ○○시 ○○구 ○○동 ○○ 소재에서 합성수지 제조업을 하다가2004.04.13.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 소재로 사업장이전 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 양도하는 과정에 청구외 김계ㅇ의 미등기전매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위임받고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변경사항 구 분 (1)2003.12.18.양해각서 (2)2003.12.31.최초계약서 (3)2004.02.27.변경계약서 (4)2004.03.22.재변경계약서 (5)2004.03.23.소유권이전 매도자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청구외법인 매수자 (양수자) 김계식 김계식 김계식 김계식 김계식 최면호 김용태 김용태 박대성 청구법인 청구법인 청구법인 김영식 대성엔지니어링 대성엔지니어링 대성엔지니어링 조강언 정명근 정명근 디피에스 매매금액 54억원 54억원 54억원 부가세 별도 54억원 부가세 별도 54억원 부가세 별도

(1) 2003.12.108.자 부동산 매매 양해각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김○○을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면서 제1조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54억원으로 합의하고, 매매계약 인수증거금 540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이수령하였으며, 매매계약시 인수증거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한다 명시하였고, 제2조에서 2003.12.31.까지 청구외 김계ㅇ이자신을 포함한 매매대상자를 확정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잔금지급은 2004.02.28.까지로 합의하였으며,단서에서 청구외 김계0의 귀책으로 계약성립이 되지 않으면 인수증거금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위 인수증거금 540백만원을 청구외 김계ㅇ이 수표로 2003.12.17.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은 없다.

•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소재 ○○관광호텔(주)의 대표이사로1997.12.02.부터 2000.02.10. 폐업시까지 재임하였으며, 도봉세무서장은 2000.12.13. 청구외 김계ㅇ의 체납국세2건 79,941,890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외법인은 2003.12.31. 쟁점부동산의 매각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3.12.31. 자 최초계약서 내용을 심의하여 결의하였으며, 결의내용 중 최초계약서상 매매대금 54억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2) 2003.12.31.자 부동산매매 계약서(최초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계ㅇ외 4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54억원에 매매계약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90백만원〔2003.12.17.자 김계ㅇ의 인수증거금 540백만원과 4인의 매수자중 박대ㅇ이 2003.12.29.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을 합한 금액임〕, 중도금 1,620백만원을2004.01.31.까지, 잔금 3,190백만원을 2004.02.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위 최초계약서에서는 매수자 외 4인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취득하는 것인지와 각자의 취득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청구외 김○○ 외 매수자 4인에 대해서 국세청전산자료로 확인한 바, 청구외 박○○은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대표자로○○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같은 상호 및 업종으로 ○○시 ○○구 ○○동 ○○에서 2001.02.15.부터2003.12.31.까지 개인사업 이력이 있고, 청구외 최○○는 경북 성주군 ○○면 ○○리 ○○에서 2002.04.01.부터2003.10.14.까지 ○○여관(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사업한 이력이 있으며, 김○○(1954년생) 및조○○(1953년생)은 ○○시 ○○구 ○○동○○가 ○○ 소재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의주주이다.

• 위 최초계약서상 계약금 590백만원 중 2003.12.29.자 박○○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50백만원은 청구외○○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2003 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차대조표로 볼 때 청구외 박○○의 개인자금으로 보인다.

• 매수자 4인 중 청구외 김○○과 최○○는 2003.12.18.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가 입회한 상태에서 청구외 김○○이최○○(1961년생)에게 쟁점부동산의 분할매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 최○○는 위 위임장을 근거로 청구법인 등에게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매매계약한 것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 청구외법인은 2004.02. 중 청구외 김○○에게 중도금이행촉구최고서(국제 2004-0212)를 송달한 바 그 내용을 보면,청구외 김계ㅇ이 2003.12.31. 최초계약서에 따라 중도금 1,620백만원을 2004.01.31.까지 이행하여야 하나 이를이행하지 않다가 2004.02.09.자 140백만원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1,480백만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2004.02.25.까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과 미지급시는 2004.2.26.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외법인은 2004.02. 중 청구외 김○○에게 부동산매매계약이행최고서(국제 2004-0218)를 송달한 바 그 내용을보면, 청구외 김○○이 위 중도금이행촉구최고서를 받고 2004.02.13.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중도금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첨부확인서를 청구외 김○○의 대리인들과 함께 연대·서명하여 중도금 지연을 인정하나, 2004.03.20.까지도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이청산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청구외 김○○과 김○○의 대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작성한 2004.02.13.자 확인서를 보면, 2004.03.20.까지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청산을 완료하고, 약속 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청구외법인에 기입금된 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며, 기매수자 공사부분은 원상회복하고, 매수자의 입주 및 도로공사는 청구외법인과협의하여 진행하고 정상이자를 제외한 연체이자 전액을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하여 청구외 유○○, 최○○, 김○○, 김○○이연서하였음이 확인된다.

