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보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보기는 어려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4. 11. 02. 청구인에게 한 41,051,600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청구외법인은 2002. 10. 07. 설립하여 2004. 09. 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조ㆍ기계작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동내역이 아래와 같음을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기간 일수 성명 비고 2002.10.17. ~ 2003.12.31 451 안○○ 2004.01.05. ~ 2004.03.01. 57 김○○ 2004.03.02. ~ 2004.09.30. 213 청구인
2. 청구인은 2003. 12. 31.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96%(액면가 48,000,000원)를 취득하였으며, 2002 ~ 2003 사업연도말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청구외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구분 2002 2003 안○○ 47,000(94%) 김○○ 1,000(2%) 황○○ 1,000(2%) 김○○ 1,000(2%) 청구인 48,000(96%) 김○○ 2,000(4%) 합계 50,000(100%) 50,000(100%)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96%(액면가 48,000,000원)를 취득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91. 06. 27. ○○시 ○○구 ○○동 ○○번지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영위하면서 제세 신고납부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1981년 이후 위 ○○당 외에 과세특례자로 음식점과 반찬소매업을 영위한 적이 있을 뿐 제조ㆍ기계제작업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그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청구인 본인이 위 ○○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 내부 및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내부 촬영사진에 나오는 여자가 바로 청구인인데, 자동차운전면허증상의 사진에 의하여 청구인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청구인은 2003. 11. 25. 청구외 ○○신용금고에서 2억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날 동 대출금증 199,00,000운을 ○○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대출거래장과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당초 ○○ 소유였다가 2003. 10. 08. 청구외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공장에 2004. 01. 14. 채무자를 청구외법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대여금을 회수한 이후인 2004. 06. 04. 이를 해지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9. 당심에서 확인한 결과, 황○○은 2004. 08. 11.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도 ○○시 소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10. 황○○이 2005. 01. 07. 구치소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동 황○○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을 본인의 자금으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본인의 처남 청구외 안○○과 지인인 청구외 김○○ 및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운영해왔으며, 청구외법인은 전적으로 본인이 주식의 지배 및 사실상의 경영을 하였기 때문에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특히 청구인은 2억원의 자금을 빌려쓴 뒤 부탁하여 명의로만 대표이사이고 주주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11.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였던 위 청구외 안○○과 김○○은 당초 ○○에서 근무하다 황○○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12. 청구인은 1992연도 이후 청구외법인을 포함하여 어느 곳으로부터도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알 수 있다.
13. ○○는 1994. 07. 01. 개업한 뒤 2001. 09. 06.부터는 ○○공장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2003. 10. 08. 청구외법인에게 ○○공장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다 2004. 07. 29. 자진 폐업신고하였는데, 법인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해서 황○○이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14.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2004. 10. 29. 작성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검토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뿐,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또는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였음을 입증함이 없다.
15.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지배하는 자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16.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황○○에게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한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