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넘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043 선고일 2005.04.25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은 정당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와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더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B ○L ○동에서 2003.08.01.부터 금형 및 프레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4.03월에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 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금형제작 수급계약에 의하여 금형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공급일을 2004.07.31.로 하여 공급가액 86,000,000원(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의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2004.09.16.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완제품구매 승인신청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200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영세율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서 쟁점구매승인서는 2004년 제1기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구매확인서라 하여 2004년 제2기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2004년 제1기 일반매출 누락으로 보아 2004.11.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98,6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구매확인서상의 선적기일과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맞추지 못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재화가 정상적으로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 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후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재화를 2004.03월에 공급하였으므로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인 2004.07.20. 이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2004.09.16.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정당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지나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 및 용역의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01.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04.1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금형제작수급계약서』에 의하여 납품한 제품이 2004.03.23. 수출신고되어 2004.03.26. 선적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수출신고필증 및 국세통합전상망의 수출통관자료조회 결과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2004.03월에 제작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한 금형이 2004.03.26. 수출물품으로 선적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4.04.10.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2004.07.20.까지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하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인 2004.07.20.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4.03월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2004.07.31.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는 2004.09.16.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완제품구매승인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 가) 쟁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었으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제2항 제1호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은 제외)하는 것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국내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 아닌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이지만, 외국으로 수출할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제2항에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어 있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개설이나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는 2004.03월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므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인 2004.07.20.까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2004.07.31. 발행하고 구매확인서는 2004.09.16.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부2756, 2005.01.11. 같은 뜻)

  • 나)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3서3452, 2004.03.10.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