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에게 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50 선고일 2005.06.20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보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1. 02. 청구인에게 한 41,051,6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년 03월 02일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1인 이사라서 대표이사가 없으며, 이하 편의상 “대표이사”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2003 사업연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상 발행주식의 96%(액면가액 48,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42,762,09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4. 11. 02.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41,051,600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2.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91. 06. 27. 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은방(상호: ○○당)을 영위하고 있는데, 평소 단골손님이라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주)○○(이하 “○○”라 한다) 대표이사 황○○(000000-0000000)이 2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정도 쓰다가 돌려주겠다고 해서 거절하기 어려워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룸에 따라 독촉을 하자 황○○은 청구외법인이 ○○의 계열사인데 자기가 실제 사주라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라도 담보격으로 96%를 가져가라고 하여 2003.12.31. 형식상 이전하였으며, 그런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독촉하자, 황○○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대표이사를 사임할려고 하니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렇게 하면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04. 03. 02.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 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청구외법인에는 한번도 출근한 적이 없었고 급료 등도 한푼도 받은 적이 없으며 서류에 결재를 한 적도 전혀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을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운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2. 10. 07. 설립하여 2004. 09. 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ㆍ기계작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기간 일수 성명 비고 2002.10.17. ~ 2003.12.31 451 안○○ 2004.01.05. ~ 2004.03.01. 57 김○○ 2004.03.02. ~ 2004.09.30. 213 청구인

2. 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96%(액면가 48,000,000원)를 취득하였으며, 2002 ~ 2003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구분 2002 2003 안○○ 47,000(94%) 김○○ 1,000(2%) 황○○ 1,000(2%) 김○○ 1,000(2%) 청구인 48,000(96%) 김○○ 2,000(4%) 합계 50,000(100%) 50,000(100%)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96%(액면가 48,000,000원)를 취득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가)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 대표이사 황○○이 2억원을 빌려주면 한달 정도 쓰다가 돌려주겠다고 해서 ○○상호저축은행에서 2억원을 담보대출받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날짜에 회수가 되지 않기에 동 황○○에게 안전장치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황○○은 청구외법인이 ○○의 계열사인데 자기가 실제 사주라면서 주식이라도 담보격으로 가져가라고 하여 2003. 12. 31. 형식상 위 주식 96%를 명의 이전하였다.
  • 나) 그런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독촉을 하니 청구외법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1,646,2㎡ 및 동 지상건물 1,517.35㎡(이하 “○○공장”이라 한다)를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고 하길래 청구인이 후순위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자고 제의하여 2004. 01. 13.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다) 그 후 남편이 알까 두렵고 하여 변제를 독촉하자 2004. 03. 02. 현재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이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대표이사를 사입할려고 하니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그렇게 하면 돈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표이사를 맡았다.
  • 라) 청구인은 1991.06.27.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당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 업종은 제조ㆍ기계제작업이지만 실제로는 모회사인 ○○의 주업종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업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분야에 문외한일분더러 금은방 특성상 주인이 가게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에 출근을 한다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다.
  • 마)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공장에는 딱 한번 가보았고 청구외법인에는 한번도 출근한 적이 없었으며 급료 등으로 한푼도 받은 적이 없고 서류에 결재를 한 적도 전혀 없으며 더구나 주식 취득시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바, 위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 및 안전장치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4. 청구인은 1991. 06. 27. ○○시 ○○구 ○○동 ○○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영위하면서 제세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1981년 이후 위 ○○당 외에 과세특례자로 음식점과 반찬소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을 뿐 제조ㆍ기계제작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위 ○○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 내부 및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내부 촬영사진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청구인인데, 자동차운전면허증상의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날 동 대출금증 199,00,000운을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대출거래장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당초 ○○ 소유였다가 2003. 10. 08.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장에 2004. 01. 14.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여금을 회수한 이후인 2004. 06. 04. 이를 해지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 황○○은 2004. 08. 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도 ○○시 소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10. 황○○이 2005. 01. 07. 구치소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동 황○○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을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본인의 처남 청구외 안○○과 지인인 청구외 김○○ 및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운영해왔으며, 청구외법인은 전적으로 본인이 주식의 지배 및 사실상의 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청구인은 2억원의 자금을 빌려쓴 뒤 부탁하여 명의로만 대표이사이고 주주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1.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였던 위 청구외 안○○과 김○○은 당초 ○○에서 근무하다 황○○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청구인은 1992연도 이후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어느 곳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3. ○○는 1994. 07. 01. 개업한 뒤 2001. 09. 06.부터는 ○○공장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3. 10. 08. 청구외법인에게 ○○공장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다 2004. 07. 29. 자진 폐업신고하였는데,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해서 황○○이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14.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4. 10. 29. 작성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음을 입증함이 없다.

15.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 가) 황○○은 ○○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대표이사인 점, ○○ 소유이던 ○○공장이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를 다시 ○○가 사용한 점, 청구인이 대여금 2억원을 ○○ 계좌로 입금하였음에도 ○○공장에 근저당전 설정시 동 채무자와 소유자가 청구외법인인 점, 두 법인이 영위한 사업이 같은 점, 청구외법인 설립시 대표자인 청구외 안○○이 황○○의 처남인 점 및 황○○이 본인 자금을 출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가 청구외법인의 모회사라는 주장이 일면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96%(액면가 48,000,000원)를 소유하게 된 날과 대표이사를 맡게 된 날은 모두 청구인이 황○○에게 2억원을 빌려준 날 이후이고,
  • 다) 또한 청구인은 황○○에게 2억원을 빌려준 뒤 청구외법인 소유인 ○○공장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이후에 동 근저당권을 해지하였으며,
  • 라) 청구인은 1991. 06. 27.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금은방과 음식점 및 반찬 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 청구외법인과 ○○가 영위하였다는 제조ㆍ기계제작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 마)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 바) 황○○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해 주식의 지배 및 사실상의 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 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안○○과 김○○이 황○○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바 있으며,
  • 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음을 달리 입증함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 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영위한 사업분야에 문외한일뿐더러 귀금속 소매업 특성상 주인이 가게에 상주하여야 하므로 청구외법인에 출근을 한다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위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한 과정 및 안전장치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황○○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