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신고하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48 선고일 2005.07.11

가공거래로 인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 ○○구 ○○동 ○○에서 통신회선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정보통신(주)로부터 공급가액 1,989,30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 청구외 ○○정보통신(주)로부터 공급가액 1,961,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고, 청구외 ○○(주)에 공급가액 4,069,496,298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한 후 이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118,529,0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 6. 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535,018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474,43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 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 판매처, 구매처 3자간의 구두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법인은 위 거래계약에 따라 구매처인 청구외 ○○정보통신(주)와 ○○정보통신(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하여 판매처인 청구외 ○○(주)에 판매하였음에도 단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거래가 청구외 ○○(주)가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풀려 주기 위해 실물은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통신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수령하였다는 청구외 ○○(주)의 진술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함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 세금을 전혀 탈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에 확인한 바, 2000. 3월경 청구외 ○○(주)의 발주서에 의해 장비를 제작하였고 납품시에 청구외 ○○(주)의 요청에 의해 4월 제작 납품분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받아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 ○○(주)에서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표】과 같이 2000년 제1기중에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이하 “쟁점①거래” 라 한다)하였으며 2002년 제1기중에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이하 “쟁점②거래” 라 하며,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거 확인된다. 【표】 구분 작성 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자 공급 받는자 쟁점①매입 세금계산서 ’00.6.20 ADSL 정류기외 1,989,309,091 198,930,909

○○정보 통신(주) 청구법인 쟁점②매입 세금계산서 ’00.6.20 SPLITTER JK-SP6016외 1,961,480,000 196,148,000

○○정보 통신(주) 청구법인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00.6.22 JK- SP6016외 4,069,496,298 406,949,629 청구법인

○○(주) 쟁점③매입 세금계산서 ’02.6.3 설치비공사 118,529,025 11,852,902

○○ (주) 청구법인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가 청구법인의 매출을 부풀려 주기 위하여 실물은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로부터 매입하고 관련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 및 발행하였다는 청구외 ○○(주)의 확인내용에 따라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비는 2000. 3월경 청구외 ○○(주)의 발주서에 의해 제작하였으며, 납품시에도 청구외 ○○(주)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의 소명자료 등에 의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①․②․③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간에 정류기 납품에 대하여 구두매매계약을 맺고, 청구외 ○○(주)에게 정류기를 납품해 오던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를 청구외 ○○(주)로부터 소개받아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와 정류기 납품에 관한 구두매매계약을 체결한 정상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이 중간매수자이어서 정류기에 대한 별다른 인수 및 인도절차가 필요없었고, 정류기는 제조업체인 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에서 매출처인 청구외 ○○(주)로 직접 납품하으며, 매매대금은 청청구외 ○○정보통신(주) 및 ○○정보통신(주)에게 현금지급한 후 청구외 ○○(주)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정상거래라며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0. 7. 7.부터 2000. 8. 1.까지 2회에 거쳐 청구외 ○○정보통신(주)에 2,188,240,000원을 지급하였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0. 7. 8.부터 2000. 9. 7.까지 3회에 거쳐 2,157,628,000원을 청구외 ○○정보통신(주)에 지급하여 매입대가는 전부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외 ○○(주)로부터 2000. 7. 7.부터 2000. 8. 31.까지 4회에 거쳐 4,346,064,000원을 지급받아 130,381,927원만이 매출채권 잔액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2002. 6. 25. 청구법인의 청구외 ○○(주)에 대한 동일금액의 외상채무(쟁점③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설비공사대금)와 상계처리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표 등에 의거 알 수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와 같은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 구체적인 서면계약서 및 조건 없이 단지 구두계약만 있다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청구외 ○○로부터 소개받은 매입처는 쟁점거래이전부터 청구외 ○○에 직접 완제품을 납품하던 업체란 점, 또한 쟁점①거래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출채권으로 2년이상 계상되었다가 쟁점②거래로 발생한 동일 금액의 매입채무와 상계처리되어 청구법인에게 쟁점①거래와 관련한 매출이익에 대한 현금유입이 없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게다가, 청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상대방 모두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두1772 판결 같은뜻임)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