• 위 확인서 외에 같은 날짜에 청구외 김계0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외 유○○, 최○○, 김○○이 연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지불이행각서에 의하면, 2억원을 청구외 김○○의 공장가동을 협조하는 조건으로 2004.02.2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 지불이행각서는 2004.02.23.자로 박○○이 1억원, 2004.02.24.자로 청구외 김○○이 1억원을 청구외법인에게지불한 사실을 청구외법인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김○○과 매매계약하여 2004.2월경부터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사업을 영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2004.02.27.자 부동산매매 변경계약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은행대출 및 법원의 제소전 화해신청 서류지연으로 중도금및 잔금지급 일정이 지연되어 청구외법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해 최초계약서 내용을 변경계약 체결한다고 하면서 매매대금54억원에다가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임을 명시하면서 계약금 590백만원 및 중도금 340백만원(2004.02.09. 자 수표140백만원, 2004.02.23. 자 청구외 박○○의 송금액 1억원, 2004.02.24. 자 청구외 김○○의 송금액 1억원을합한 금액임)은 선수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은행대출을 전환하여 2004.03.22. 까지 4,47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은행대출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하며 위 일정지연으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은행지연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 위 변경계약서 작성시 2003.12.31.자 최초계약서상 매수인인 청구외 김○○ 외 4인의 동의서 내지 매수자 지위 인계서는 없으며, 매수자 각자의 매수대금 및 분할매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명시는 없다.

• 청구외법인은 중도금 지불 일정지연으로 인한 청구외법인의 은행지연이자를 매수자 중 청구외 김○○ 단독에게 그 책임을 물어2004.03.23.자로 대출금액 1,720백만원에 대해 2004.02.03.부터 2004.02.29.까지 10.50%,2004.03.01.부터 2004.03.22.까지 17.00%, 2,690,033,352원에 대해 2004.02.01.부터2004.02.08.까지 10.50%, 2,550,033,352원에 대해 2004.02.09.부터 2004.02.24.까지 10.50%,2,350,033,352원에 대해 2004.02.25.부터 2004.02.29.까지 10.50%, 2,350,033,352원에 대해2004.03.01.부터 2004.03.22.까지 17.00%를 적용한 이자상당액 76,371,442원을 지불 받았다.

•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2002.9.28. 자로 채권최고액 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004.03.23.자로 해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변경된 매수자 중 청구외 정명ㅇ은 2003.8.26.부터 청구외 ○○에스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재임하고 있다.

(4) 2004.03.22.자 부동산매매 재변경계약서를 보면, 2004.02.27. 자 변경계약서의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2004.03.22.자에서 2004.03.24. 자로 변경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2004.03.23.자 소유권이전 사항을 보면, 2004.03.22. 자 재변경계약서의 매수자 5인 중 청구외 김○○과정명ㅇ 2인이 제외되고 새로이 청구외 ○○에스주식회사가 매수자에 추가되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매매원인일자2004.01.07.) 하였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은 당초 ○○시 ○○구 ○○동 ○○ 소재의 공장용지 13,736㎡에서 동소 ○○ 1,744㎡(김○○ 소유),동소 ○○ 3,761㎡(○○에스 소유), 동소 ○○ 4,555㎡(○○엔지니어링 소유), 동소 ○○,880㎡(청구법인 소유), 동소 ○○ 796㎡(공동소유)로 2004.03.23.자 분할되었다.

