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
건물의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이○○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 쟁점건물1,2에 있는 각종 집기류 및 비품 일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2004.2.10.에 계약내용과 달리 일부 비품 등이 없는 이유로 청구외 이○○과 장기간에 걸친 다툼이 있었고, 이러한 사유로 취득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1,2를 부가가치세 정기신고시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1,2가 소급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없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10월경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동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쟁점세금계산서1,2를 첨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급작성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 처분청이 위 쟁점세금계산서1,2를 2004.1.31.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4.1.30.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외 이○○은 2004.10.경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님에 따라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건물1,2의 부가가치세가 결정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04.11.15. 쟁점건물1,2의 공급가액을 각 1,115,779,480원 및 643,649,912원으로 하는 쟁점세금계산서1,2를 첨부하여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5,398,6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경정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이 없이 매도인인 청구외 이○○과 매수인인 청구인, 그리고 입회인으로 청구외 김○○(000000-0000000, 강서구 ○○동 ○○번지)이 각 자필로 기재하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입회인인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이고, 또한 동일인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검색결과 실존하지 않는 인물임이 확인된다.
- 마) 매도인인 청구외 이○○은 입회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입회인은 청구외 김○○(000000-0000000, 경기 고양 ○○구 ○○동 ○○번지)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외 김○○(000-000-0000)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본인이 직접 호텔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동일 장소에서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구두 진술하였다.
- 바) 매도인인 청구외 이○○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1,2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으로 발행한 2004년 1월분 세금계산서를 비교해 보면 작성양식 및 기재형식 다르고, 또한 청구외 이○○이 날인한 도장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2. 판 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1,2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2004.1.30. 쟁점건물1,2를 양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4.10.경 ○○지방국세청장의 매도인 청구외 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자 2004.11.15. 작성일자를 2004.2.10.하는 쟁점세금계산서1,2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점, 둘째, 청구외 이○○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계약서 및 관련세금계산서를 제시하지 못한 점, 셋째,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입회인인 청구외 김○○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인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입회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청구외 김○○이 아닌 청구외 김영삼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김○○도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구두 진술한 점, 다섯째, 청구외 이○○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04.1.31.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2004.2.10.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1,2를 비교해 보면 작성양식 및 기재형식 다르고, 또한 청구외 이○○이 날인한 도장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1,2는 쟁점건물의 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