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연후에 거래가 가공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관련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연후에 거래가 가공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4.07.07. 결정ㆍ고지한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6,993,380원, 2002년 제2기 2,349,010원, 2003년 제1기 3,266,73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장부와 거래은행 계좌원장, 거래명세표 등의 관련증빙과 보관하고 있는 상품의 실지재고에 의하여 실지 거래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등을 소매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코퍼레이션 대표인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2001.07월부터 2003.03월까지 총102,190천원(2001년 제2기 8,154천원, 2002년 제1기 53,042천원, 2002년 제2기 15,996천원, 2003년 제1기 24,998천원)의 의류를 구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김○○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김○○을 ○○지방검찰청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가공자료를 통보하였다. 이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김○○과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에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2001년 제1기 8,154천원과 2002년 제1기 8,227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85,809천원(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은 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6,993,380원, 2002년 제2기 2,349,010원, 2003년 제1기 3,266,730원 합계 12,609,120원을 2004.07.0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05.02.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정상거래라고 제시한 증빙서류는 2002.10월부터 2002.12월까지의 택배영수증으로, 이를 살펴보면 물품수량이나 물품대금 등 구체적 거래내역이 명시되지 않고 택배수령인도 청구인이 아니며 대부분이 청구외 유한회사 ○○트레이딩(대표 나○○. 이하 “○○트레이딩”이라 한다)의 명의로 되어 있는바, ○○트레이딩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나○○이 운영하는 업체로, 사업장 역시 ○○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금은 나○○ 명의로 김○○의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과 택배영수증은 김○○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하기에는 미흡하여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2001.07월부터 2003.03월까지 쟁점금액의 의류를 구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해당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서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은 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후 그를 ○○지방검찰청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가공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공매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김○○과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무통장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소명자료 검토 결과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2001년 제1기 8,154천원과 2002년 제1기 8,227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그 외는 가공매입자료로 확정하여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12,609,120원을 2004.07.07.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000-00-000000) 사본을 제시하였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결과 대금수수가 확인되는 2001년 제1기 8,154천원과 2002년 제1기 8,227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김○○은 전부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물품의 택배영수증 상의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지 않고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트레이딩 명의로 되어있어 청구인과 거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수령인의 명의가 실제 수령인과 다르다 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택배로 인도된 물품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근거로 그 물품이 사실상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실제 매입자를 가려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김○○의 대금결제 통장에 쟁점거래 금액이 청구인의 남편인 나○○ 명의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청구인과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청구인은 나○○의 자금을 차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을 살펴본 바, 나○○에게 대체 입금된 금액이 상당수 있는 것이 확인되어 나○○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매입한 의류의 재고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재고품을 조사하면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바, 이 건 재고의류의 제조 일자와 제조자, 물품의 단가, 수량 등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와 대조하여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보면, 청구인과 김○○과의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청구인과 김○○과의 사이에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연후에 쟁점거래가 가공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