  •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4억원 및 건물분 부가가치세 162,394,750원, 매수자에게 전가된 은행지연이자 상당액 76,371,442원, 합계 5,638,766,192원을 지급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변경사항 단위:원 구 분 입금자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계약금 김○○ 2003.12.17. 540,000,000 박○○ 2003.12.29. 50,000,000 중도금 김○○ 2004.02.09. 140,000,000 (김○○의 대리인) 박○○ 2004.02.23. 100,000,000 김○○ 2004.02.24. 100,000,000 잔 금

○○엔지니어링 2004.03.23. 1,600,000,000 청구외법인의 중소기업은행 좌로 이체되어 은행대출금을 상환함 청구법인 2004.03.23. 1,027,766,192 김○○ 2004.03.23. 581,000,000

○○에스 2004.03.23. 1,500,000,000 합 계 5,638,766,192

• 위 표상 잔금 지급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법인과 ○○엔지니어링주식회사 등이 분할 등기하면서 2004.03.23. 자로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서 지급하고, 각자의 소유권에 대해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채권최고액이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30억원, 청구법인1,450백만, 청구외 ○○에스주식회사 24억원, 청구외 김○○ 82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 및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 등이 작성한 2004.01.07. 자 쟁점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청구법인의 경우 매매대금은 1,270백만원이며 2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50백만원은2004.03.22. 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특약으로 잔금일은 등기신청일로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다.

(2)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경우 매매대금은 20억원이며 3억원을 계약금으로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7억원은2004.03.22.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특약으로 잔금일은 등기신청일로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다.

(3) 청구외 김○○의 경우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이며 2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630백만원은 2004.03.22.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4) 청구외 ○○에스주식회사의 경우 매매대금은 1,480백만원이며 150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330백만원을 2004.03.22. 까지 지불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은 청구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5) 청구외법인은 2004.03.23.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의한 잔금청산일정에 따라서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게671,695,000원(공급가액), 청구법인에게 429,270,000원(공급가액), 청구외 김○○에게140,892,500원(공급가액), 청구외 ○○에스주식회사에게 382,090,000원(공급가액)의 건물매각에 대한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다.

  • 마) 처분청이 위 2004.02.27.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2의 2004.05.27.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2의 매매대금은 1,520백만원이며(건물분부가가치세 별도) 그 매매대금 지급은 2004.01.17. 계약금으로 2억원을 청구외 최○○에게 현금지급 하였고,2004.03.23. 잔금 1,327,766,192원(부가가치세 7,766,192원 포함)을 기업은행에서 대출 받아 지급하였으며,2004.04.14. 건물 부가가치세 중 잔금 35,160,808원을 김철환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실지 부동산매매 계약서(작성일자2004.02.06.)를 보면, 매매대금 및 계약금에 대해서는 위 확인내용과일치하나, 잔금 지급일자가 2004.03.15.자로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 중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쟁점부동산의 칸막이공사 및담장, 문공사는 매도인이 하기로 하면서 청구외 최○○을 매도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를 매수인으로 하여 약정하였음이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잔금 1,327,766,192원 중 1,027,766,192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3억원을 청구외최○○에게 지급하고 받은, 청구외 최○○의 지문이 날인된 2004.03.23. 자 영수증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35,160,808원중 35,160,000원을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고 받은 청구외 김○○의 지문이 날인된 2004.04.14. 자 영수증을제출하고 있다.

(2)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2004.05.24.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1의 매매대금은2,365,695,000원(건물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매매대금 중 1,60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으로지급하였고, 150백만원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으며 3억원은 청구외 최면ㅇ에게 지급한 것은 기억하나, 나머지 잔금은 기억하지못하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외법인과의 직접 매매가 아니라 중간 전매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제출한 실지 부동산매매 계약서(작성일자 2004.01.07.)를 보면, 매매대금은2,355백만원이며 3억원을 계약금으로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2,055백만원에 대해 지불일시를 명시하지 않은 채 특약으로계약금 3억원 중 50백만원은 2003.12.29. 입금하였고 2004.01.07. 50백만원을 입금하며, 나머지 2억원은2004.01.09.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조흥은행 예금계좌 000-00-000000로 입금하고 잔금일자는 등기일자로 한다고명시한 채 건물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청구외 최○○를 매도인으로, 청구외 박○○을 매수인으로 약정 날인하였음이확인된다.

(3) 청구외 김○○의 2004.06.01.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최면호로부터 매수하였고 청구외 김○○의 매매대금은866백만원(건물 부가가치세 14,089,250원 포함)이며 2004.01.07.자 계약금으로 20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250백만원은 김철환의 지시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잔금 581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이체하였다며 추가로 매출세금계산서 수취시 건물 부가가치세를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청구외 김○○가 제출한 실지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보면, 이상공인중개사에서 김○○이 대필하여 2004.01.07.자로 작성되었고, 그 거래내역은 청구외 김용태의 위 확인내용과 일치한다.

(4) 청구외 ○○에스주식회사의 2004.05.25.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최○○로부터 매수하였고 청구외○○에스주식회사의 매매대금은 1,812백만원(건물 부가가치세 38,209,000원은 별도)이며, 매매대금 중 15억원은청구외법인의 채권은행인 하나은행으로 지급하였고 잔금은 미지급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다.

• 청구외 ○○에스주식회가 제출한 실지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보면, 김○○이 입회하여 2004.03.02.자로 작성되었고, 그거래내역은 청구외 ○○에스주식회의 확인내용과 일치하나, 2004.03.15.자 지불할 중도금 3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보인다.

(5)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5,638,766,192원(건물 부가가치세 162,394,750원, 은행연체이자76,371,442원 포함)은 청구법인 등에게 확인한 실지 매매대금 6,644,831,000원보다 1,006,064,808원이적은 금액이다.

• 처분청은 위 차액 1,006,064,808원은 청구법인 등이 확인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과 매매계약한 청구외김○○이 청구외 최○○ 등 대리인들을 통해 미등기전매하고 차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판단하였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사건번호 2004자55 소유권이전 등기)를 보면, 청구외 김○○가 청구외법인,청구법인,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를 상대로 분할등기를 위해 측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2003.12.31.자 매매를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취지로 화해신청을 하여 화해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청구외법인이 2003.12.18.자 매매양해각서에서 청구외 김○○을 쟁점부동산의‘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사실과 청구외 김○○이 매매양해각서 작성일 전날에 인수증거금(계약금으로 전환됨) 540백만원을단독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한 후, 2003.12.18.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입회하에 청구외 최○○에게 쟁점부동산의분할매각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점, 2) 청구외법인이 2004년 2월 청구외 김○○에게만중도금이행촉구최고서(국제2004-0212)를 송달한 점, 3) 청구외 김○○이 위 중도금이행촉구최고서를 받고 2004.02.13.자신의 대리인인 청구외 최○○, 김○○, 유○○와 함께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중도금 지연사유를 설명한 후 매매대금청산을 위한확인서와 청구외 김계ㅇ과 계약하고 쟁점부동산에 이미 입주하여 사업하던 청구외 김용태의 공장가동을 조건으로 2억원을 청구외법인에게2004.02.20.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 지불이행각서를 위 대리인 3인과 연명으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4) 청구외법인이청구외 김계ㅇ에게 송달한 부동산매매계약이행최고서(국제2004-0218)에서 잔금청산일을 2004.03.20.로 통보한 점, 5)청구외 김○○과 김○○의 대리인 3인이 연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대출 받은 청구외법인의 대출금 연체이자를청구외 김계ㅇ이 책임진다고 명시한 점, 6) 청구외 김○○이 2004.03.22.자 재변경계약서까지는 매수자에 포함되었다가소유권이전 및 잔금청산일인 2004.03.23.자 계약서에서 제외된 점, 7) 최종 매수자인 청구법인 등이 청구외 김○○의 대리인 최○○와 매매계약하고 그의 지시에 의해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 내지 청구외법인 명의 계좌로입금하거나, 청구외 최○○, 김○○에게 지불하였다며 전매 취득을 확인하고 있는 점, 8) 청구법인 등이 제출한 실지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쟁점부동산 분할매각에 따른 담장공사 등을 매도인 청구외 김ㅤㄱㅖㅇ이 책임진다고 명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김○○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54억원(건물 부가가치세 및 은행연체이자 제외)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청구법인 등에게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